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료실에서]'COX-2 억제제' 보험제한 문제있다

  • 입력 2001년 7월 1일 18시 45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고가약 처방 제한을 위해 위궤양 위출혈 등의 부작용이 적은 관절염 치료제인 ‘COX-2 억제제’의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COX-2 억제제에는 ‘바이옥스’(한국MSD)와 ‘쎄레브렉스’(화이자) 등이 있다.

심평원은 △투약 전 2∼3개월 이내에 내시경 검사로 위궤양이 확인돼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스테로이드제제 또는 항응고제 투여 때문에 궤양 유발 요인이 있는 경우 △기존 약제에 듣지 않거나 대량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NSAID) 투여를 요하는 경우에만 COX-2 억제제의 보험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의사와 환자에게 COX-2 억제제를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도 같다.

몇 년 전까지 관절염 치료제는 스테로이드제제나 NSAID로 분류됐다. 스테로이드제제는 장기 복용 때 붓기, 고혈압, 당뇨병, 피부질환, 정신질환, 위장장애 등이 생기고 NSAID는 스테로이드제제보다 합병증은 적지만 심각한 위장장애가 문제.

한 대학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NSAID를 복용한 환자의 30%에게서 위궤양이 발생하고 6개월 이상 복용하면 45%에서 위궤양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AID로 인한 위궤양 위출혈 등의 60∼80%는 아무런 조짐 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경제적인 면을 봐서 COX-2 억제제는 하루 한 번 먹는데 비해 다른 NSAID는 하루 2∼3회 복용하고 소화제 등을 함께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격차가 크게 없다. 또 NSAID는 부작용 때문에 지출되는 약값이 만만찮다.

독일은 모든 국민이 6개월에 한 번씩 치과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은 정기 검진을 받으면 나중에 병이 생겼을 때 최소한의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검진을 안 받았다가 치료받을 때엔 의료비의 60%∼100%를 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예방이 최선의 치료이며 무엇이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보험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관절염 환자가 COX-2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스테로이드제제나 NSAID로도 족한 환자도 많다. 단순히 약값만 비교해 부작용과 추후 지출을 무시한 채 고가약을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수찬(가천의대 동인천길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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