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리 수사]학원-교육청직원 유착의혹 못밝혀

  • 입력 1997년 6월 13일 20시 29분


3개월째 강도높게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입시학원 및 사교육 비리 수사가 이번주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 1개월 동안의 내사를 거쳐 지난 4월초 대형학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번 수사는 종로 대성 고려학원 등 대형입시학원들의 고액수강료 징수 및 탈세비리를 적발, 학원재벌로 군림했던 학원장들을 무더기로 구속시켰다. 또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으나 실제 적발된 적은 거의 없었던 소형 보습학원들의 변칙적인 학원내 불법과외를 처음으로 밝혀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검찰수사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학원가는 전례없는 몸살을 겪었다. 대부분의 학원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학원료를 인하했고 검찰수사를 피해 휴업하는 학원들이 속출했다. 또 고액과외를 하던 강사가 잠적하는 바람에 이들 강사한테 과외를 받던 일부 서울 강남지역 수험생들이 「과외금단(禁斷)」현상까지 보이면서 수사를 빨리 끝내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검찰에 빗발치기도 했다. 검찰수사는 학원비리를 적발한데 이어 학원단속을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단속공무원과 교육방송(EBS)의 간부들에게까지 이어졌다. 특히 EBS에 대한 검찰수사에서 EBS 고위간부들이 교재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동안 「무공해 방송」을 지향했던 EBS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 학원가의 분석이다. 학원단속을 형식적으로 실시해 도의적인 측면에서 학원비리의 「공범」이라는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 공무원들은 학원과의 검은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칼날을 거의 비켜갔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학원측이 단속권한을 쥐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의 후환을 두려워해 금품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아 교육청공무원들의 비리를 적발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번주를 끝으로 학원비리수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시간을 두고 교육부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가능성에 대해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수사를 피해 달아났던 학원장들도 검거되는대로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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