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건 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입 추진

  • 입력 1997년 1월 13일 11시 19분


물리적으로나 사회경제적 여건상 농사짓기가 불리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농가에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13일 농림부가 추진중인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시행방안」에 따르면 올해 농사짓기가 어려운 조건불리지역과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방안과 소득격차산정작업등이 본격화된다. 농림부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 위해 올해부터 예비조사와 함께 도상연습방안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가 직접지불제 시행대상으로 검토중인 조건불리지역은 고도가 3백m이상인산악지역과 경사도가 15분의 7이상인 지역등이며 여기에 상습가뭄지역과 해안도서지방등 특수불리지역뿐 아니라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지역등도 포함된다. 농림부는 또 직접지불제 시행대상농가를 조건불리지역의 경작농가 전체로 하되 일정한 소득기준을 정해 이 기준을 넘는 농가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보조금은 조건불리지역과 평야지역간의 평균 농업소득격차중 일부를 지급하는방안을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설정방안을 마련키 위해 전국 17개 시 군을 대상으로 경사와 지형 집단화규모 수리시설현황 경작로 토질 일조량 강수량외에 생산량 또는 생산비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방안도 검토중인데 환경보호목적의 정부규제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와 공해요인 감축등 정부의 환경프로그램에 참여한 농가들이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상수원 보호구역설정등으로 농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농가▲유기농법이나 비료.농약을 적게 주는 농법을 쓰는 등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 도입농가 ▲생태계보호,용수보전등 환경목적을 위해 농사를 쉬는 농가등이보조금지급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환경규제나 환경보전 프로그램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손실과 추가비용등을 산정해 이가운데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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