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가상광고-드라마 간접광고 이달내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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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의결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 시 제출자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가상·간접광고 허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 3주 안에 발효된다. 모법인 방송법은 헌법재판소의 유효 결정에 따라 1일 발효됐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신규로 진입할 때 방통위가 지정한 단체나 기관의 인증을 받은 발행·유료부수와 직전 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가 33% 내에서 지분을 교차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SO 및 종편, 보도, 홈쇼핑 등 승인대상 채널사업자(PP)의 재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와 신문사 방송진출 시 구독률(전체 가구 수 대비 특정 신문의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역할을 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시행령 발효 직후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미디어 업계 인사 7∼9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2년이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축구 야구 등 스포츠 중계방송을 할 때 컴퓨터 그래픽으로 광고를 하는 가상광고와 드라마 오락물 중 상품 혹은 브랜드를 노출하는 간접광고를 허용한다.

가상 간접광고는 전체 프로그램 시간의 5%,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방송 전 이들 광고가 포함됐음을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장 주변 광고판을 대체하는 가상광고에 대한 시간 제한을 두지 않은 데다 불가피하게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간접광고)을 규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광고판 대체가) 가상광고를 무제한 노출한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방송사가 경기주관단체나 중계권 보유자와 협의해야 하는 제약 조건이 있다”며 “시청자가 보는 광고 시간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허위 과장 광고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에 대해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종편 보도 채널 사업자 허가 시기와 방법, 기준 등을 만들 태스크포스(TF)팀을 공식 출범했다. TF는 5명의 실국장으로 구성한 정책협의회를 두며 그 밑에 방송정책국장을 실무반장으로 하고 총괄팀과, 정책 1, 2팀의 실무단을 꾸렸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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