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 한두마디만 써도 사전허락 없으면 표절”

  • 입력 2007년 2월 2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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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광고 CM송이나 영화음악에 외국 곡을 마음대로 썼지요. 초기에 광고회사나 영화사를 쫓아다니며 ‘사용료를 내고 써야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군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지요.”(허영아 소니/ATV 뮤직퍼블리싱 대표)

한국은 1996년 저작권 보호 국제협약인 ‘베른조약’에 가입했다. 1998년부터 외국 직배사의 저작권을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잇달아 생겨났다. 이들의 모임인 음악출판사협회(KMPA)는 지난해 이효리의 곡 ‘겟차’의 표절 논란이 일자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KMPA의 조규철(유니버설 퍼블리싱 코리아 대표) 회장과 허영아 연구위원장의 말을 들어 봤다.

―표절의 기준은 무엇인가.

“최근까지 음악계에서 8마디 이하를 베끼면 표절이 아니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 원곡에서 한두 마디 가져다 쓰는 샘플링은 표절이 아니라는 인식도 퍼져 있었다. 그러나 원곡의 멜로디 가사 리듬 편곡방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다 쓰면 표절이다. 표절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곡자들이 흔히 주장하는 ‘원곡의 일부를 차용했다’ ‘모티브를 가져왔다’ ‘트렌드다’ ‘참고했다’라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조)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곡의 일부를 쓰면 어떻게 되나.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미 얻은 저작권 수입도 배상해야 한다. 리메이크나 번안곡의 경우에도 편곡자나 개사자의 저작권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국제적 관례다. 요즘엔 음반, 공연, 노래방, 전화벨소리, 다운로드, 배경음악 등 다양한 경로에 대해 저작권료를 받기 때문에 히트 곡은 그 액수가 수천만∼수억 원에 이른다.”(허)

―한국에서 표절이 반복되는 이유는….

“제작자는 최신 트렌드를 요구하지만 실력이 못 미치니 외국 곡을 쓰는 게 아닌가. 저작권 개념이 아예 없거나 절차를 몰라 실수하는 경우도 많다.”(허)

―한국 곡도 외국에서 표절로 인한 저작권료를 받나.

“인도네시아영화제 대상작이 ‘태극기 휘날리며’의 음악을 표절한 사례가 있어 현지 사무실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을 계획이다. 한류 문화상품이 외국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도 표절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조)

<특별취재팀>

▽팀장

이인철 교육생활부 차장 inchul@donga.com

▽국제부

김승련 워싱턴 특파원 srkim@donga.com

▽교육생활부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사회부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문화부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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