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입찰制 개선반응]『차액보증금반환』업계 신바람

  • 입력 1996년 11월 26일 20시 00분


「金會平기자」 정부가 26일 신한국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 정부조달제도, 즉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지방 건설업체들의 입찰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골자. 특히 건설업체들의 오랜 민원대상이었던 차액보증금 반환조치로 1천5백억원 가량의 자금이 건설업계로 지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차액보증금제는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운영되던 지난 93년9월부터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낙찰받은 업체에 대해 공사금액의 15%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토록 한 제도. 예컨대 1천억원짜리 공사라면 1백억∼2백억원을 당장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발주기관은 이 돈을 시중은행에 금리 2%의 별단예금으로 넣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2%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있다. 건설회사들은 당장의 현금부담과 함께 시중금리보다 10%가량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불이익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성수대교참사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저가입찰 업체에 「페널티」를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반대해오다 이번에 정치권의 주장에 밀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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