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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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d@donga.com

취재분야

2025-04-02~2025-05-02
검찰-법원판결71%
사건·범죄9%
사회일반6%
대통령6%
정치일반4%
사법2%
인물2%
  • 대통령 당선때 재판은? 불소추 특권 규정 ‘헌법 84조’ 대법-헌재 판단에 달려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라는 표현이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관련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통일돼 있다면 법원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사이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전례는 아직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고 선례가 없어 대법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론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통령직 유지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판단을 내려도 이를 따를지는 각 재판부의 재량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관례상 대법원의 판단을 각 재판부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 심리가 계속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재판이 진행된 탓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침해됐고 직무 수행을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재판의 진행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은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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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이재명 유죄 전제로 재심리… 파기환송심 대선前 결과 나올수도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은 유죄를 전제로 추가 양형심리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파기환송심의 선고 시기다. 법조계에선 불과 33일 앞으로 다가온 6·3 대선 전 확정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파기환송심이 끝나도 이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고, 이 과정에서 기일 통지, 서류 송달, 상고이유서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의 중대성,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 배당 후 곧바로 진행 예정 선거 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야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배당 절차에 돌입하는데, 앞서 이 후보 항소심을 담당했던 형사6부는 제외된다. 현재로서는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판부가 바로 피고인 소환 후 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기환송심도 앞선 상고심처럼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 원칙을 강조했고, 실제 이 후보의 상고심이 매우 빠르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도 이 규정에 따라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다만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6·3 대선 전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 앞서 이 후보는 항소심과 상고심 시작 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이 후보가 재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270조 2항에 따라 피고인이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면 3차 공판기일부터는 이 후보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피선거권 박탈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파기 판결은 사건을 환송받은 하급심을 기속(羈束)하는 ‘기속력’을 갖는다. 상급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관건은 형량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즉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에게 적용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기본 양형은 징역 10개월 이하 또는 벌금 200만∼800만 원 사이로 최하 피선거권 박탈이다. 만약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거나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등의 감경 사유가 있으면 70만∼3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내려간다. 반면 가중 사유가 많으면 8개월∼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이 무거워진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가중 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후보가 기본 또는 가중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의 유죄 근거가 사실상 1심 재판부 논리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정할 것”이라면서도 “대법원이 이 후보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며 ‘선거인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1심 양형이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관심은 李 대선 출마 가능 여부 6월 3일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다. 만약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피선거권을 잃어 출마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가 재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선 전 유죄 확정’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상고심이란,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 일주일 내에 재상고해야 한다. 확정 판결 전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도 변수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계속 재판이 진행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대통령은 피선거권 상실 시 대통령직이 자동으로 박탈되는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다만 지난해 10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는지와 관련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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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되면 재판 어떻게… ‘불소추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전망이다.재임 중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인데, 재판도 중단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나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6·3 조기 대선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訴追)’라는 표현이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관련 재판을 중단해야 할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설이 통일돼 있다면 법원도 존중해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이 재판을 계속 진행할지 말지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파기환송심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될 가능성이 높다. 그사이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대법원이 심리를 중단해야 할지 판단이 필요하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전례는 아직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대한 의견이 각각 다르고 선례가 없어 대법원도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론에 따라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여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돼도 무효가 된다.이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사건뿐 아니라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헌법 84조의 해석에 판단을 내려도 이를 따를지는 각 재판부의 재량이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관례상 대법원의 판단을 각 재판부가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관측이다.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 뒤 파기환송심이나 재상고심 심리가 계속될 경우, 이 후보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가령, 재판이 진행된 탓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침해됐고 직무 수행을 방해받고 있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재판의 진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내서 받아들여질 경우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은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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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상고심’ 생중계 허용… 李, 출석은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이 되고 장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야당(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선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근 통계를 뽑아 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 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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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상고심 선고’ TV생중계…李, 출석 안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과 “사법부가 입법부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간 공방이 벌어졌다.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대법원이 갑자기 끼어들어버렸다”며 “당연히 상고 기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대법원이 정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배당된 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빨리 선고가 나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유죄 취지의 판결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이러니까 사법부가 정치화 됐다, 공정성을 잃고 소위 입법독재에 종속이 되고 장악이 됐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도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최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확정이 될 것으로 들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대법원) 내부에서 야당(민주당)한테 흘리면서 줄서기 한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날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빠른 선고 결정 배경에 대해 “사안의 시급성과 성격을 토대로 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것”이라며 “최근 통계를 뽑아보니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전에 비해 1, 2심 모두 두 배 빠른 속도로 처리되고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1일 이 후보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한 경우’에는 재판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선고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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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확정땐 대권 행보 탄력… 파기 환송땐 부담 안고 본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2명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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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날 “뭘 체포하나” 묻자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한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국회에 보낼 경찰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 그렇게 해서 5명”이라고 지시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했고 박 전 과장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 검찰이 박 전 과장에게 당시 한숨을 쉰 이유를 묻자, 그는 “(소수) 인원으로 체포 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비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라서 한숨 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집단 폭동 등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경찰 인력 지원 문제를 논의한 이 전 계장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이 ‘(구 과장이) 체포 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계장은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고 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만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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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내일 선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대선 전엔 결론이 나지 않고, 이 후보 출마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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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뭘 체포하나?” “국회서 누구 체포하겠냐”…계엄날 경찰간부 통화

    12·3 비상계엄 당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방첩사령부 체포조를 언급하며 국회에 투입할 경찰 명단을 요구한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방첩사로부터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고 국회에 보낼 경찰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날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 전 계장과 박 전 과장이 통화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통화에서 이 전 계장은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2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5명이 필요하니 명단을 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 그렇게 해서 5명”이라고 지시했다. 박 전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고 했고 박 전 과장은 한숨을 크게 쉬었다.검찰이 박 전 과장에게 당시 한숨을 쉰 이유를 묻자, 그는 “(소수)인원으로 체포활동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 비해 상식적으로 말이 안돼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국회의원 체포라서 한숨 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재차 묻자 “집단 폭동 등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오후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경찰 인력 지원 문제를 논의한 이 전 계장의 추가 증언이 이어졌다. 검찰이 “(구 과장이) 체포대상자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했느냐”고 묻자 이 전 계장은 “전혀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계장은 “방첩사가 국회로 출동한다고 해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만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증언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6차 공판에서 이 전 계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전창훈 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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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 확정땐 사법리스크 덜어…파기환송땐 대통령 자격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 1일로 잡히면서 선고 결과에 따라 대선 국면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고기일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李 선거법 대법 선고 5월 1일 오후 3시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2025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결론은 이달 22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 만이다. 대법원은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고, 이틀 뒤인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대법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2명 중 7명 이상 의견 모이면 결론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이 중 천대엽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재판에 관여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면서, 이번 사건의 결론은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내리게 된다.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진다. 1일 선고에서 총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이 ‘상고 기각’ 의견을 함께할 경우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된다. 대법원장은 통상 다수 의견에 서는 만큼 6 대 6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반대로 7명 이상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후보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 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대장동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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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5월1일 선고…대법, 초고속 결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달 1일 선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으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 전합 회부 9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전례 없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대법원은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며 첫 심리를 열었고 이틀 뒤인 24일 2차 합의기일을 열며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제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한 것, 같은 해 10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이 1일 선고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 대선 전까지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거나 파기 자판할 경우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이 후보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의혹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사건들은 조기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선고기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 검찰의 억지 상고를 단호히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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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李 선거법’ 쟁점 토론… 대선후보 등록前 선고할수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의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 李 발언 허위사실 여부 검토 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 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 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냐”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국정감사장에서의 이 전 대표 발언이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기존 판례를 바꿀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법조계 진단이 나온다.● 대법원,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 공개할 수도 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특별기일을 지정할 경우 이보다 앞서 선고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이르면 25일 다음 기일을 공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 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대법원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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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대통령-국회 갈등, 해결 방도가 없다”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고 블로그에 밝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권한대행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뒤인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학자 박혁 박사의 저서 ‘헌법의 순간’을 읽은 소감을 올렸다. 문 전 권한대행은 평소 블로그를 운영하며 독서일기나 사법개혁 등에 대한 글을 올려 왔다. 해당 글에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의 순간’을 읽었다. 1948년 6월 23일부터 7월 12일까지 20일 동안 제헌헌법을 심사해서 최종 통과하는 순간까지 기록하였다”라며 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유진오 전문위원이 대통령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독재의 위험성이 아니다. 그보다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 갈등은 쉽게 생기는데 그 갈등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점이다”라고 했다. 유진오 박사는 헌법기초위원회가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 전문위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18일 퇴임식에서도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퇴임사에서는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했다. 블로그 글이 헌재 퇴임 일주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대통령과 국회의 갈등에서 헌재의 역할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전 권한대행은 12일에는 정혜진 변호사의 저서 ‘이름이 법이 될 때’에 대한 소감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는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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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쟁점 본격 심리…내달 중순 결론땐 대선 변수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전원합의체(전합)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쟁점이 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흘간 2차례 기일이 열어 속도전에 나선 만큼 6월 3일 대선 전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 李 발언 ‘행위’인지 ‘인식’인지 검토대법원은 2차 기일에 대한 일정만 공개한 채 관련 내용 및 방식 등에 대해선 비공개로 이날 오후 합의를 이어갔다. 22일 첫 기일에서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절차 등을 논의한데 이어, 2차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실체적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법조계는 대법관들이 우선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기준부터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등에 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행위에 관한 발언이 맞는지’를 두고 1, 2심이 다른 판단을 내린 만큼 주요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이 전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 등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재명 면죄부’ 대법 판례 바뀔까또 다른 쟁점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의견표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다룰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합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앞서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 중 상대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0년 7월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2심 재판부는 위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를 구별할 때,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매달 1회 전합 선고, 대선 전엔 5월 22일대법원이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간 2차례의 기일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전합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계에서는 심리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대선 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돼 있다.다만 전합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지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결론을 내는데 치중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적지 않다. 수도권 고법의 부장판사는 “전원합의체도 최대한 만장일치로 결론을 모으기 위해 숙의를 거듭하는 만큼 의견차가 심한 경우라면 당초 빠르게 선고하기 위해 속도전을 시작했을지라도 선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에선 대법원이 스스로 양형까지 확정하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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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재명 선거법’ 3일간 2차례 전합 속도전… 대선전 결론낼듯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합 회부 3일 새 2회 심리 ‘속도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적으로 2, 3개월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 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이를 적용하면 이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까지 나와야 한다. 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 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 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의 수도 나뉜다. 전합 선고는 통상 매달 한 번씩 하는데 대선 전에는 5월 22일 예정되어 있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 이 전 대표의 지지율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유죄로 바꾸면서 파기자판을 내린 전례가 없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력한 대선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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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1회 하던 심리를 이틀 간격으로…대법 ‘이재명 속도전’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추가 속행기일을 지정했다. 사흘 사이에 심리를 두 번 열 정도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자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대법원이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무죄 결론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다면 이 전 대표의 대권 가도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직접 판결(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이 전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전합 회부 3일새 2회 심리 ‘속도전’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4일 이 전 대표 사건의 전합 속행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날 이 사건을 소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합에 회부하고 오후 2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직후 3일 동안 2차례의 심리기일을 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심리 기일 지정에 관한 제한 규정은 없지만 보통은 매달 한 번 심리를 열어왔기 때문이다. 대법 재판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일반 사건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선거법 사건임을 고려해도 일반적으로 2, 3개월 가량 걸릴 과정을 이틀만에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왔다. 게다가 유력 대선 후보에 대한 판결인만큼 전합 판단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은 조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지난달 26일 2심 선고 직후부터 재판연구관들을 통해 판결문 및 쟁점분석 등 이 전 대표 사건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같은 속도전이 가능한 건 2심 판결 직후부터 사전 검토를 통해 이미 쟁점 등이 정리된 ‘기초 보고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6·3 대선 전 결론 여부 따라 李 경우의 수 복잡24일 열리는 두 번째 심리부터는 사건의 실체적 쟁점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해석이 옳은지, 이 발언들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6월 3일 대선일을 기준으로 언제 나느냐에 따른 경우에 수도 나뉜다. 대선 이전에 무죄가 확정된다면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다소 덜고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선 이전에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이 전 대표의 지지율과 여론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당선되더라도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이 경우 이 전 대표는 향후 ‘대통령에 적합치 않은 후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다. 대선까지 대법원이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전합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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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 요리도 수술도 할수있는 칼… 썼다고 살인이냐” 강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 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무죄 주장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6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 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죄 포인트에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뭐 불리하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의심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해야 유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엄군 지휘관 “임무 수행했으면 시민 다쳐”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증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호소형 계엄’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14일 1차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국회 본관 건물에 들어간 군 병력이 15명이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시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 게 정상적 임무 수행입니까? 15∼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종료된 건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평화적 계엄’이 의도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조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한 인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의원 아닌 다른 인원 있을 수 없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재,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자신(조 단장)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이 재판부에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라고도 재차 묻자 조 단장은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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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령은 칼…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으로 보면 안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을 ‘칼’에 비유하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펼쳐온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 尹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 아냐” 무죄 주장이날 윤 전 대통령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 된 뒤 6분간 직접 발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며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집권 계획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하려 했는지를 따져야 내란죄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에 ‘전해들은 사실로 증언하는 증인이 많다’는 점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 진행 방식을 비판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지적을 당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내란죄 포인트에 맞춰서 법리와 로직을 딱 세워놓고 재판하면, (저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뭐 불리하긴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은)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의심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혐의)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하는 것이고,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때까지 해야 유죄”라며 “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계엄군 지휘관 “임무 수행했으면 시민 다쳐”하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유혈 사태가 벌어졌을 수 있다는 당시 현장 지휘관의 증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호소형 계엄’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14일 1차 공판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나온 조 단장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국회 본관 건물에 들어간 군 병력이 15명이라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냐”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제가 그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라고 반문하며 “(임무를 수행하면) 시민들이 다 다친다. 시민, 국회, 우리 부하들이 다 다치면서 하는게 정상적 임무수행입니까? 15~20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유혈사태 없이 계엄이 종료된 건 현장에 투입된 군 병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한 ‘평화적 계엄’이 의도된 것은 아니란 취지다. 조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 밖에서 수방사 병력을 지휘한 인물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일관되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국회 안 인원=국회의원?’ 신빙성 공방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임의로 해석해 부하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뒤 말을 바꾼 것 아니냐며 조 단장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과 헌재, 이 법정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자신(조 단장)의 지시가 문제가 있는 거란 판단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 단장은 당일 부하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부하가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슷한 질문을 계속 하자 조 단장이 재판부에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며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내용을 정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 안 인원’은 ‘국회의원’이라는 거냐”라고도 재차 묻자 조 단장은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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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 공개하라”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공개해 달라는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일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국가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일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동지회의 일원으로,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1심 재판 도중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 기본지침’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총 12개 조항이 있다. 대법원은 이 중 6, 7, 12조는 공개돼선 안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각각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 조치의 범위 △정보활동 절차 △정보활동 수행의 원칙과 국정원 직원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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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尹 21일 2차 재판… 법원 “이번엔 촬영 허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의 촬영을 허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촬영은 비디오와 사진 모두 허용된다.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14일 1차 공판 때는 촬영이 허용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너무 늦게 (신청)돼서 재판부로선 필요한 절차를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할지 18일 밝힐 예정이다. 1차 공판에선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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