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별로 제왕절개분만율 공개한다

  • 입력 2002년 12월 3일 15시 00분


제왕절개 분만 기준과 수술 방법을 담은 가이드 라인이 제정되고 병원별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왕절개 분만 적정화 공청회'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내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해 분만 관련 의사결정 기준과 객관적인 시술표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90년 18.1%에서 해마다 평균 2%포인트씩 늘어 지난해에는 40.5%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22.9%) 일본(20%) 영국(17%) 프랑스(15.7%) 등 선진국의 2배 수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는 5∼15%이다.

심평원은 또 의료진이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상분만 수준의 진료비만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 의대 서경(徐炅·산부인과학교실) 교수는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려면 제왕절개 경력을 가진 산모도 정상분만을 시도해야 하는데 의료분쟁으로 인해 그런 시도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 뇌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과실과 뇌 손상 사이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는데도 입증책임 및 배상의무를 의사에게 지우는 사례가 많아 의료진이 소송을 피하려고 제왕절개 분만을 시도한다는 것.

서교수는 태아위치 이상, 조기 양막파수, 미숙아, 임신 중독증 등 임산부와 태아의 합병증이 있을 때도 정상분만이 가능하지만 의사들이 소송을 우려해 제왕절개 분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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