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문법-언론중재법 시행령 발표…4대 문제점

  • 입력 2005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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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가 10일 발표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시행령안에 정부의 월권적 요소가 많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가 3월 24일 실시한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도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우선 모법인 신문법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편집위원회에 대해 시행령에 편집위원의 노사 동수 구성,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근로자 편집위원 선출 등 자세한 규정을 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신문발전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에 편집위원회를 구성한 신문사를 포함시켜 편집위 구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문화부 장관이 위촉하는 신문발전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해 시행령에서 아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문발전기금 운영 등과 관련된 권한을 많이 갖고 있어 정치적 독립성이 필요한 신문발전위원회가 문화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대상으로 독자권익위원회와 편집위 설치, 연간 평균 광고 지면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없을 경우 등은 공청회 때까지는 없었던 조항을 새로 삽입한 것. 이는 언론노동조합연맹 등 언론운동 진영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이다.

문재완(文在完)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모법에서 신문발전기금을 개별 신문사에 지원할 수 있느냐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령이 구체적 대상을 정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사례”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권고의 공개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언론중재위 규칙으로 대체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적으로 명예훼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중재위가 시정 권고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만큼 공개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언론 활동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편집위는 자율 설치가 원칙이며 편집위 구성 규정을 둔 것은 보완적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신문발전위 위원의 자격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에서 인터넷 신문의 요건으로 △발행 주체가 법인 △독자 취재 인력 2인을 포함해 3인 이상을 상시 고용해 지속적으로 발행할 것 △일주일간 게재 뉴스 건수의 30%를 자체 생산 기사로 게재할 것 △최소한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마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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