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조합 운영 주도권 다툼 법정으로…

  • 입력 2002년 4월 24일 18시 13분


한국출판협동조합이 이사진 구성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2월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종수 이사장(도서출판 한울 대표)이 이사 선출을 위해 29일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17명이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싸움은 겉으로는 이사 선출 관련 정관에 대한 견해차 때문에 빚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출판협동조합 운영 주도권 다툼이라 할 수 있다.

680개 출판사 등이 회원으로 가입한 출판협동조합은 서적 유통과 여신사업을 주로하며 지난해 사업실적이 30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서적 유통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출판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법정다툼은 정관 중 임원진 구성에 관한 조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에서 시작됐다. 현행 정관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전형위원’들이 당연직 이사가 되는 동시에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를 선출토록 돼있다. 이에따라 2월 총회에서는 김 이사장과 함께 전형위원 6명을 선출했고 전형위원들이 이사 20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현행 정관 자체가 법적효력이 없다며 전형위원들이 선출한 이사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의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토록 돼 있다”면서 “지난해 전형의원에 의해 이사를 선출토록 개정된 정관 자체가 법적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호 전임 이사장이 이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채 올해도 전형위원에 의한 이사진 구성을 추진한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형위원으로 선출됐던 강희일(다산출판사 대표) 송영석(해냄출판사 대표) 박기봉씨(비봉출판사 대표) 등은 총회에서 선출된 전형위원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며 임시총회 소집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특히 “임시총회 이사에 입후보한 22명의 총출자액을 합쳐도 조합원 총출자금의 4%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대로 이사진이 구성되면 소액 주주가 회사를 운영하는 꼴이된다”고 말했다.

양측은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서로 정당성을 주장하는 등 감정대립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게다가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신청 첫 심리 날짜가 5월2일로 잡혔는데도 김 이사장은 29일 소집한 임시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마찰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출판계 원로는 “출판인들간의 싸움으로 최근 일고 있는 출판 르네상스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차수 기자 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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