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증대방안 문답]근로자우대저축 여러계좌 가입가능

  • 입력 1997년 2월 21일 19시 56분


[김회평기자] 자녀 한사람당 최고 1억원, 이자를 합치면 2억8천4백만원까지 증여세를 안물리겠다는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재정경제원 세제당국은 『여유계층의 자금을 저축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금융종합과세가 임박하면서 부유층을 중심으로 최근 표면화하고 있는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저축증대를 명분으로 상속 증여세에 예외규정을 만든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종합과세의 과세한도를 조정하는 문제까지 거론했지만 재경원에서는 금융실명제의 골간을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방어했다는 후문이다. ―증여세가 면세되는 저축상품의 불입방식은…. 『적립식 거치식 모두 가능하다』 ―불입액은 최대 1억원이지만 이자를 포함하면 실질 증여액은 더 커질텐데…. 『이자율은 일단 연 10%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추후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힘들다. 다만 10년짜리로 1억원을 한꺼번에 거치할 경우 지금 이자율 수준으로는 10년후 2억8천4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억원을 10년짜리로 거치했을 경우 면세되는 증여세액은 어느 정도인가. 『4천80만원이다. 1억원을 10년 적립식으로 넣는다면 원리금은 1억6천5백만원이며 증여세 면세액은 1천7백만원이다. 또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거치식은 원리금이 7천8백만원(면세액 6백30만원), 적립식은 6천1백만원(면세액 4백60만원이다)』 ―10년짜리일 경우 만기후에도 미성년 자격이면 재가입이 가능한가.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조감법 시한인 98년12월31일 이전에 가입해야 유효하다. 따라서 사실상 1회 가입만 가능하다』 ―자녀의 수에 제한이 있나. 『없다』 ―자녀 4명을 두었다면 감면대상이 10억원을 훨씬 넘을 수도 있는데…. 『계산상으로 그렇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를 줄이고 중산층 이상의 과소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가입대상이 얼마나 될 것으로 추산하나. 『20세미만은 약 2천만명인데 참고자료로 볼 수 있는 주택은행의 차세대통장 가입자는 4백만명으로 20%수준이다. 그러나 차세대통장은 1천5백만원 한도인데다 세제혜택이 없어 비교대상으로 보기는 힘들다. 차세대통장 가입자의 10%미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불입금액의 이자도 비과세인가. 『자녀의 이자소득은 금융종합과세의 합산대상은 아니다. 그 자체의 과세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한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세 면세한도는 5년 합산으로 1천5백만원이다. 이번 저축상품은 증여세 과세대상과 완전 별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불입액과 이자를 합친 금액만큼 면세한도가 늘어났다고 보면된다』 ―연간급여 2천만원 이하로 돼있는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는 어느 정도인가. 『전체 근로자의 70%정도다』 ―지난해말에 신설된 가계장기저축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가계장기저축은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에 한통장씩 가입하는 것으로 월 1백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근로자우대저축은 한 가구에서 여러명이 가입할 수 있지만 월불입한도는 5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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