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포럼 “신문법-언론피해구제법 위헌 소지”

  • 입력 2005년 9월 13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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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12일 ‘신문법과 언론개혁’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202회 정책지식포럼에서 홍익대 법대 방석호(方碩晧) 교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피해구제법)은 언론 윤리에 의한 자율 규제와 법에 의한 강제를 혼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신문법은 기존 방송법과 유사하게 신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공익성을 내세워 내부 종사자, 독자, 언론중재위가 편집권에 합법적으로 간섭토록 했다”며 “하지만 신문을 공공자원인 전파를 사용하는 방송과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방 교수는 또 “언론피해구제법은 보도가 결과적으로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하게끔 만들어 보도 내용에 대한 직접적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양승목(梁承穆) 교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과 공익성’을 규정한 신문법 제4, 5조와 ‘자료 신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 등을 규정한 제16, 17조는 위헌 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신문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신문이라는 매체 특성에 맞지 않으며 이렇게 될 경우 신문 간의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신문법 등은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신문의 영향력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부 신문의 여론시장 독과점이라는 부정확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신문기업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金光雄) 교수도 “언론도 사회에 책임을 지고 독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마땅하지만 정부의 타율적 규제와 편집위원회를 통한 외부인의 참여 등은 (신문 매체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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