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언론통제 법령 '신문지조례' 원안 발견

  • 입력 2001년 9월 18일 18시 49분


1899년 1월 만들어졌던 한국현대사 최초의 언론 통제를 위한 법령인 ‘신문지 조례’의 원안(사진)이 최근 발견됐다.

장지연기념사업회 이사이자 언론사학자인 정진석(鄭晋錫)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구한말 언론인 위암 장지연(韋庵 張志淵·1864∼1921) 선생의 편지묶음 속에서 찾아낸 ‘신문지 조례’는 총 36조로 구성돼 있으며 한지에 초서로 쓰여 있다.

‘신문지 조례’는 ‘신문을 발행하려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문사 설립시 당국에 보증금을 내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위반시 발행인 편집인 등에 대한 처벌을 명시했다. 이 ‘신문지 조례’는 1898년 고종의 조칙으로 내부(內部·당시의 정부 부처이름)가 99년 1월 입안, 논란 끝에 중추원 심의까지 마쳤으나 고종의 최종 결재를 받지 못한 채 폐기됐다. 학계에서는 그동안 1907년 공포된 광무신문지법을 최초의 언론관계법으로 인정해 왔다.

정 교수는 “그간 ‘신문지 조례’가 있었다는 것은 이를 비판한 독립신문 등의 사설로 알 수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며“‘신문지 조례’와 광무신문지법의 조항을 대조해본 결과, 광무신문지법이 ‘신문지 조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은령기자>ry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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