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지번 확대, 공시지가도 7억4000으로 ‘껑충’

  • 입력 2006년 4월 20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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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막내, 독도의 전체 땅값이 지번(地番)이 늘고 지목(地目)이 바뀌는 바람에 지난해 2억 7300만원에서 7억 3779만 9945원으로 껑충 뛰었다.

독도에 매겨진 지번은 지금까지 '산1~37번지'(경북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였으나 '1~96번지'로 늘었다.

경북 울릉군은 20일 "지난해 9월 수면 위 면적 1㎡ 이상 돌섬까지 개별 지번을 부여해 독도의 지번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울릉군 지적계의 한 관계자는 "독도의 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 이전에 사용하던 6000분의 1 축적을 1000분의 1 축적으로 바꿔 적용해 지번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독도의 면적도 6652㎡ 늘어난 18만 7554㎡로 집계됐다.

독도의 지목은 지난해까지 모두 임야였으나 올해는 대지와 잡종지, 임야로 나눠졌다. 사람이 사는 대지는 동도(東島)의 경비대원 막사(1614㎡)와 등대(810㎡), 서도(西島)의 어민숙소(307㎡) 등 3곳이다. 잡종지는 동·서도의 접안시설, 동도 헬기장, 물탱크 등 7곳이며, 나머지 땅은 임야다.

독도의 땅값 산정 대상도 지난해 37필지에서 올해는 101필지로 늘었다.

건설교통부는 지가표준지인 동도의 접안시설(27~28번지)을 지난해 ㎡당 9만 5000원에서 올해는 11만 4000원으로 평가했다. 또 임야 중 가장 싼 곳은 ㎡당 315원으로 평가돼 전체 땅값은 7억 3779만 9945원이다.

독도의 공시지가에 따른 전체 땅값은 2000년 2억 6300여만 원으로 처음 고시됐으며, 지난해는 2억 7300만원이었다.

독도의 공시지가는 단순한 가치 평가일 뿐이다. 국가가 국유지인 독도의 땅을 팔 이유가 없고, 땅을 팔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또 독도 주변 자원의 가치 등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경북도 자치행정과 김정일(金定鎰) 독도지킴이팀장은 "독도의 영토적 중요성과 주변 해역의 경제적, 군사적, 지질학적 가치와 풍부한 해양자원을 고려하면 독도의 실질적 가치는 무한대"라고 말했다.

울릉=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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