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 어떻게 시작하나]학교측 설득 바람직

  • 입력 1999년 10월 18일 19시 02분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 법 제도상의 제약과 ‘어떻게 학교를 안보낼 수 있느냐’는 사회적 시선에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김광선씨는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녀를 자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훈이의 경우 학교에서 고발하겠다고 하길래 과태료(초중등교육법 68조에 따르면 100만원)를 내겠다고 대응했지만 차츰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학교에 홈스쿨링 협조 요청서와 홈스쿨링 소견서를 제출하고 한달에 한번 담임교사와 전화상담을 하고 있다.

취학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아예 입학유예를 시키고 매년 이를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이 바뀔 때를 대비해서 학적을 보유하는 게 안심이 된다고 홈스쿨링 경험자들은 조언한다.

자녀가 또래집단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사회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른 사회활동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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