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앞으로는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알 수 있게 되며 은행연합회가 취합하는 신용정보에 개인, 기업의 모든 대출금과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제정키로 하고 7월2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7월초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금감원은 금융거래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둬 신용불량정보 소멸시효를 이같이 단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의 신용불량정보 소멸시효가 7년 안팎이고 국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이 감안됐다”면서 “수십만명의 장기연체자가 신용불량에서 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지금까지는 등록 전후 15일간으로 정해진 신용불량 등록 통보 시한을 등록예정일 45∼15일전으로 바꿔 해당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이와 함께 은행연합회가 신용불량정보를 삭제한 뒤에도 금융회사들이 이를 계속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신용정보 관리기간을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신용정보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신용정보도 사실상 모든 대출금을 포함시키도록 확대했다. 개인은 현행 1000만원 이상 대출금에서 모든 대출금으로, 기업은 대출금 1억원 이상인 기업의 신용공여에서 모든 기업의 신용공여로 확대되며 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집중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시기는 은행연합회 등이 전산용량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결제액의 포함 여부는 카드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