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법안 대책]『이럴땐 세탁 의심』行員에 교육

  • 입력 1997년 6월 1일 20시 25분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원들은 어떤 거래가 불법자금을 세탁하려는 것인지에대해 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담화로 자금세탁방지법의 이번달 임시국회 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들의 자금세탁행위 판별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자금세탁방지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거래되는 금융자산이 불법자금임을 인지한 경우 검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1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르면 7월부터 일선 금융기관들이 자금세탁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자금세탁 관련 담당자를 임명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내용에는 △고액권과 소액권을 빈번하게 교환하거나 △거래자료 보관의 기준금액에 못미치는 액수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자주 입금하는 등의 전형적인 자금세탁수법을 적발하는 요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자금세탁행위의 처벌을 위해서는 일선 금융기관 직원들의 적발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 우리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재 기자〉 ▼ 美감독청의 적발요령 ▼ 「직업에 어울리지 않게 외국은행, 특히 도피자금이 많이 몰리는 스위스 등의 은행과 거래가 잦은 고객을 눈여겨 보라」. 「같은 날 여러 은행 점포에 거액을 나눠서 입금하는 사람을 의심하라」. 미국의 통화감독청(OCC)이 펴낸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은행원 지침서」의 일부 내용이다. 미국의 금융기관 직원들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입출금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범죄수사국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불법자금의 세탁임을 「알게 된」 때에 한해 검찰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우리 법안보다 훨씬 엄격한 내용이다. 다음은 OCC 지침서의 자금세탁 적발 요령. △예금주의 영업활동에 어울리지 않게 거액의 자기앞수표나 송금환이 입금되는 계좌는 추적해보라. 잘게 쪼개진 돈들이 모여 세탁되는차명모(母)계좌일가능성이 높다. △소액권과 고액권을 이유없이 빈번하게 교환하는고객을의심하라.「분산과 결합」을 통한 추적 따돌리기는 돈세탁의 기본이다. △만기일에 앞서 갑자기 거액의 대출을 상환하는 고객의 뒤를 체크하라. 불법자금으로 빚을 갚는 대신 자신의 돈을 불법자금의 전주에게 주는 것일 수 있다. △다른 은행의 스탬프가 찍힌 대지로 묶인 거액의 현금을 자주 입금하는 고객은 일단 의심스럽다. △계좌개설시 자신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하지 않는 고객도 뭔가 수상하다. △은행의 출장소 등 소규모 점포에서 대규모의 고액권 거래를 하는 고객 등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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