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리요령]분실신고 「내일이면 늦으리」

  • 입력 1998년 4월 22일 19시 45분


신용카드 발급건수가 4천3백만건을 넘어서면서 카드관리를 잘못해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22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신용카드와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만도 3백45건으로 96년보다 16% 증가했다.이중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잘못으로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다.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카드이용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비밀번호 관리를 철저히〓원칙적으로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안 즉시 신고하면 15일 이전의 물건이나 서비스 구입액에 대해서는 카드주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드 분실을 안 즉시 신고했더라도 현금인출이나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신고 이전에 부정사용된 대금을 카드주인이 모두 물어야 한다. 비밀번호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셈.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 또 금융기관이나 경찰을 사칭, 카드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사례도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분실사실 알았을 땐 즉시 신고해야〓카드를 분실하고 15일 이내에 신고했더라도 관리나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부정사용된 대금 전액 또는 일부를 카드보유자가 갚아야 한다.

Y씨는 작년초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발견하고 다음날 카드회사에 신고했다. 카드회사는 Y씨가 신고를 지연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사용된 대금을 보상하지 않았다. Y씨는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구제받지 못했다.

카드분실 사실을 알았을 땐 ‘그 즉시’ 신고하고 접수번호 신고시간 접수직원이름 등을 알아놓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은감원의 설명.

▼카드 양도나 대여는 금물〓K씨는 시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맡긴 카드를 보관, 대신 사용해 오던중 재작년 7월 카드를 분실했다.

K씨는 다음날 분실사실을 알자마자 신고했지만 카드를 주운 사람이 물건을 구입한 금액을 모두 물어야했다.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사용한 금액을 카드회사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 뒷면에 반드시 서명을〓L씨는 카드를 분실했는데 알고보니 친구가 카드를 훔쳐 술집에서 사용한 뒤 술집에 카드를 맡겨놓았다. L씨는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값으로 치른 카드대금 전액을 물었다.

▼기타〓은감원은 카드를 폐기할 때는 구부리지 말고 잘라버려야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또 △남이 자기이름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땐 반드시 신고할 것 △카드할인업자에게 카드를 맡기지 말 것 △카드발급 신청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카드가 오지 않을 땐 카드사에 확인할 것 등을 충고했다.

〈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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