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사는 변모씨(63)는 16일 정연주 KBS 사장을 피고로 하는 시청료 반환청구 소장을 부산지법에 냈다.
변씨는 소장에서 “공영방송을 자임하는 KBS가 대통령 탄핵의 원인과 과정은 분석하지 않은 채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의원을 몰아붙이는 편파보도로 일관했다”며 “KBS에 대해 불공정 국민선동 프로그램 제작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강제 징수한 시청료 2500원을 즉각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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