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지갑만 뒤지지 말고”…종교인 소득세 부과 논란

  • 입력 2006년 2월 9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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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부터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주관으로 사이버 종교인 근로소득세 납세 서명이 벌어졌다.
지난 2일부터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 주관으로 사이버 종교인 근로소득세 납세 서명이 벌어졌다.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지난달 말부터 1~2인 소수가구의 추가공제 폐지, 주세 인상 등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 문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난 6일 언론을 통해 조세개혁방안이 구체적으로 일반에 공개되면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게시판은 납세자들의 반발 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지갑만 털려하지 말고 종교인들부터 챙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인터넷상에서는 ‘종교인 탈세방지 법국민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이하 종비련, www.gigabon.com)는 지난 2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고, 9일 현재 참여자는 580여명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서명 게시판에는 “조세평등에 종교인부터 앞장서라(김동현)”, “종교인 과세는 양극화 해결을 위한 세수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다(김현탁)”는 등의 비판 글도 오르고 있다.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종비련 오진환 사무처장은 “앞으로 10만 아니 100만 명 서명운동으로 확대시켜 정의사회구현을 앞당기겠다”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종교기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종교인의 납세는 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개별 종교와 종교인의 선택에 맡겨진 상황.

그동안 종교인의 월급이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외부는 물론 종교계 내부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많은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일이 “‘봉사’이지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매달 급여를 받으므로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 연구위원회 김진호 장로는 사견임을 전제로 “목사들도 목회 활동비를 제외한 소득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며 “우리들의 일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은 아니라고 해도 세법상 근로에는 포함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목사들은 교통사고가 나도 제대로 배상을 못 받는다. 세무서에 월급을 신고한 게 없어 소득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며 “교회도 수입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4대 공적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종교인들의 보수가 근로소득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가는 아주 복잡한 문제”라며 “공청회도 열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지금 당장이라도 세법을 개정해 종교단체 복무자를 납세 대상에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문제지만,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뒤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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