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2년 12월 11일 20시 39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의미없는 조업구역〓5일 새벽 경북 경주시 앞 바다에서 부산선적 138t 트롤선이 포항선적 42t 오징어잡이 어선을 들이받았다.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부산 경남 선적의 대형트롤선(70t이상)은 동경 128도(경남 사천)의 동쪽 조업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경남 사천부터 부산 포항 동해의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나 고기를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