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탄압은 中情이 주도한 인권 침해”

  • 입력 2008년 10월 30일 03시 03분


1974년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란을 가득 채운 독자들의 격려 광고. 정부의 광고탄압이 계속되자 전국 독자들은 자유언론을 수호해 달라는 내용의 후원광고를 잇달아 보내 왔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1974년 동아일보의 백지 광고란을 가득 채운 독자들의 격려 광고. 정부의 광고탄압이 계속되자 전국 독자들은 자유언론을 수호해 달라는 내용의 후원광고를 잇달아 보내 왔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진실위, 1970년대 동아일보 사태 조사결과 발표

“中情, 광고주 불러 광고중지 서약서 강요

기업활동-언론자유 등 기본권 심각한 훼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위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29일 “1974년 12월∼1975년 7월에 이뤄진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은 국가 공권력이 자행한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발표했다.

진실위는 “19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1975년 기자 해직 사건은 유신정권 당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모든 역할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진실위는 “중앙정보부는 1974년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7월 초순까지 동아일보사와 계약한 광고주들을 남산 중앙정보부로 불러 동아일보는 물론 동아방송 여성동아 신동아 동아연감 등에 광고를 주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안각서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

또 진실위는 “나아가 소액광고주에게도 세무사찰과 연행조사를 실시하고, 동아일보에 격려 광고를 게재한 대학 교수에게조차 학교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막았다”고 덧붙였다.

진실위는 “당시 중앙정보부 담당관이 조사에서 ‘광고탄압 해제 조건으로 동아일보에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이었음을 사과하는 기사를 싣고 5개 핵심 국장의 인사 문제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광고탄압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진실위는 “기업 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동아일보는 1975년 3월부터 5월까지 소속 언론인 49명을 해임하고 84명을 무기정직 처분했다”며 “이 해직 사태 역시 언론 탄압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이 시기에 조선일보사에서도 언론인 해임이 있었고 기자협회보도 폐간당했다”고 지적했다.

진실위는 국가에 “동아일보사와 해임된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통해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도 “비록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의 처지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킬 것을 권고했다.

진실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5년 12월 1일 출범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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