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욕했는데… 주진우 진행 방송 솜방망이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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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방송서 출연자가 ‘씨×’
방심위, 행정지도 ‘권고’ 그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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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의 FM 라디오 프로그램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방송 도중 욕설이 나간 것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는 8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아닌 밤중에…’의 올 5월 4일 방송분 중 출연자가 영화 ‘주기자’ 시나리오의 결말 부분 대사를 언급하며 “쫄지 마, 씨×! 딱 그러는 거죠”라고 2번 말한 사안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행정지도는 ‘주의’나 ‘경고’ 등 법정 제재와 달리 방송사의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날 소위 심의위원 5명 중 여권 추천 위원 3명이 권고 의견을 내고, 야권 추천 2명은 법정 제재인 주의와 과징금 의견을 각각 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추천 위원들은 부적절한 비속어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영화의 내용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출연자의 돌발 발언이고, 특정인에 대한 비하 의도가 없었다며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tbs교통방송#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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