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등 음악 합법사용 범위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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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5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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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호 음악저작권협회장
“저작권 침해 땐 법적 대응”

노래연습장 등의 저작권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신상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원대연 기자
노래연습장 등의 저작권 사용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신상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 원대연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달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와 협약을 맺었다. 이용자들이 음저협이 저작권을 관리하는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장면을 담은 손수제작물(UCC)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한 것.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 걱정을 더는 대신 유튜브는 일정 금액을 음저협에 낸다. 지난해 다섯 살짜리 꼬마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른 동영상을 둘러싸고 음저협이 저작권 침해로 삭제 요청을 한 것에 비하면 유연해진 태도다.

올해 2월 취임한 신상호 회장(64·사진)은 “합법적 저작권 사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침해 사례에는 철저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저협은 작사·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로 공연 방송 전송 복제 등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 사용료로 지난해 약 870억6000만 원을 징수했다. 신 회장은 1990∼1999년 회장을 지냈으며 이번이 4번째다. 김수희의 ‘남포동 블루스’ 등을 지은 작사·작곡가이기도 하다.

―1990년대 회장으로 일할 때와 지금의 저작권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어깨가 무겁다. 제가 음저협을 떠난 11년 사이에 음악 저작권 행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위주로 바뀌었다. 1990년대 징수액의 70%를 차지했던 공연권 수익은 30% 미만으로 줄었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등 전송권 복제권 수익이 60%에 이른다.”

―최근 유튜브와 저작권 보호 협약을 맺은 의도는….

“유튜브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 범법자를 줄이고 누구나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에서 받아들였다. 지난해 논란이 된 꼬마 동영상 사건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였기에 네이버에 삭제 요청을 했던 것이다.”

―음저협 회장 선거 당시 2년 안에 저작권료 징수 2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현재의 두 배가 넘는 액수인데 실행 계획은….

“불가능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온라인 시장이 무척 커졌고 저작권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점차 강해지는 추세다. 제가 음저협을 떠난 11년 사이에 물가는 올랐지만 여전히 제자리 수준인 공연 저작권 사용료(무대 및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인상을 추진하겠다.”

―작사·작곡가들이 저작권료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울 텐데….

“음저협 회원 1만400여 명 가운데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저작권료로 가져가는 사람은 200여 명에 불과하다. 생활이 어려운 원로회원들을 위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들의 공로를 기리고 예우하자는 뜻에서다. 곡 발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배액에 가점을 주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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