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위·변조 33명 고발

  • 입력 1997년 6월 18일 14시 00분


자동차를 출고한 뒤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지나 신규등록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증을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서울 시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시내 25개 구청에 신규등록한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증 68만여건에 대해 전수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회사 직원과 자동차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서사 등 33명이 모두 6백41건을 위변조해 과태료 및 취득세 가산세등 과징금 1억3천8백31만6천원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자동차회사 관계자 15명과 행정서사 13명 민간인 5명 등 모두 33명을 검찰에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증 위변조 혐의로 고발하고 이들이 포탈한 과징금 1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해 즉시 추징토록 했다. 시는 또 경기도내 일부 군청 공무원들이 임시운행 허가증 발부과정에서 자동차회사측의 청탁을 받고 자치단체장의 직인만 찍힌 백지허가증을 교부해 자동차회사직원이 허가기간을 임의대로 기재토록 한 사실을 적발,관련공무원 4명을 의법조치해줄 것을 내무부에 통보했다. 이번 감사결과 자동차 회사의 영업소 직원들은 최근에 제작된 자동차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행정서사들에게 청탁, 연말에 출고된 차량의 출고일자를 다음해로 임의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시운행 허가증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소간 지나친 판매실적 경쟁에 따라 실제 구매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소 직원이 친인척 등의 명의로 자동차를 우선 출고한 뒤 실제 자동차는 출고후 허가기간이 상당기간 지나 등록하게 됨에 따라 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탈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위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일반인이 자동차를 구입한 뒤 허가기간이 상당기간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자 행정서사에게 청탁, 임시운행 허가증을 위변조해 등록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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