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불법 대선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과 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수사관계자들이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돼 수사 방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한 법사위원 12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청문회 개최를 가결했다. 표결에서는 기권한 김기춘(金淇春·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한나라당과 민주당 법사위원 전원이 청문회 개최에 찬성했고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2명은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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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청문회 기간인 10∼12일 사흘간 청문회를 생중계해줄 것을 TV방송사들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상 기관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국세청으로 결정됐다.
청문회에선 △2002년 대선 당시 노 대통령후보의 동원그룹 돈 50억원 요구 및 수수 여부 △증권가 B고교 출신들의 펀드 1조원 조성과 이를 통한 시세차익 2000억원 확보 △노 대통령의 친형 건평(健平)씨의 처남인 민경찬씨의 불법 펀드 650억원 조성 △2002년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자금에 관한 의혹 등이 조사 대상으로 확정됐다.
법사위는 검찰과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전 노무현대통령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안희정(安熙正)씨와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노 대통령과 사돈간인 민경찬씨,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의 후원회장인 한영우(韓永愚) 서울대 명예교수, 검찰 수사관계자 등 총 88명을 청문회 증인으로 최종 채택했다. 이들은 모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이다.
한나라당은 또 홍준표(洪準杓) 의원이 제기했던 ‘한화그룹의 노 대통령 당선 축하금 250억원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한 증인 4, 5명도 추가 채택할 방침이다.
이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전 사무총장과 16개 시도지부장 등 한나라당 관계자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송 총장과 안 중수부장 등 청문회 소환 당사자들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국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3일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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