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法 적용 의미]북한채권 마구잡이 매입 통제

  • 입력 1997년 1월 6일 20시 12분


정부가 국내기업의 북한채권 매입에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키로 한 것은 마구잡이식 매입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북한채권매입은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데다 무분별한 매입은 국내경제에도 주름살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외채는 1백18억3천만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외채종류는 △러시아 중국 스웨덴 등 외국정부 채권 △4개 서방채권은행단 채권 △영국 셸그룹 등 개별기업 채권 등 세가지다. 북한은 지난 84년까지만해도 상환기간 연장이나 일부이자 지급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그 이후에는 방치하고 있다. 이에 서방채권은행단은 87년8월 북한을 「파산국가」로 규정, 금융거래와 차관제공 등을 금지했다. 이어 은행단은 북한당국이 외채상환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금의 일부나마 확보하기 위해 채권을 할인해 국제금융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 유통액수는 뉴질랜드계 ANZ 등 31개 은행으로 구성된 신디케이트 보유 채권 5억5천만달러 등 모두 8억5천만달러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채권이 별로 인기를 끌지 못하자 은행단은 한국의 대기업들을 상대로 판매에 나섰다는 것이다.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대기업들은 이미 적지않은 양을 사들였으리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국공채가 몇가지 이유에서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北―美(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채권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 베트남채권도 액면가 8%선에서 거래되다 대미(對美)관계개선후 86%선까지 뛰었다. 둘째는 앞으로 북한이 채권을 대북투자지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다. 셋째는 북한이 붕괴하면 정부가 채무를 인수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서독은 통일후 2백33억달러에 달하는 동독의 채무를 전액 인수했다. 북한채권은 과거 액면가의 10%안팎에서 거래되다 외국인투자법 등 외자유치관련 법령발표(92년10월)후 20%, 북―미 제네바기본합의서 체결(94년10월)후 28%선까지 상승했으며 현재는 18%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文 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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