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집단소송법 토론회]"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를"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9분


대한변협(회장 김창국·金昌國)은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장에서 ‘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해 만든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의 운영위원장인 이용철(李鎔喆)변호사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돼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역설했다.

집단소송법제정 연대회의는 지난달 11일 동일사안으로 다수가 피해를 본 사건에 대해 대표자가 되려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을 수행하고 확정판결의 이익을 전체 피해자가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이변호사는 우선 “우리나라가 기업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국가운영체계를 지향한다면 보완적 제도로서 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들의 반사적 피해가 늘어날 것인 만큼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강화해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서 발생하는 반작용을 보완하자는 것.

이변호사는 또 △조직화되고 거대한 기업집단에 대항해 흩어져 있는 소비자 개개인의 공익 소송을 가능케 하고 △소비자 주민 근로자 소액투자자 등 상대적 약자들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변호사는 “이미 집단소송제도가 있는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사전에 소비자 주민 투자자 등에게 피해가 없도록 연구와 조사를 하게 된다”며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과 서울고법 윤남근(尹南根)판사, 이건호(李鍵浩)변호사, YMCA 신종원(辛鍾元)시민사회개발부장 등이 나와 토론을 벌였다.

일부 토론자들은 “집단소송법 도입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무분별한 소송의 남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집단소송법과 기존 민사소송법의 차이
구분기존 민사소송법집단소송법
원고적격특정된 다수 원고들이 대표자를 선정해 소송수행불특정 피해자 전원을 대표로 소송을 내고 싶은 대표당사자가 법원 허가받아 소송(제외신고한 피해자만 제외됨)
판결효력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만 판결 효력이 미침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 판결효력이 미침
입증책임피해를 본 원고에게 입증책임
구체적 입증
원고 입증책임의 완화 또는 전환
개괄적 입증
강제집행당사자에 의한 강제집행법원 감독하에 분배관리인이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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