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Overrule이 지나친 법률?…‘미국법 오해와 이해’

  • 입력 2006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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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 오해와 이해/이수형 지음/414쪽·2만 원·나남출판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미국의 음반업체들이 존 도(John Doe)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무난해 보이지만 미국인이 알면 황당해할 문장이다. 존 도는 한국의 ‘홍길동’처럼 미국에서 원고나 피고를 특정할 수 없을 때 편의상 쓰는 무의미한 이름. ‘성명 미상의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옮겨야 맞다.

미국은 법의 나라다. 미국을 제대로 알려면 법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 변호사이자 동아일보 법조팀장인 저자는 주로 외신기사에서 미국 법이 어떻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고 미국 법의 실체에 대해 설명한다.

1부에서는 미국 법 오역 사례 44건을, 2부에서는 미국 법의 개념과 특징 등을 다뤘다.

외신기사에서 조금이라도 어색한 대목을 발견하면 일일이 원문을 찾아 대조하고 이를 바로잡은 저자의 꼼꼼한 노력 덕택에 독자가 얻는 영어 상식도 많다.

예컨대 ‘overrule’을 ‘지나친 법률’로 해석한 기사가 많지만 이는 ‘기각한다’는 뜻. 사담 후세인이 숨어 있던 ‘spider hole’은 ‘거미구멍’으로 보도됐지만 실은 ‘참호’다. 뉴욕 주의 ‘Supreme Court’는 대법원이 아니라 1심 법원이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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