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990년 처음 발의돼 법제화됐으나 미술계의 반발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시행이 미뤄져 왔다.
소득세법 수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2000만원이 넘는 미술품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이 중 1%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났을 경우 차익의 1%인 10만원을 내는 것. 과세는 작고작가의 작품에만 해당되며, 박물관 미술관에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과세는 당초 9∼36% 과세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지만 미술계는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과세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과세는 미술품실명제 실시나 마찬가지여서 신분 노출을 꺼리는 소장자들이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미술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연대모임측은 “과세를 하면 미술시장의 존립기반인 근현대미술의 작고작가 작품과 고미술품 거래는 설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전체 미술시장의 위축과 함께 ‘새로운 미술문화의 암흑기’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