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저축-근로자 주식저축 21일 일제히 발매

  • 입력 1996년 10월 18일 22시 09분


정부가 저축증대를 위해 내놓은 파격적인 금융상품인 비과세 가계장기저축과 근로 자 주식저축이 오는 2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일제히 발매된다. 적정한 금리수준을 놓 고 고심해온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등 금융기관들은 18일부터 확정금리를 고시, 고객을 맞을 채비를 끝냈다. 그러나 금융기관마다 금리 및 수익률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비과세장기저축에 유입될 예금규모가 15조원에 달할 것으 로 보고 있다. 각 금융권별 금융상품의 특징을 안내한다. -----<가계 장기저축>----- 「李康雲기자」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비과세상품으로 종 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금융상품은이자소득에 대해 16.5%, 세금우대상품은 10.5%의 세금을 떼는 것에 비하면 가입자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조건이다. 연 12%의 확정금리를 주는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점 을 감안하면 만기시 금리는 최소한 2.5%포인트이상 높아진다. 금융권내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상품이다. 예컨대 연 12%(단리기준)의 일반저축상품에 월 1백만원씩 3년간 불입하면 이자는 6백48만원이고 세금은 1백6만9천2백원이다. 가계장기저축은 세금 1백6만원을 내지 않는다. 이 상품은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투자신탁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축협 등 전 금융권에서 판매한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혜택이 많은 만큼 제약도 있다. 가구당 1개의 통장만 만들수 있다. 중복가입하면 나중에 든 통장의 비과세혜택이 없어진다.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인 만큼 가입기간은 3년이상 최장 5년까지 로 정해져 있다. 가입한도는 월 1백만원, 분기당 3백만원으로 자유적립식으로 저축할 수 있다. 따 라서 3년짜리는 총 3천6백만원, 5년짜리는 총 6천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가계장 기저축은 오는 98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판매된다. -----<근로자 주식저축>----- 「李熙城기자」 증권사가 오는 21일부터 발매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저축한 금액의 5%를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주식투자는 물론 공모주 청약까지 가능한 금융 상품이다. 자금을 불입한 뒤 증시상황이 나빠 주식투자로 운용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5%와 이자 3% 등 최소한 연 8%의 수익률이 보장된다. ▼근로자 주식저축이란〓증권사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비과세 상품으 로 연간 총급여의 30% 한도내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원할 경우 전화를 통해 주식을 자유롭 게 매매할 수 있으며 공모주청약까지 가능하다. 주식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이 개설 하는 기존의 증권계좌와 공모주청약관련 상품의 기능을 합쳐 놓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저축불입액의 5%를 연말세금정산때 되돌려받으며 이자와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 득은 전액 비과세된다. 따라서 1천만원까지 불입한 투자자는 연말에 50만원을 되돌 려 받을 수 있다. 단 이 상품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만큼 97년 12월말까지 납입 된 자금에 한해서만 연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금을 불입한 뒤 주식투자를 하 지 않으면 증권사로부터 불입금 이자로 연 3%를 받을 수 있으나 주식을 매입하면 이 자 3%는 받을 수 없다. ▼상품내용〓투자기간에 따라 1년, 2년, 3년, 5년 등 모두 4종류가 있다. 상장주식은 물론이며 장외시장에 등록돼 있는 장외주식(투자유의종목은 제외)까지 매입할 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는 기존의 증권사증권저축가입자(Ⅰ그룹)와 마찬가지로 공 모주배정물량의 15%를 배정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가 연간 총급여의 30%이내, 최고 1천만원으로 한정된 만큼 연간급여가 3 천4백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또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할 때 자신의 급여수준에 따라 30%이내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하며 중간에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다. ▼가입방법〓저축한도(연간 총급여의 30%이내)를 확인하고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자대상확인서」를 해당증권사로부터 교부받은 뒤 소속회사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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