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이야기]<1326>卿以下는 必有圭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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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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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는 등문공의 신하 畢戰(필전)에게, 교외에서는 助法(조법)을 실시하고 國中에서는 貢法(공법)을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世祿(세록) 이외에 50이랑의 圭田(규전)을 분배하고, 농민 가운데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에게는 각각 25이랑을 분배하라고 했다. 과거의 이상적인 제도를 설명하면서, 신하와 농민들을 모두 후대하기 위해 그렇게 하라고 권한 것이다.

卿以下란 卿은 물론 그 아래의 下大夫와 士까지 벼슬하고 있는 신하를 모두 가리킨다. 곧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 그들을 君子라고도 지칭한다. 圭田은 祭祀(제사)의 비용을 만들어내기 위한 청결한 밭이다. 圭는 潔(결)의 뜻이라고 한다. 혹은 규전이란 사대부의 자손 가운데 사대부가 되지 못한 자에게 주는 밭을 가리킨다는 설도 있다. 餘夫는 한 집안의 자제 가운데 16세로 아직 아내를 얻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 30세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一夫라고 하며 私田 100이랑을 지급받게 된다.

程이(정이)는 이렇게 말했다. ‘一夫는 위로 부모가 있고 아래로 妻子(처자)가 있어서 다섯 식구나 여덟 식구를 비율로 삼아 토지 100이랑을 받는다. 만일 그의 아우가 있으면 그는 餘夫이다. 나이 16세에 별도로 25이랑을 받고, 장성하여 아내를 얻게 되면 다시 100이랑의 토지를 받는다.’ 주자(주희)는, 이는 100이랑의 떳떳한 제도 이외에 다시 餘夫의 토지를 주는 것이므로 野人(야인·농민)을 우대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았듯이 맹자는 토지제도의 이상을 정전법에서 찾되 농토가 넓은 교외에서는 정전법에 따라 助法을 실시하고 서울 근교에서는 정전법을 시행할 수 없으므로 貢法을 시행하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이상적인 토지제도에 따르면 벼슬 사는 사람들에게는 祭田(제전)을 주고 농민들에게는 餘夫를 더 주었다고 했다. 개인의 경제생활과 국가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제도를 想定(상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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