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총리서리 97평 아파트 개조 논란

  • 입력 2002년 7월 16일 01시 55분


불법 개조 논란이 일고 있는 장상 국무총리서리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꼭대기 층인 19층의 49평형과 48평형의 벽 일부를 터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신원건기자
불법 개조 논란이 일고 있는 장상 국무총리서리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꼭대기 층인 19층의 49평형과 48평형의 벽 일부를 터 사실상 한 채로 사용하고 있다.
사진=신원건기자
장상(張裳) 국무총리서리가 장남의 미국 국적취득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이어 아파트 불법개조 논란에 휘말렸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장 총리서리 가족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105의 1 창덕에버빌 주상복합아파트의 1901호(49평형)와 1902호(48평형)를 터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두 집 사이의 벽을 허물고 출입문을 내 사실상 97평형 한 채로 쓰고 있는 셈. 이 중 한 채는 장 총리서리 부부와 두 아들, 시어머니, 가정부 등 6명이 거주공간으로 쓰고 있으며 다른 한 채는 서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개조가 문제되는 것은 두 집 사이의 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도록 철근을 사용한 ‘내력벽’이기 때문.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내력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내력벽 일부만 헐고 출입문을 설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한 건축업자는 “‘(주택 내부구조를 변경함에 있어) 대(大) 수선이 아닌 경우 신고 없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 “이때 대수선의 범위는 내력벽의 경우 벽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3∼5㎡의 벽만 헐고 내부 출입문을 설치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같은 아파트 주민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상 분쟁이 일어날 소지는 있다.

이에 대해 김덕봉(金德奉) 총리공보수석은 “장 총리서리의 남편인 박준서(朴俊緖) 연세대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두 채를 터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사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해 미분양 상태에서 계약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1998년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방이 여러 개 필요하다’고 시공사 측에 말하자 “하나로 터 주겠다. 전혀 문제 안 된다”고 해 공사를 맡겼다는 것.

관할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불법 개조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불법이 드러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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