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산업협회, 소리바다 단골이용자 형사고발 파문 확산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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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 저작권 소송이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 이어 일반 이용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메이저 음반사들의 모임인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27일 온라인 음악 불법복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소리바다 이용자중 ‘다량의 MP3 음악파일 공유자’와 ‘접속빈도가 잦은 사람’ 50명을 고소ㆍ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형사 고발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직접 P2P(개인끼리 파일 교환)모니터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소리바다를 모니터링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음반산업협회(RIAA)가 평균 1,000건 이상의 불법 음원 파일을 공유한 혐의자 261명에 대해 지적재산권침해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일본에서도 쿄토에서 저작권 침해 혐의로 네티즌 2명을 체포, 그중 1명에게 벌금 40만엔을 물리는등 불법복제와 배포에 대한 단속이 강력해지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형사소송과 단속을 벌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협회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MP3 파일 배포자’와 ‘접속빈도 높은자’를 고발할 계획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할뿐,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협회측이 제시한 기준은 지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이라며 “법원이 형량을 구형하는 데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티즌 ‘jsbae123’(엠파스) 등의 네티즌들도 “이런 식의 단속은 문제가 있다. P2P 이용자가 얼만데….”라며 “앞으로 음반협회가 마음만 먹으면 50명이 아니라 500명 5000명, 5만명, 50만명도 호적에 빨간 줄긋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며 회의감을 표시했다.

또 음반협회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소리바다 이용자 ID를 추적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

네티즌 ‘mundison’(엠파스)는 “회원 가입과 몇 개 이상 다운받은 사실은 어떻게 알았나”라며 “이건 정보 통신법 위반이니 고소 당한 사람은 맞고소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자료들은 인권침해적인 절차를 거쳐서 빼내온 개인정보이므로 법원이나 사이버 수사대가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 밖에 소리바다 아이디 보유자 1400만명 중 이번에 고발당한 네티즌들과 그렇지 않은 네티즌 사이에 법적용의 ‘형평성의 문제’도 불거진다.

‘lwestgull’(다음)이라는 네티즌은 “50명으로 되겠나, 한번이라도 소리바다를 이용했다면 싸그리 고소해야 할 것”이라며 “조만간 전국민이 고소당하는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 음반협회 무서워 이민이라도 가야겠다”고 비꼬았다.

마지막으로 MP3 공유를 부추긴 MP3 플레이어 회사들은 놔두고 힘없는 네티즌들만 때린다는 비난도 거세다.

네티즌 ‘seukmm’(야후)는 “MP3 파일 개발자와 MP3 플레이어 회사부터 고발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순서”라며 “플레이어는 삼성과 LG도 만들고 있는데 힘센 대기업이라서 못하느냐”며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이용자들이 음악 파일 무료 교환에 경각심을 갖게 된다면 미국처럼 유료 MP3 다운로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현재 소리바다 게시판(http://www.soribada.com/board/index.html)에는 탈퇴를 신청하는 회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이 즉각적으로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점차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는 안전한 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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