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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가 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 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 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 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증거인멸 염려” 세 번째 구속영장 발부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혐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영장이다. 여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 계엄 당일 방첩사 요원들을 동원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올 6월에는 위증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구속이 25일 밤 12시, 여 전 사령관은 29일 밤 12시에 각각 만기되는 점을 감안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은 특검이 내세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평양 드론 작전’이 군 내에서도 소수 인원만 공유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작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핵심 군 간부였던 이들이 석방될 경우 작전을 실행했던 드론사령부 관계자 등 하급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작전의 최종 승인권자인 윤 전 대통령에게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 온 법리적 방어 논리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비공개 구속심문에서 “특검이 내란 혐의가 아닌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불법적인 이중기소이며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같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해당 혐의에 의한 구속의 정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尹 추가 구속 여부는 내년 초 결정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 여부는 내년 1월 초순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까지이기에, 법원은 그 이전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판부는 전날 구속심문 절차에서 변호인단에게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밝혔다.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추가 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7월까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그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재판에서 순차적으로 선고와 추가 영장 집행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당장 내년 1월 16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최대 8개월 추가로 구속될 수 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내년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에 선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별개로 최대 8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여기에 아직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성진 특검보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은 윤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으로 공여한 선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을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는 수수 금액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은밀한 작전을 진행했던 군인들과 말을 맞출 우려가 큽니다.”(내란 특검 관계자)“작전을 보고받은 적 없고, 관련자를 회유한 적 없습니다.”(윤 전 대통령) 23일 서울중앙지법 423호 형사법정.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가 추가 구속 필요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 내용을 검토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이전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진행된 구속 심문에는 박억수 특검보 등 6명이 참여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된 상태”라며 “법정에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당선 후 통화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오물풍선 대응 얘기를 물었고, 여기에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라고 답했다”며 드론 작전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우선 2개월 연장된다. 이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개월까지 수감이 가능하다. 특히 현재 기소된 사건 외에도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 등과 관련해 연쇄적으로 추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은 이달 12일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6일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2일까지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이날 공판에서 박성진 특검보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대가로 30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은 윤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으로 공여한 선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는 수수 금액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기일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박 전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친위 쿠데타라면 계엄사령관이 중요한데, 방첩사령관이 ‘믿기 어렵다’고 적어 놓은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물었다. ‘ㅇ(육군참모총장)을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부사관, 초급장교 이탈이 굉장히 심해 관련 예산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냥 잘라버렸다. 국방에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박 전 총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이 “관련된 것만 물어보라”며 신문을 제한하자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머물렀을 당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령집을 한 장씩 넘기며 매우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유지나 재선포의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1호’ 문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게 있어 놀라서 읽어봤다”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3월 안가 회동, 7월 하와이 순방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과 이 전 장관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이 형사재판부 인력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과 대법원의 예규 마련이 맞물린 가운데, 법원이 대규모 항소심 재판에 대비한 실무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2개 이상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소속 법관 152명 중 122명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내용과 이에 따른 법원의 준비 상황도 설명했다.앞서 대법원은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기존 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하는 ‘행정예고’를 냈다. 시행에 앞서 행정예고를 밟고 있는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 등 중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해 기존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낮췄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통화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이 그에 맞춰 예규를 만들기로 물밑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든 대법원 예규를 따르든, 내란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형사재판부 증설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의결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유효한 준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법안이 통과되면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일각에서는 법안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 지연을 노릴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나만 다른 절차로 재판받는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여지가 있다. 법원이 특정인에 대한 재판을 맡을 판사를 정해 두는 건 기존엔 없는 모습”이라며 “다만 받아들일지는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논란도 여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규모만 작을 뿐 특별법원과 같은 성격인데, 헌법적 근거 없이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은 현재 법원에서 하는 사무분담과 거의 유사한 구조다. 내란전담재판부도 복수로 설치돼 위헌 논란이 상대적으로 옅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내란이나 친위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경고용 계엄’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같은 날 법정에선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엄을 암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는 박 전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신문 기회를 얻어 “친위 쿠데타라면 계엄사령관이 중요한데, 방첩사령관이 ‘믿기 어렵다’고 적어 놓은 사람이 계엄사령관이 됐다면 앞뒤가 안 맞지 않냐”고 물었다. ‘ㅇ(육군참모총장)을 신뢰할 수 없음’이라고 적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12·3 비상계엄이 경고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원인이 국회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부사관, 초급장교 이탈이 굉장히 심해 관련 예산을 국회에 보냈는데 그냥 잘라버렸다. 국방에서 핵심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박 전 총장에게 물었다. 재판장이 “관련된 것만 물어보라”며 신문을 제한하자 “계엄 선포 사유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이날 공판에서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머물렀을 당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령집을 한 장씩 넘기며 매우 꼼꼼하게 살펴봤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유지나 재선포의 가능성을 검토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박 전 총장은 ‘포고령 1호’ 문건에 대해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게 놀라서 읽어봤다”며 “우리 군대에서 쓰는 용어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한편 같은 날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진행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3월 안가 회동, 7월 하와이 순방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암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계엄 얘기를 한 거라고 말했고 그걸 믿었다. 그런데 실제 계엄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특검 측 구형과 이 전 장관 최후진술 등을 들을 예정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 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남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남산 일부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1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곤돌라를 건설하려면 높이 45∼50m 규모 철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초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혼잡 완화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곤돌라 공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공사는 진행률 약 15%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판결 직후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시설로,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은 약 126만 명, 매출은 219억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고 지적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 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 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미국·일본 대사 자리와 국회의원 공천권을 얻어내고 청와대(대통령실) 진입에 이어 2027년 대선까지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재판에서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14일 윤 전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통일교 대륙회의 회의록에는 한 간부가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일교에)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며 “내년 1, 2월 중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도 “국회의원 공천과 청와대 진출이 절대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가야 안착할 수 있다”며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원로인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일본 영사나 대사, 각종 선거의 공천권을 요구하려는 목표였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엔 “권 의원을 통일교 행사에 참석시키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제 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은 윤 전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윤 전 부회장은 2021년 12월 8일 “윤(석열)이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된다. 미국 일본의 기반을 알려주면 영사나 대사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 (국회의원)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부회장에게 “권(성동)이 먼저 조건을 수용하면 표수, 조직, 재정 지원한다. 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의 스태프로 우리 사람을 넣는 것”이라며 “푸른집(청와대) 보좌진과 당에 포션(할당)”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려고 한 증거 자료로 교인 1만1010명이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진행 상황’ 문건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로고가 찍혀 있는 문건엔 전국 권역별로 당원을 가입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지역별로 가입한 당원 숫자가 적혀 있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미국·일본 대사 자리와 국회의원 공천권을 얻어내고 청와대(대통령실) 진입에 이어 2027년 대선까지 도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재판에서 특검은 통일교 고위 간부들의 회의록을 공개했다. 대선을 5개월 앞둔 2021년 10월 14일 윤 전 본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통일교 대륙회의 회의록에는 한 간부가 “우리 목표는 청와대에 보좌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번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통일교에게) 국회의원 공천권을 줘야 한다”며 “내년 1, 2월 중 (대선에서 지지할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도 “국회의원 공천과 청와대 진출이 절대 쉽지 않지만 여기까지 가야 안착할 수 있다”며 “2027년까지 이렇게 가면 대권 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을 만날 수 있게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원로인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일본 영사나 대사, 각종 선거의 공천권을 요구하려는 목표였느냐”는 특검 질문에 “그렇게 보시면 된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느냐는 질문엔 “권 의원을 통일교 행사에 참석시키려고 했던 것뿐”이라며 “제 꿈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은 윤 전 부회장과 윤 전 본부장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윤 전 부회장은 2021년 12월 8일 “윤(석열)이 당선되는 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면 된다. 미국 일본의 기반을 알려주면 영사나 대사도 가능하고 도움에 비례해 (국회의원) 공천 요구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윤 전 본부장은 윤 전 부회장에게 “권(성동)이 먼저 조건을 수용하면 표수, 조직, 재정 지원한다. 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정권의 스태프로 우리 사람을 넣는 것”이라며 “푸른집(청와대) 보좌진과 당에 포션(할당)”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특검은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을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키려고 한 증거 자료로 교인 1만1010명이 당원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프로젝트 진행 상황’ 문건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로고가 찍혀있는 문건엔 전국 권역별로 당원을 가입시킨다는 내용과 함께 지역별로 가입한 당원 숫자가 적혀있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법원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내년부터 형사 재판부 2, 3개를 지정하고 법관 6명을 늘려서 운영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자체적으로 신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서울고법은 현재 14개인 형사재판부를 내년에 2개 이상 늘려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로 운영하고 이 가운데 2, 3개 재판부를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경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절차를 확정해 내년 2월경 법관정기인사가 시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해 인력 및 시설 충원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개 재판부 증원을 위해 법관 6명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고, 전담재판부에는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재판연구원도 3명 이상씩 배치할 예정”이라며 “형사법정 추가를 위한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대법원은 18일 내란, 외환, 반란죄 등 국가적 중요사건의 경우 예규 시행 이후 또는 항소 사건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사건 등이 내년 1~2월 중 선고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안과 관계없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예규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과도 같다”며 “예규와 법이 비슷한 취지라면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 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란·외환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법원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간 분쟁에서 운영사 측 손을 들어줬다. 시가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추진해 온 곤돌라 사업은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다.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시가 지난해 8월 고시한 남산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공원녹지법이 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은 남산 일부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1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곤돌라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곤돌라를 건설하려면 높이 45~50m 규모 철탑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높이 12m 초과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요건을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훼손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한다.재판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언제든지 시설공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을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을 잇는 이동 수단으로, 서울시는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과 혼잡 완화를 이유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법원이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곤돌라 공사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이후 공사는 진행률 약 15% 수준에서 중단된 상태다.서울시는 판결 직후 “공익성이 배제된 판단”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1년 정부 허가를 받아 운영해 온 시설로, 허가에 유효기간이 없어 장기 독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이용객은 약 126만 명, 매출은 219억 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그런 특혜를 누리냐”고 지적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진)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 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치안 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71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파면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위헌·위법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해치는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히 위헌인 이 사건 계엄을 실행하는 행위에 가담했다”며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해 온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해 출입문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했으며, 이로써 계엄 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행위 역시 계엄군을 지원하여 선관위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주문 선고 즉시 헌재 결정은 효력을 발휘해 조 전 청장은 이날 경찰청장직에서 파면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치안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6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중국인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중국 국적 A 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향정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19.9㎏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여왔다. 이는 도매가 19억9000만 원 상당으로, 약 66만 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 가방은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가 붙은 채 한국으로 발송됐다. A 씨 공범이 토론토 공항에서 다른 여행객의 수하물 꼬리표 양면 중 한 쪽 면을 잘라 붙여 정상적인 수하물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A 씨는 홍콩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타고 입국해 대기하다가 이 가방을 수령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세관 엑스레이에서 필로폰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1심 재판부는 “수입한 필로폰 양이 대량이고, 수하물 꼬리표를 위조하는 등 전문적 범행 수법이 사용됐다. 홍콩에서 2차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장기간 수형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나아갔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가방을 수령했으며, 코로나19 약이 든 줄 알았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이 가방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2심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내리며 형이 확정됐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혐의와 관련해 6개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본혐의에 해당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이달 중으로 결심공판이 열리는 만큼 늦어도 내년 2월 법원 정기 인사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온다.● 尹 “내란 사건 먼저”… 法 “기다릴 필요 없어” 일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재판에 넘겨진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올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특검법에 따르면 법원은 6개월이 되는 1월 19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 재판부가 이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특검법의 취지를 고려해 기한 안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다른 재판부가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판결 선고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내란 혐의를 심리 중인)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尹 부부 검찰 수사 무마 의혹도 규명 대상180일에 걸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최근 종료됐고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이달 수사 종료를 앞둬,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은 경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 중 핵심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검찰 수사 무마 의혹이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정숙 김혜경(여사)에 대한 수사 미진 이유 등에 대한 적절한 의문 제기 필요”라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점이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인사 조치되면서 박 전 장관을 통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고 있었다. 문제는 특검이 압수한 김 여사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아직 풀지 못해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메시지 내용 등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28일로 수사 기한이 종료되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기한 내에 진척이 없으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밖에도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인 ‘평양 드론 작전’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적 혐의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통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 법정형이 더 무거운 외환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계엄 ‘비선 기획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발견된 ‘수거 대상’ 정치인 등에 대해서도 누구의 지시로 대상을 정했는지, 비상계엄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계획 중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지도 규명해야 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