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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 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피고인(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원들의 안전보다 해병대원의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도록 복장을 갖춰 해병대의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를 신경 썼다”며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의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정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결과를 지켜본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오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무리한 실종자 수색 지시를 내려 해병대 채수근 상병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10개월만에 상급 지휘관의 지시로 인한 사고였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것.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피고인(임 전 사단장)은 구체적 수색 지침을 지시하는 등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고,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방지할 의무가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정황증거를 은폐하거나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해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식을 잃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게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걸 보낼 수 있는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은 처음본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원들의 안전보다 해병대원의 빨간 티셔츠가 눈에 잘 띄도록 복장을 갖춰 해병대의 성과가 언론에 잘 노출되는지를 신경썼다”며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돼 모두 법정 구속됐다. 채 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의 장모 전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들을 사망 또는 부상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법정에서 1시간 넘게 진행된 선고 결과를 지켜본 채 상병 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뒤 “형량이 너무 적게 나왔다”며 오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박았다.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도 대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 등에선 입을 꾹 다물거나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2심은 “이 문건은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단을 내놓은 건 처음이다.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받은 포고령에 국회 활동과 기능을 저지·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들어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조치가 이뤄질 걸 알면서도 내란에 가담하기로 결의했다”며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못 박았다.한 전 총리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무위원들로부터 반대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일부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도 대부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됐다. 피고인석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고 언급하는 대목 등에선 입을 꾹 다물거나 크게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말리지 못한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이를 저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부작위)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부작위에 대해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고, 부작위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로 뒤집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2심은 “이 문건은 실제로 봤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선고 형량은 1심 징역 23년에서 2심 15년으로 줄었다. 한 전 총리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 대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된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에게 1심에서는 15년, 2심에서는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취소 기능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법안을 놓고 헌재와 대법원이 맞서고 있다. 헌재는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라고 찬성 의견을 냈지만, 대법원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소·고발인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하거나 법원에 재정 신청할 수 있다. 사실상 불기소 처분으로 이익을 보는 피의자의 불복 절차는 없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벗을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헌재는 1989년부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절차를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해 심리해왔다. 그러나 2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헌재의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며 기소유예 처분도 다른 행정처분처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소유예 취소를 헌재가 아닌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것. 이 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기소유예를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는데, 불기소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범죄 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면 형사 및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피의자에 대한 과잉보호를 초래할 수 있고, 단심으로 종결되는 헌법소원심판과 달리 3심으로 이어지는 소송으로 사법자원이 낭비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반면 헌재는 “피의자에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할 있음에도 통상의 처분과 달리 법원 재판을 통한 권리 구제가 보장되지 않아 국민 재판청구권 보장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공소가 제기될 경우 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어 기소유예 처분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헌재는 “전원재판부 선고 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비율은 약 33%에 달해 헌재 심판 업무 적체를 유발한다”며 관련 심리를 대법원으로 넘기는 방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경제 관료로 재직하던 1970~1980년경 있었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조치와 내란 상황을 경험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 범행까지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즉 내란이라고 인정했다. 한 전 총리가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음(부작위)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 일부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 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55)가 6일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경 서울고법 청사 건물 5층 야외 테라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0시 20분경 가족의 신고를 받고 청사로 출동해 소방 및 법원청사 당직자들과 합동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의 정황을 종합해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판단했고, 사망 시점은 5일 오후부터 신 판사가 발견된 6일 오전 1시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취지의 간략한 유서도 신 판사의 옷에서 함께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까지 진행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향후 사건 경위에 대해 계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올해 2월 6일부터 김 여사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 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윤 전 대통령 임기 시작 전 통일교로부터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뒤집으면서 선고 형량이 늘었다. 앞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2심 선고 기한을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로 못 박아 두면서 2심 선고는 소장 접수 81일 만에 이뤄졌다.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대구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 다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아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5부에 재직했다. 그는 2022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2023년 우수법관’에 선정됐다.신 판사는 원칙을 중요시하는 형사 재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학 동문인 한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을 오래 맡은 전문가로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스타일이다. 인품도 훌륭해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법에 재직 중인 또 다른 판사는 “평소에 힘들다는 내색을 잘 안 하는 분”이라면서도 “특검 사건이 몰리고 내란전담재판부가 신설되면서 형사15부의 업무 부담이 크긴 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병상에서 남긴 구두 유언의 효력을 다툰 소송전에서 대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김모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청구 소송에서 김 씨 패소로 판결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김 씨와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박모 씨는 2021년 4월 증인 입회하에 “김 씨에게 예금 채권 등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구수증서 유언을 남겼다.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의 급박한 이유로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녹음할 수 없을 때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유언을 말로 설명하고 이를 받아 적은 증인이 낭독한 뒤 유언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방식이다.박 씨는 유언을 남기고 사흘 뒤 사망했다. 김 씨는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 중 일부인 9600만 원가량의 예금 지급을 우리은행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쟁점은 숨진 박 씨가 녹음 등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었는지였다. 원심 재판부는 유언장이 작성될 때 녹화된 영상을 근거로 “박 씨는 자신의 재산 상태와 상대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다. 녹음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씨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폐암 말기와 폐렴 등으로 신체 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다”며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결을 뒤집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피고인(김 여사)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블랙펄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대법원은 신모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 소장이 퇴직한 2005년 이후에 이뤄진 거짓 광고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더라도 2012년 12월 5일까지 공범들이 계속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죄책을 부담해야 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왜 이렇게 쉽게 뚫리냐.” 지난해 1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조치해 문을 닫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한다. 29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등에 대해 1심(징역 5년) 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부장판사 윤성식)가 판결문에 적시한 체포영장 집행 당일의 상황이다. A4용지 125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권 등에 의문이 있었더라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를 해결하는 대신에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건 법치주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尹, 압수수색 장소 수사관 들여보낸 경호처장에 강한 질책”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경호처 간부들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 범행에 공모해 가담했고 동시에 범인도피 범행을 교사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 물리력 동원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관 압수수색 이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했던 점에 주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박 전 처장은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의 눈을 안대로 가린 채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게 했고, 압수물을 받아 가도록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협조했던 박 전 차장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게 되자 이후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여 차벽 설치나 인력 동원 등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의 공관촌 진입을 비롯한 전반적인 영장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 검사들이 해산한 뒤 박 전 처장에게 “고생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영장 집행 거부 행위를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 법원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는 그 자체로 위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장관 9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방식으로 문서 주의와 부서 제도를 정하고 있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범행 등은 이런 헌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대해 “적어도 국무위원이 현실적으로 참석 가능한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통지가 이뤄졌고 실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이는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계엄 국무회의 30분 전, 안덕근 전 산업통상부 장관은 회의 15분여 전에 소집 연락을 받은 점을 근거로 들어 “정족수를 빠른시간 내 채우기 위해 연락한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으로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서 수사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사가 반드시 공소제기(기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의 언론공지(PG·프레스가이드)를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단과 달리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도자료 작성 배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일환으로 국민이 해당사항에 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담당 비서관이 전달한 공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한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공지 전달을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는 물론 국민 알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비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례 인용 “공소시효 도과 안 해”동아일보가 입수한 214쪽 분량의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피고인(김 여사)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고 공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블랙펄로부터 수익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주가조작 범행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8년 대법원은 신모 전 옥시 대표와 김모 전 옥시연구소 소장이 퇴직한 2005년 이후에 이뤄진 거짓 광고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행위에 대해서도 공범 책임을 물어 유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 판례를 근거로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계속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이를 저지하지 않은 이상 죄책을 부담한다”며 2012년 12월 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봤다.● ‘게이트 녹취록’ 관련 김건희 측 주장 배척한편 재판부는 주가조작 공범인 김기현 씨와 이정필 씨가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불거지던 2019년 11월 김 여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거론하며 “그거는 게이트”라고 말한 녹취록에 대해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오히려 시세조종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녹취록에 따르면 김 씨가 “민주당에 가든 참여연대 가든 얘기해야지”라고 말하자 이 씨는 “그러면서, 이제 뭐 건희까지 다 뛰쳐나오는 거지, 건희까지 다 얘기해야지”라고 답했다. 이어 김 씨가 “그러면 아주 뭐 기자들은 아주 뭐 땡큐지”라고 말하자 이 씨는 “건희가 어떻게 그 권오수를 만나게 된 거, 걔네 엄마부터”라고 답했으며, 김 씨는 “그러면 그거는 게이튼데, 게이트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들을 끌어들인 권 전 회장에 대한 불만 속에서 나온 대화로 이것만으로 범행 가담 정도를 가늠할 수는 없다”고 봤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에 대해 1심에서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정부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전직 판사의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사건과 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알선에 관한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는 해당 판례를 따른 것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심 일부 무죄, 2심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 중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하긴 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재확인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 판단을 재확인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등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위해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부에 대해 지금까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관련 수사가 위법이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일축한 것.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책하기도 했다.입을 다물고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한 채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듣던 윤 전 대통령은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무표정으로 재판부를 잠시 바라보고 변호인들에게 악수를 청한 뒤 어깨를 툭 치고 나서 법정을 빠져나갔다.● 1심 일부 무죄, 2심서 대부분 유죄로 뒤집혀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이들의 정당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서 1심에선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 중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하긴 했지만 소집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 2명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가 오후 10시 16분에 개최됐는데, 이들 2명에게는 오후 9시 18분과 44분에 각각 소집 통보가 이뤄져 국무회의 참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도착했을 때 국무회의는 이미 끝났고, 안 전 장관은 대통령실로 향하던 중 ‘상황 종료’ 문자메시지를 받고 귀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외신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 거부” 재확인경호처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 등의 영장 집행 저지 행위를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원 판단을 재확인했다.그동안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이뤄진 수사기관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경호처 공무원을 동원해 차벽 설치,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내란 우두머리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하면서 내란죄를 인지해 추가로 수사한 게 적법하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수사기관의 비화폰 접근 차단 지시 등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로써 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를 제외한 윤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해 대법원에서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1심에 비해 형량이 2년 늘었다. 이번 판결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선고한 1호 사건이다.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에 대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과 같이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1심에선 무죄로 판단했던 ‘계엄 국무회의’ 미참석 국무위원 2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유죄로 뒤집었다.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했다고 본 것. 또 계엄 당시 외신에 대한 허위 공보 혐의도 1심에선 무죄였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결 직후 “상고하겠다”고 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명목 샤넬 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주가조작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며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에 비해 징역 2년 4개월이 늘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 혐의 중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으로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을 받은 혐의도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여사)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주가조작 혐의 중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해 주식 거래를 맡긴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정부의 협조를 구하려는 묵시적 청탁 의사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던 걸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 측은 2심 선고 직후 “정황을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듣던 김 여사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갈 때는 잠시 비틀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법원, 金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첫 유죄 인정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시점 및 가격에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중 13만9383주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증권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 계속 범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도 유죄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과를 뒤집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중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 자로까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대통령 배우자는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질타했다.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1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듣던 김 여사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자 눈을 찡그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갈 때는 잠시 비틀거리며 교도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법원, 金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 첫 유죄 인정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공범인 블랙펄인베스트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주가조작 공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2010년 10~11월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주가조작 세력이 지정한 시점 및 가격에 매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중 13만9383주는 통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 측과의 정산을 거쳐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2012년 12월 5일까지 시세조종 행위를 계속했다”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 기간 계속 범행하고 피해 범위도 동일한 경우 각 행위를 통틀어야 한다”며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8월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9년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칠 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유죄 선고다.● 尹 취임 직전 받은 샤넬 가방도 유죄2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 결과를 뒤집었다. 김 여사는 통일교로부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다이아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 중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었던 2022년 4월 받은 샤넬 가방 1개와 관련된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알선 명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했음을 알았다”며 “알선수재 범행은 포괄일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다만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 만으로는 피고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