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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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donga.com

취재분야

2025-04-19~2025-05-19
검찰-법원판결71%
사건·범죄7%
정당5%
사회일반5%
인사일반2%
대통령2%
정치일반2%
선거2%
사법2%
인물2%
  • 탈당 후 처음 모습 드러낸 尹…‘계엄 사과’ 질문에 묵묵부답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에 들어갔다.19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멈춰 섰지만 ‘끌어내라는 지시 관련 입장이 있느냐’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앞서 17일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탈당 직후 페이스북에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 상황과 관련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박 준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것은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박 준장은 통화한 상관이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준장은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준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고도 증언했다. 박 준장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인 지시라 오른쪽에 있는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설명했다.오전 재판이 끝난 후 윤 전 대통령은 퇴정하며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냐’고 재차 묻는 취재진에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하시죠”라고 짧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오후에는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이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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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해킹’ 9175명 “1인당 50만원씩 배상” 첫 집단소송

    SK텔레콤 해킹으로 유심(USIM) 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이용자 9100여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사고 발생 이후 약 한 달 만이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피드는 SK텔레콤을 상대로 9175명의 이용자를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원고 1인당 위자료 50만 원씩, 총 청구액은 약 46억 원에 달한다.하희봉 로피드 변호사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정보 유출 뿐 아니라 명의 도용 가능성에 극심한 불안을 겪고 있다”며 “SK텔레콤은 고객 보호 의무와 사고 보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은 공동소송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피해자 커뮤니티 ‘SK텔레콤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 카페’ 회원 수는 이날 8만8000명을 넘어섰으며, 법조계에서는 추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18일 해킹으로 SK텔레콤 고객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고, 일부 고객은 통신 장애와 금융 인증 차단 등 2차 피해를 호소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이달 7일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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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귀연 ‘룸살롱 의혹’ 침묵은 무언의 인정… 尹재판 물러나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가 사진 공개 등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지 판사는 입이 있으면 해명하라”며 “그동안 구속 취소, 비공개 재판 진행 등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특혜는 재판부의 공정성에 깊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는 판사라면 국민께서 그 판결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지 판사의 침묵은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당장 지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히 감찰에 착수하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이렇게도 비겁할 수 있느냐. 제 식구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장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면 지 판사 본인이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입장을 밝혀야 하는데 어떤 해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 판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무언의 인정으로 간주하고 당 차원의 대응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에 대한 감찰 조사는 대법원 산하의 독립 기구인 윤리감사관실이 맡는다. 법조계에선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윤리감사관실은 조사 착수 여부나 진행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실제 징계가 이뤄졌을 경우 결과만 공개한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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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전 권한대행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 임용 공모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교에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19년 4월 취임한 문 전 권한대행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한 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아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현재 서울시립대 내부에서도 문 전 권한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문 (전) 권한대행과 어느 정도 (임용에 대해) 얘기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교원 모집공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서, (임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되면 올해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서울시립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 심리 도중 퇴임해 선고엔 참여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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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당선될 경우 재판 중단 여부 담당 재판부가 판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 자체는 중단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공문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 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렵고, 각 재판부가 헌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향후 각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중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특히 이 후보 사건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여부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어,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형량에 따라 대통령 당선 효력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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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당선후 재판 여부, 담당 재판부가 판단”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의 해석과 관련해, 재판 자체는 중단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통령 당선 이후 형사재판 진행 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한 공문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게 헌법 제84조를 적용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 가능 여부를 밝히기 어렵고, 각 재판부가 헌법 해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포함해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2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향후 각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 중 한 재판부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특히 이 후보 사건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이후 재상고심 여부가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로 거론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어, 선거법 개정이 없는 한 유죄 확정 가능성이 높다.이 경우 형량에 따라 대통령 당선 효력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국가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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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재판 ‘5연속 비공개’ 진행…재판부 “공개 전환 검토”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6차 공판이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2~6차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열린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재판을 공개하라고 반발하자 재판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등에 대한 6차 공판은 5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3월 27일 2차 공판부터 5번 연속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군사기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해 방청객들을 퇴정시켜왔다.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그러자 법정에 방청석으로 나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비공개 전환에 반발하며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사유 때문인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차 공판 때도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 비공개를 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진행해 본 후 국가안전보장과 관련이 없으면 다음에는 비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도 심리 중인데, 3차 공판에서 군 관계자가 비공개 전환을 요청하자 “국가안전보장 등 반드시 비공개 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 공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다만 법조계는 이 사건의 주요 증인들이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정보사 소속인 만큼 비공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법정 증언 중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군사기밀이 언급되면 국가안전보장에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조작 사건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이날 재판에선 노 전 사령관과 소위 ‘롯데리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피고인 변호인들이 5차 공판에서 끝내지 못한 김 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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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서울시립대 로스쿨 강단 설 듯…“고민 중”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전망이다.문 전 권한대행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립대 임용 공모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교에 갈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으로 2019년 4월 취임한 문 전 권한대행은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퇴임한 뒤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재판장을 맡아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한 뒤 지난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현재 서울시립대 내부에서도 문 전 권한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문 (전) 권한대행과 어느 정도 (임용에 대해) 얘기는 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 교원 모집공고 일정도 확정되지 않아서, (임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 초빙교수로 임용되면 올해 2학기부터 헌법 관련 강의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립대 로스쿨은 국내 유일의 공립 로스쿨로 한 학년 정원은 50명이다. 서울시립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2019년 초빙교수로 임용하기도 했다. 박 전 소장은 탄핵심판 심리 도중 퇴임해 선고엔 참여하지 않았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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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 민주당 초선들은 ‘조희대 특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이다. 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적인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겁하게 불출석 사유서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옛 야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회의를 열고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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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하면 된다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 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 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 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수방사 간부 “체포의 ‘체’자도 안 꺼냈다는 尹측에 배신감”尹 내란 혐의 3차 공판서 법정증언“총 쏴서라도 본회의장 가라 지시… 尹, 수방사령관과 총 4번 통화대답 없자 강요하듯 ‘어, 어’ 말해”… 尹측 “증인 청력, 남보다 뛰어난가”포토라인 처음 선 尹, 묵묵부답“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군 간부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한 ‘경고성·호소형 계엄’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인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걸 들었다고 증언했다. ●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 尹-이진우 통화 증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는 데에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증언을 시작했다. 그는 특히 “일종의 배신감 같은 걸 느꼈다”며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부하를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체포조 운용 등 지시를 부인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보고 실망해 진술을 결심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오 대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간 통화는 계엄 당일 네 차례 있었다. 당시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에서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첫 번째 전화가 왔을 때를 떠올리며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이라고 떠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는 이 전 사령관의 말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세 번째 통화에서도 “본회의장 앞까지는 갔는데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이 전 사령관 보고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윤 전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 했다. 오 대위는 네 번째 통화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분 내에 통화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고 이야기했다”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 번, 세 번 계엄 하면 되니까’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의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지 않냐”며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어 “오 대위 증언과 달리 이 전 사령관은 일관되게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수방사 병력이 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할 수 있냐”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 처음 포토라인 선 尹, 묵묵부답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다.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출석했으나, 8일 서울고등법원의 불허로 이날은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공판기일인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던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 기일에 추가로 이어진다. 이날 박 참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비화폰으로 헬기 출동 사항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독촉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화로 받을 때 옆에 동석했던 인물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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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해제돼도 2번, 3번 하면 된다고 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재차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수방사령관 참모장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계엄이 경고성·일회성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수방사령관 부관(副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계엄 선포 직후 오 대위는 이 전 사령관과 함께 지휘차에 탑승해 국회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그는 당시 군용 비화통신기에 ‘대통령’ 표시가 뜬 전화를 이 전 사령관에게 넘겼고,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육성 통화를 들었다고 밝혔다.오 대위는 당시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오 대위는 이같은 증언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인터뷰를 보고 생각과 많이 달라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앞선 1·2차 공판과 달리 법원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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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대법관 전원 국회 청문회 불출석…민주 초선, ’曺 특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12일 대법원은 국회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전원이 작성했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비서실장 등이다.대법원은 출석 불가 입장에 대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국회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관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법관이 청문회에 나가 질문에 응하는 것 자체가 관례상 맞지 않다는 것이 법원 내부의 시각인 것으로 전해졌다.실무적인 어려움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다음 날인 15일에는 대법원 3개 소부에서 약 150건의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 통상 대법관들은 선고 전날 판결문을 최종 검토하고 합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판결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라며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대법관들이 당당하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비겁하게 불출석 사유서 뒤에 숨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이날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구 야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에서“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회의를 열고 ‘재판의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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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들 “26일 회의”… 사법신뢰 훼손-독립침해 다룬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심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 등 사법부 독립 침해 문제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사법연수원서 ‘이재명 대법 판결’ 등 논의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 임시회의 소집 여부 투표 결과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제13강의실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형식으로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국 65개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126명이 참여하는 법관대표회의는 내규에 따라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해야 열린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하여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판결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 안건에 대해 과반이 동의할 경우 법관대표회의 명의의 의견 표명이나 입장문 채택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개최 시점이 대선에 임박한 약 2주 뒤인 점에 대해 “내규에 정해진 소집공고 기간 및 안건 상정을 위해 필요한 준비 기한이 반영된 최단 시일”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 논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뒤 시작됐다. 일부 현직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등 사법부를 압박하자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까지 확산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특검’ 거론 압박 이번 회의는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나흘 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36일 만인 이달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한 여파로 소집 요구가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민주당은 앞서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2명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조희대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자는 요구도 나왔지만 이후 법관들이 회의 소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잠정 보류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사법부 내부에서 파기환송 사태와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정 작용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면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세지자 사법부 내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판결을 갖고 신상의 용퇴라든지 이런 요구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입법부도 삼권분립에서 예외는 없다”며 “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조 대법원장 사건 수사4부 배당 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일선 판사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 기구였다. 2018년 4월 상설화된 이후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 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여기서 내는 성명이나 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모여 입장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쉽게 무시하긴 어렵다. 한편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는 이유로 조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다. 경찰은 이날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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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2일 재판 출석때 첫 포토라인 선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면서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공판 때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불구속 상태의 전직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그간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등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며,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은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다. 피고인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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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희대의 난’ 조희대, 양심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 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7일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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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 보류…“법관회의 등 내부 움직임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선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절차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 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6·3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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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공정성 논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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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재판’ 대선뒤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2일 이 후보의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체포와 구속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근거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판기일 변경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판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하고 판결하겠다는 취지다. 13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1심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변경됐다. 20일로 지정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들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 관련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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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 논란 피한 고법…李 재판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반응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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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소환장 송달 시도… 李측,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소환장 수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집행관을 통해 이 후보의 자택이나 사무실에 소환장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 후보와 보좌진 등이 소환장을 받지 않는다면 해당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보충송달·유치송달 등의 방식도 검토될 수 있다.재판부는 앞서 사건을 배당받은 2일 이 후보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집행관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보냈다.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은 각각 이 후보의 자택과 민주당 사무실 등을 관할한다. 인편 송달은 통상 우편 송달이 지연될 때 활용되는 방식이라 재판부가 곧바로 이를 요청한 것은 적극적인 송달 의지로 풀이된다.이처럼 신속한 송달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 후보가 서류 수령을 늦게 했던 전례가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 선고 뒤 상고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일주일간 수령하지 않아 대법원이 사무원을 통해 인편으로 전달한 바 있다.만약 이 후보가 9일까지 소환장을 받지 않으면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269조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가 9일 이후에 소환장을 수령할 경우 첫 공판기일(15일)까지 5일의 유예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더라도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차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첫 공판기일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만큼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재판부는 새 기일에 대한 소환장을 다시 송달해야 한다. 새 기일에도 소환장을 받은 후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 6·3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법조계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한편 이 후보 측은 이날 아직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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