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본격 조사

  • 입력 2004년 12월 30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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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강점기 군인이나 군위안부, 노무자 등으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해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나선다.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전기호·全基浩)는 강제 동원 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첫 단계로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피해자 신고와 진상조사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만주사변 발발 때(1931년 9월 18일)부터 태평양전쟁 종료 때(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돼 군인 군속 학도병 노무자 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다. 위원회는 현재 강제 동원 피해자가 200만∼300만 명에 이르고 생존자도 3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 신고는 피해자나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또 강제 동원과 관련된 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방법은 위원회(02-2100-8413∼6)에 비치된 신고서(신청서)를 사용하면 된다.

또 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각 시도의 홈페이지에 있는 신고서(신청서)를 내려 받아 피해사실을 적은 뒤 위원회 민원실이나 시도 실무위원회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피해 신고 때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고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호적등본, 제적등본,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호적등본이 없을 때는 사유서를, 신고사유 소명용 자료가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피해사실을 보증해주는 인우(人祐)보증서를 내야 한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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