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세법안' 미술계 강력 반발…13개단체 연대투쟁

  • 입력 2003년 11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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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양도차익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안에 대해 미술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미술품과세는 미술품실명제나 마찬가지여서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화랑협회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의 양도차익 1%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득세법안에 대해 미술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미술품과세는 미술품실명제나 마찬가지여서 시장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화랑협회
20일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미술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13개 미술관련 단체가 연합한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법안 폐지를 위한 연대모임’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랑협회는 서울지역 회원사인 103개 화랑에 대해 27일 하루 동안 이 성명서를 출입문 앞에 붙이고 휴업하도록 권고했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90년 처음 발의돼 법제화됐으나 미술계의 반발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시행이 미뤄져 왔다.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이 중 1%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났을 경우 차익의 1%인 10만원을 내는 것. 과세는 작고작가의 작품에만 해당되며, 박물관 미술관에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과세는 당초 9∼36% 과세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미술계는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과세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세는 미술품실명제 실시나 마찬가지여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소장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미술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연대모임측은 “과세를 하면 미술시장의 존립기반인 근현대미술의 작고작가 작품과 고미술품 거래는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전체 미술시장의 위축과 함께 ‘새로운 미술문화의 암흑기’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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