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이범호(29·소프트뱅크)를 영입하기 위해 일본 소프트뱅크 구단과 직접 만나 협상하기 시작했다.(스포츠동아 12월 3일자 단독보도) 그러나 한화가 소프트뱅크와의 협상으로 이범호를 넘겨받는 데 성공하느냐의 문제와는 별도로 규약상의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과연 한화는 FA 신분으로 해외구단과 다년계약을 한 이범호를 어떤 절차를 거쳐 중도에 영입해야하는 것일까.
○한화는 소프트뱅크와 어떤 협상을 할까
이범호는 지난해 소프트뱅크와 2+1년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 1억5000만엔, 연봉 1억엔(2년간 2억엔)의 조건이었다. 3년째에 구단이 계약을 지속할 경우 연봉은 1억5000만엔으로 오른다.
만약 3년째에 구단이 포기한다면 바이아웃 금액 1000만엔이 추가돼 있다. 결국 이범호의 내년 연봉 1억엔(13억6000만원) 중 한화가 일정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연봉부담 비율은 양 구단이 협상할 문제다. 이범호로서는 연봉에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없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나
이범호의 사례는 전례가 없던 일이다. 과거 이종범이 1998년 임대 형식으로 주니치에 입단해 2001년 시즌 중반 KIA에 복귀하기는 했지만 당시 이종범은 FA 다년계약 선수가 아니었다. 주니치가 방출이라는 절차만 밟으면 됐다.
그러나 이범호는 아직 일본 프로구단과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다, 국내에서 FA 신분으로 일본에 진출해 유권해석이 필요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 명시해놓지 않았다.
KBO 정금조 운영팀장은 “KBO로서는 이범호가 한화 소속선수로 등록될 때 신분이 뭐냐, 일본프로야구와의 한일협정서에 저촉되느냐의 해석만 하게 된다. 일본야구기구 역시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소프트뱅크가 방출이라는 절차를 밟으면 한일협정서나 야구규약에 저촉될 게 없다는 해석이다.
○향후 이범호의 신분과 선례
한화가 이범호를 영입해 선수로 등록할 경우 또 다른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한화가 FA 계약을 한 것으로 봐야하느냐, 아니면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내년 계약을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2011년 다시 FA 협상을 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는 4년 후 FA 자격 재취득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정금조 팀장은 “일단 해외 진출 선수가 국내에 들어오면 외국의 조건은 다 제거된 상태라고 해석해야한다. 국내에서 활약하는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옳다고 봐야한다”면서 한화가 이범호를 영입하는 순간 사실상 FA 계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한화는 이번에 이범호와 다년 계약을 하게 되고, 이범호는 2014년 FA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만약 현 시점에서 한화가 아닌 다른 구단이 소프트뱅크와 접촉해 이범호를 영입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정 팀장은 “향후 충분히 다른 팀이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FA 보상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범호를 영입한 다른 구단은 원소속구단인 한화에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설명했다.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