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형' 사전통보 공방]中, 인권침해 비난차단 맞불용?

  • 입력 2001년 11월 2일 18시 28분


중국 정부의 신모씨(42) 사형사건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양측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서로 엇갈린다.

중국측은 97년 9월 한국인 4명을 마약 제조 판매혐의로 체포 구금한 직후 이를 한국측에 즉각 통보한 데 이어 99년 1월과 2001년 9월에도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한 데 따르면 중국은 신씨 등에 대한 1차 재판이 열리기 1주일 전인 99년 1월 베이징(北京)의 한국대사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

이는 신씨 사건과 관련해 중국측이 6월 말에야 체포 구금 후 처음으로 한국측에 ‘재판이 최고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공범 정모씨(68)가 이미 지난해 11월 사망했다’고 알려왔다는 한국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중국측은 또 ‘신씨 사형집행 한달 후인 지난달 26일 뒤늦게 사형집행 사실을 통보해 왔다’는 한국측의 발표와는 달리 최고법원에서 사형이 비준된 직후인 9월 25일 판결문과 함께 이 사실을 문서로 선양(瀋陽) 한국 영사사무소에 알렸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당시 한국측에 보냈다는 문서 사본을 1일 주중대사관에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양측 가운데 어느 편이 진실인지 가리기는 어려운 상태.

주중대사관은 중국측이 이 문서를 우리측에 전달한 후 즉시 이 사실을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하자 주중대사관도 2일 베이징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문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주중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이들 문서 사본을 제시하면서도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했는지 이를 입증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이 인권문제 등으로 번질 것을 중국측이 우려해 맞불을 놓기 위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통보 시기 문제를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중대사관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중국측의 늑장 통보와 신씨 등의 영사면담 요청을 중국측이 묵살한 것과 구금 중 가혹행위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 등”이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아직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사형사건 관련 증인간의 주장 차이
구분중 국한 국
1차 통보97년 9월 신씨 및 정씨 체포구금 통보 통보 사실에 동의
2차 〃99년1월 1심재판 1주일 전 헤이룽장성 법원이 한국대사관에 문서로 통보 올해 6월28일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정씨 사망사실 팩스로 통보
3차 〃9월25일 최고법원 사형 비준 후 선양영사사무소에 판결문 첨부해 통보10월26일 판결문과 함께 신씨 사형집행 및 화장사실과 정씨 시체 보관사실 통보

<베이징〓이종환특파원>lj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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