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92만8000원)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가구규모별로 3%를 인상한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확정해 발표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3만3731원 △2인가구 55만2712원 △3인가구 76만218원 △4인가구 95만6250원 △5인가구 108만7256원 △6인가구 122만6868원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 생계비 인상과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5.5% 늘어난 84만2000원이며 2인 가구는 11.3% 늘어난 48만2000원.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소득세 주민세 면제)을 뺀 현금급여 기준에서 다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 만큼이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가구당 최저 생계비 |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원) | 현금지급액(원) |
1인 | 333,731 | 286,207 |
2인 | 552,712 | 481,662 |
3인 | 760,218 | 666,874 |
4인 | 956,250 | 841,845 |
5인 | 1,087,256 | 958,776 |
6인 | 1,226,868 | 1,083,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