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택배업체 배달지연도 배상해야

  • 입력 2001년 6월 13일 18시 34분


이달 말부터 택배업체가 배달 중 운송품을 잃어버리거나 파손했을 경우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형 택배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배달 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부서졌을 때 소비자에 대한 배상기준을 밝힌 ‘택배업 표준약관’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했을 경우 운송장부에 표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새 상품은 전액, 중고품은 감가상각을 한 뒤 남은 액수를 물어줘야 한다.

또 물건이 모두 또는 일부 훼손됐을 때 택배업체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고 수선이 안 될 경우 전부 망가진 것으로 간주해 배상해 줘야 한다.

운송일을 지키지 못한 택배업체는 운임의 2배 한도 안에서 ‘초과일수×기재운임×50%’의 지연금을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물건의 배달이 늦어졌을 경우엔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택배업체가 배달을 거절할 수 있는 물건의 기준도 마련됐다.현금 카드 어음 수표 화약 동물 등과 ‘법령과 사회풍속에 반하는 물품’ 또는 포장이 잘못돼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건도 배달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상품의 가격, 크기, 운송지역에 따라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증요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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