공정委,자동차 제조-판매업체 7社 무더기 제재

  • 입력 1997년 6월 18일 15시 14분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써비스 등 자동차 제조및 판매업체 7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또 자동차부품 생산업체가 카센터나 정비업체에 자동차부품을 직접 판매하고 부품을 2개 이상의 완성차 업체에 자유롭게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산업 수직 계열화구조 개선 방안이 마련돼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독과점 고착화 품목 26개 가운데 첫번째로 자동차 산업의 독과점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여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8개사의 불공정 행위 26건을 적발, 제재조치를 취하는 한편 통상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자동차산업 수직계열화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대 대우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협력업체들에 대해 부품가격을 1개월에서 최고 7개월까지 소급해 인하하는가 하면 협력업체에 대한 자사제품의 판매 강요, 경쟁사 차량의 자사출입제한, 사원판매 등의 부당행위를 저질렀고 부품납품업체와 부품판매대리점과도 부당계약을 체결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 현대차써비스 기아차써비스, 대우자판, 쌍용자동차 등은 자동차판매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목표 강요, 소비자가격 지정, 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들을 넣었다가 제재를 받았다. 또 삼성자동차는 작년 11월말 현재 계열사인 삼성물산(주)으로 부터 5백10명의 인력을 지원 받아 홍보업무 등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인력지원을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법이 올 4월부터 시행된 점을 고려, 일단 주의 촉구하는 데 그쳤다. 공정위는 삼성자동차를 제외한 7개 업체에 법위반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결과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이 지난 95년말 현재 1천3백83개로 전체의 96.6%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중 57.1%가 완성차업체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품단가 결정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완성차업체의 주도로 이루어져 부품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아반테 승용차의 헤드램프를 부품업체로 부터 개당 1만3천7백50원에 구입하나 소비자가격은 구입가격의 2.3배인 3만1천9백원이나 돼 부품판매에서도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있고 대우자동차의 씨에로 백밀러와 르망(92년식)의 에어클리너도 소비자가격이 구입가격의 각각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자동차부품을 부품업체도 카센터나 정비업소 등에 직접 팔 수 있도록하는 한편 완성차업체와 대리점 간의 사실상 수직계열구조를 개선해 완성차업체가 자유롭게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부품시장 구조를 경쟁구조로 바꿔 나가기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성차업체가 불량부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자신들이 공급하는 보수용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과 같이 부품업체들의 직공급 부품에 대한 새로운 품질인증제도의 도입 등 제도보완을 통상산업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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