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진

신동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7

추천

Journalism is not so much a matter of choosing a profession, but rather of embarking on a mission. -Pope Francis

shin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산업57%
경제일반13%
유통10%
인물/CEO7%
인사일반7%
무역3%
국회3%
  • [단독]檢, 정경심 이번 주말 네번째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검찰 조사에서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여의도의 호텔에서 정 교수에게 노트북을 전달한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하던 노트북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이틀 전 김 씨와 함께 여의도 호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CCTV 화면에는 김 씨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교수는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면서 가방 안에 노트북이 들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정 교수가 전달받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낸 것을 봤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노트북을 전달하러 온 김 씨가 들은 정 교수와 조 장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했다. 앞서 김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가 노트북을 꺼내 본 뒤 조 장관에게 전화해 ‘딸의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 내가 긴급체포될 수도 있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번 주말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로 불러 노트북의 행방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조 장관의 처남이자 정 교수 남동생 보나미시스템 정모 상무(56)를 불러 올해 8, 9월 정 교수 등과 사모펀드와 관련한 검찰 수사 대책 회의를 한 정황을 조사했다. 정 상무는 당시 “누나나 매형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1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국 취재팀’ 물갈이에 KBS 기자들 강력 반발…사회부장, 보직 사퇴

    KBS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와의 인터뷰를 기자들을 취재 현장에서 배제하고, 인터뷰 내용의 검찰 유출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밝히자 내부 비판이 커지고 있다. 보도본부 일부 간부와 일선 기자들이 “경영진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자 KBS기자협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 보도 책임자인 성재호 KBS 사회부장은 이날 오전 사내게시판에 김 씨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고 “저널리즘 원칙은 지켜야 한다”면서 “이젠 짐을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성 부장은 KBS 기자가 검찰에 인터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씨가 장관 부인의 법 위반 정황을 처음 밝혔는데 허위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취재 과정에서 검찰이 인터뷰한 사실 자체를 알아챘다고 해서 그걸 마치 기자가 인터뷰 내용을 통째로 검찰에 넘긴 것처럼 비난하는 것은 억지고, ‘거짓선동’”이라고 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유시민 씨의 주장만 듣고 KBS 법조 출입기자들을 조사하고 새로운 취재팀을 만들겠다는 건 조국 장관에게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대목”이라며 “내부에서조차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발단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8일 오후 6시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유 이사장은 “KBS가 김 씨와 인터뷰하고, 보도를 하지 않았으며, KBS 기자들이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KBS와의 인터뷰 직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검사의 컴퓨터 화면에서 ‘KBS랑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라는 내용을 우연히 목격했다는 것을 근거로 한 말이다. KBS는 9시 뉴스에서 “기사를 쓰기 전 김 씨의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교차 검증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검찰에 재확인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로 유 이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9일 친여성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KBS 보도국장이나 사장이면 그렇게 서둘러 대응하지 않았다. 해명하더라도 신중하게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고 했다. 유 이사장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공신력의 위기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면서 “KBS 안에서 내부 논의를 한다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응수했다. 양승동 KBS 사장을 거론하며 강경 대처를 주문한 것이다. KBS는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9일 오후 외부 인사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 장관 및 검찰 관련 보도를 위한 특별취재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당초 조 장관 관련 취재를 딤당하던 기자들과 논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회사 방침에 당사자인 법조팀과 동료 KBS 기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입하는 A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인터뷰 섭외 경위부터 검찰 확인과 보도 이후 과정 등을 밝혔다. A 기자는 “공교롭게도 유 이사장이 이런저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회사 입장문에 고스란히 들어있었다”면서 “누군가 유 이사장에게 이런 조치를 미리 알려줬거나, 유 이사장과 상의를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BS 법원출입 B 기자는 ‘보도본부장은 해명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인해 제 역할을 해온 훈련된 기자들을 한순간에 질 낮은 ‘기레기’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문제가 확산되자 KBS기자협회는 10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긴급 안건으로 다뤄 논의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9-10-10
    • 좋아요
    • 코멘트
  • 檢, 조국동생 추가혐의 보강… ‘정경심 영장’도 정면돌파 채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9일 법원이 공개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 대신에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이 포함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기준이 아니라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면 정 교수도 조 씨처럼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던 검찰의 당초 수사 일정이 조금씩 뒤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 씨의 추가 범죄를 먼저 입증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자녀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의 꼭짓점인 정 교수는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3년 동안 영장심사 포기 피의자 모두 구속 조 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웅동학원 상대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증거인멸 교사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조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중 소송사기 혐의(배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교사 채용 대가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는 조 씨의 자백이 있었지만 명 부장판사는 오히려 이를 구속이 필요 없는 이유로 삼았다. 조 씨가 챙긴 2억 원의 10%도 안 되는 500만∼1000만 원을 받은 종범(從犯) 2명이 모두 구속됐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조 씨가 공범을 필리핀으로 도피시키고, “돈을 조 씨에게 주지 않았다”는 가짜 확인서를 작성시킨 정황(증거인멸 교사)이 적시됐지만 176자(字)짜리 기각 사유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는 언급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양형 사유로 나올 법한 범죄 전력이 포함됐다. 영장심사에서 명 판사가 먼저 검찰 측에 조 씨의 범죄 전력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조 씨의 전과는 음주운전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뿐이 아니다. 조 씨는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 이런 경우 법원은 예외 없이 영장을 발부해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15∼2017년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32건에 대해 100% 영장을 발부했다. 조 씨의 건강 상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씨는 법원에 자신이 6일 넘어져 7, 8일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씨가 6일 부산의 D병원에 입원할 당시 직접 운전해서 간 것을 확인했다. 국정농단 사건 때 최순실 씨 딸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에 관여한 김경숙 교수는 유방암 투병 중인데도 구속 수감됐다.○ 검찰, 국감 전 영장 청구로 돌파구 마련할 듯 검찰의 웅동학원 비리 수사는 조 씨를 넘어 조 장관 모친인 박정숙 이사장까지 향하고 있다. 웅동학원 관행상 이사장이 외부에서 구해 온 시험지로 교사 임용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시험지가 유출됐다면 이사장이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조 씨는 검찰에 박 이사장 몰래 시험지를 빼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가 뒷돈을 받은 교사 2명 외에 추가로 채용 알선을 시도했다는 정황도 나온 상태다. 조 장관 역시 조 씨가 100억 원대 채권을 얻은 시발점이었던 2006년 소송 당시 웅동학원 이사였기 때문에 배임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 대상이다. 조 장관 가족 측 수사 지연 전략에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검찰은 이번 주 조 씨의 교사 채용 비리를 기존 2건 외에 더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곧이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주는 서울중앙지법(14일)과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의 국정감사 등이 예정돼 있다. 영장 발부 권한을 가진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와 수사선상에 오른 조 장관, 수사를 이끄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신동진 shine@donga.com·김정훈 기자}

    • 2019-10-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檢,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교사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사대금 채권을 놓고 허위 소송을 벌인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경 “허위 소송 혐의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으로 배임수재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종범 2명이 이미 금품 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됐는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백한 주범이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특히 조 씨가 관련자에게 수백만 원의 도피자금을 제공한 뒤 해외 도피를 교사했으며 ‘조 씨에게 채용 대가로 돈을 주지 않았다’는 허위 확인서를 관련자에게 쓰게 한 정황까지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교사 채용 대가 금품 수수 혐의를 추가해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를 8일 불러 자신이 보관하던 노트북을 정 교수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고, 전달 장소인 여의도의 한 호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했다. 검찰은 세 차례 조사한 정 교수에 대해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10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총장은 준 적 없다는데… 정경심 “표창장, 총장이 발급” 檢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 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없이 기소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김정훈 기자}

    • 2019-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조국동생 주치의 면담후 “건강 문제 없어” 구인장 집행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된 8일 오전 10시 반경. 조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 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법원에 영장심사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조 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검찰, 부산 병원에서 조 장관 동생 강제구인 하지만 비슷한 시간 조 씨는 검찰 측에서 마련한 사설 구급차에 올라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다. 입원 중이었던 부산 D병원을 찾은 검찰이 조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인장을 집행했기 때문이다. 현장에 급파된 수사 인력 중에는 의사 출신 검사가 있었고, 주치의 면담을 진행한 뒤 수술 일정을 취소했다. 조 씨의 이른바 ‘시간 끌기’ 전략에 검찰이 제동을 건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의 동의하에 집행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앞서 검찰에 출석할 당시 배낭을 메고 오는 등 일반인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강제구인될 당시 조 씨는 경추와 허리 디스크를 호소하며 복대를 착용하고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고 한다. 앞서 조 씨 측은 7일 “며칠 전 넘어져 허리디스크가 악화됐고, 8일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후 1, 2주간 외출이 어렵다”며 법원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3일 만이었다. 법원은 조 씨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7일 안에 조 씨를 법정에 세울 경우 통상 절차에 따라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 구인장은 피고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강제로 소환하는 영장이다. 검찰은 조 씨 측의 일정 변경 신청서 제출 사실을 접한 뒤 곧바로 구인장 집행에 나섰다. ○ 조 장관 동생, 스스로 영장심사 포기 조 씨는 서울로 강제구인된 뒤 영장심사를 스스로 포기했다. 구속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수갑을 찬 채 취재진 앞에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의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씨의 요청에 따라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조 장관의 직계가족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세 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게 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조 씨는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중학교에 짓지도 않은 테니스장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100억 원 규모의 허위 소송을 벌여 승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 원씩 모두 2억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돈을 전달한 A, B 씨 등 2명은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기 위해 조 장관 일가의 계좌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동혁 hack@donga.com·박상준·신동진 기자}

    • 2019-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부인 조사받고 동생 구인된 날… 조국 “반복적 영장청구 관행 개선”

    “(가족 수사에 대한) 제 입장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금 개혁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일가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취임 약 한 달 만에 처음 검찰 개혁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수사와 개혁은 별개라 상관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조 장관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 검사실에서 3차 조사를 받았다. 동생 조모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다 부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강제 구인되고 있었다. 검찰 내부에선 가족에 대한 수사 상황이 급히 돌아가는 날에 맞춰 검찰 개혁을 발표한 배경과 급조된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 특수부 46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조 장관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으로 개정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 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기로 했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개정 규정이 통과되면 1973년 대검찰청에 처음 설치된 특수부는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 안을 들고 나온 것은 오해의 소지가 높다는 비판부터 나온다. 수사 대상인 피고인이 수사 주체의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한 격이라는 것이다. 검찰 개혁의 방향은 정권의 핵심 등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부패 대응 부서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특수부 축소에 대한 비판적 질문을 받자 “특수 수사, 반부패 수사의 역량은 보전돼야 한다. (특수부 검사들이) 시골에 귀양 간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장관이 검찰의 영장 청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도 의문이 나온다. 검찰이 그동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하게 영장을 청구해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인데, 부인의 영장 청구를 앞두고 이 같은 개혁을 주장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수사팀보고) 정 교수의 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하지 말라는 거냐. 이해충돌이 있는 부분은 얘길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부당 별건 수사’ 범위도 못 정해 법무부의 감찰 범위를 확대하려는 행보에도 검찰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범위를 정해 놓았는데, 조 장관이 하위 법령을 바꿔 수사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이 추진하는 개혁에 반발하는 검사가 있다면 법무부의 직접 감찰로 검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조 장관이 금지하겠다고 한 ‘부당한 별건 수사’ 범위가 추상적이라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 다른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별건 수사는 그동안 법조계에서 계속 논의가 됐었다. 다만 별건 수사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날 발표에선 포괄적인 선언만 담겼다는 것이다. 또 △직접수사 부서 축소 △검사 파견 최소화 △심야 조사 금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자체 개혁을 지시한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개혁안으로 내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내부에서 “조 장관의 개혁안이 대검 개혁안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대검 개혁안을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령과 법무부령 등 법률의 하위 법령을 이달 안에 바꾸겠다고 한 것도 조 장관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달 30일 스스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아니면 정권이 바뀔 경우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과천=이호재 hoho@donga.com / 신동진 기자}

    • 2019-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유시민, 曺부부 자산관리인 인터뷰 공개… 檢 “일방적 주장을 특정시각서 편집 유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옹호하고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조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7)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피해자이며, PC 반출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김 씨)의 자기 방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이 특정한 시각에서 편집 후 방송돼 매우 유감이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유 이사장은 8일 저녁 유튜브 생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김 씨와 사전 인터뷰한 녹음파일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인터뷰 녹취록은 1시간 반 분량이지만 이날 방송에서는 편집된 20분만 방송이 됐다. 유 이사장은 김 씨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그 이유로 ‘검찰과 언론의 유착’을 지목했다. 유 이사장은 “김 씨가 KBS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사는 나오지도 않고 직후에 조사받으러 간 검사실 컴퓨터 화면에서 ‘KBS랑 인터뷰 했다던데 털어봐’ 등의 내용이 대화창에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공영방송인 KBS가 중요한 증인 인터뷰를 하고 기사도 안 내보내고 검찰에 내용을 실시간으로 흘리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BS는 이날 저녁 뉴스를 통해 “김 씨의 핵심적 주장은 인터뷰 다음 날 방영됐고, 김 씨 증언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검찰에 일부 사실관계를 재확인했을 뿐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는 유 이사장의 말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KBS 취재팀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문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김 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를 사기꾼으로 보면 단순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조 씨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김 씨는 지난달 KBS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먼저 골라 왔고 투자처도 정 교수가 먼저 알아봐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 연구실 PC를 반출한 것에 대해 김 씨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갔다. 당연히 검찰이 유리한 거는 빼고 불리한 것만 낼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검찰이 예단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았느냐”는 유 이사장의 질문에는 “완전히 없는 것 가지고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편파 수사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檢, 정경심 세번째 조사… 이번주 영장 청구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사문서위조 혐의의 첫 재판을 열흘 앞둔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해 세 번째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불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3일과 5일에 이어 조사 횟수는 3회로 늘었지만 정 교수의 조기 귀가와 ‘마라톤 조서 열람’으로 조사 시간은 10시간 정도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가 추천해줬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한밤중 동양대 PC 반출(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강의자료를 수집하러 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기소돼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정 교수는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발급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몰래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진술을 한 김 씨를 함께 불러 정 교수와의 진술을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씨가 근무했던 한투증권의 목동지점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김 씨와 정 교수의 통화녹음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정황에 관여하고, 자녀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에 관여한 정 교수에 대해 이르면 9일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조 장관의 동생인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 씨(52)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늦춰 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8일 조 씨를 부산의 D병원에서 강제구인했다. 의사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주치의 면담과 소견서를 토대로 조 씨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받아 이를 집행했다. 조 씨 측은 영장심사를 포기했고,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과 수사기록만으로 조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9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경심 “표창장, 동양대 총장이 발급”…崔총장 주장과 정반대 진술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해 준 것이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검사가 딸의 표창장이 위조된 과정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며 신문하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정 교수의 진술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진술은 “내가 표창장이 나가도록 결재해준 적이 없다”는 최 총장의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 차명 휴대전화로 “표창장이 위조된 게 맞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했다는 정 교수 자산관리인의 검찰 진술과도 배치된다. 검찰은 과학적인 수사 결과와는 180도 다른 정 교수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표창장 위조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조교가 위조한 것 같다”→“최 총장이 발급한 것” 조 장관 가족은 표창장 위조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해명이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 달 4일 최 총장이 “조 장관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밝히자 후보자 신분이던 조 장관은 출근길에 “(위조 여부를)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조 장관은 또 “아이가 동양대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걸 실제로 했다”고 했다.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하루 뒤 최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내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는 정 교수가 국회 앞 호텔에서 남편에게 차명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인사청문회에선 “일련번호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다르다”며 원본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에 “정치적 공방의 상황에서 딸 아이의 방어권이 있다. 딸에게 공개를 강요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조 장관은 표창장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위해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조 장관 측은 이후 검찰의 표창장 원본 제출 요구에 “찾을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대신 표창장을 찍은 컬러사진만 제출했다. ● “최 총장의 진술신빙성 공략하려는 전략” 조 장관의 딸은 어머니가 첫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4일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받은 (표창장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최 총장이 발급한 것”이라는 정 교수의 검찰 진술도 외형상으로 보면 표창장을 학교에서 받았다는 딸의 인터뷰 내용과 비슷한 맥락이다. 반면 표창장 발급권한을 갖고 있는 최 총장의 입장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 바뀌지 않았다. 자신이 발급해준 것이 아니고, 권한 역시 위임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조 씨가 받은 표창장의 일련번호 역시 총장 명의로 발급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최 총장은 지난달 초 “조 씨를 생각하고 정 교수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까 하다가 진실은 진실”이라며 “진실을 보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교육자일까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준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수부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령에다가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씩 말이 바뀐 최 총장의 허점을 법정에서 공략하려는 변호 전략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 교수의 방어전략이 성공하려면 검찰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위조 증거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정 교수의 딸은 2013년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사본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해 표창장 파일을 찾아냈고, 단계별 위조과정을 모두 복원해냈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장이 위조된 시점과 방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분석을 근거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없이 기소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hun@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08
    • 좋아요
    • 코멘트
  • “피의사실 공표금지 각서 쓰고 수사 조사받고 나간 사람까진 통제 못해”

    “수사 외적인 고려 없이 사실에 따라 법적 관점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 책임자인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 장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조 장관 수사가 본격화됐지만 배 지검장이 수사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 내사 과정이 있었는지 묻자 배 지검장은 “내사 기간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이 아는 것처럼 똑같이 법률적 관점에서 봤다”고 답했다. 이어 배 지검장은 “압수수색 이전 검찰에 접수된 고발장이 10건 이상이었다”며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봤다”고 밝혔다. 백 의원이 “그게 내사 아니냐”고 지적하자 배 지검장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는 게 내사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맞섰다. 특별수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 상당수가 투입된 수사 규모에 대해서도 배 지검장은 “처음부터 대규모로 한 게 아니라 관련자 외부 도피와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수사 부담이 커지면서 인원이 추가 투입된 것”이라며 ‘표적 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이 수사 기밀을 언론에 흘린다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배 지검장은 “수사 초기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각서를 받았고,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상당히 있는데 이를 검찰에서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피의사실 공표 논란 때문에) 제대로 된 오보 대응도 못 하고 정상적 공보 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조 장관이 특별수사부 축소 폐지를 추진 중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직접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데 저뿐 아니라 많은 검사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도 근근이 하고 있는 부패 사건 수사 전문성을 약화시키지 않을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정훈 hun@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정경심, 조범동과 펀드 투자방식까지 합의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남편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임명으로 처분한 주식 대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이날 공개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5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총괄대표 조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했다. 정 교수는 주식을 판매한 대금 등 14억 원을 남동생과 자녀 등 가족 6명 명의로 코링크PE에 투자하되 신규펀드 대신 100억 원대 기존 펀드의 사원 지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조 씨와 합의했다. 조 씨는 정 교수로부터 투자받은 뒤 금융당국에는 100억 원대 출자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를 공범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조 씨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펀드 약정과 운용 방식을 속이는 허위 해명자료를 내는 등 사모펀드 출자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씨는 2017년 2월 정 교수 등으로부터 5억 원의 코링크PE 유상증자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 씨는 회삿돈을 횡령해 2017년 3월∼2018년 9월 19회에 걸쳐 1억5800만 원을 정 교수 동생 계좌로 송금했다. 연간 수익률로 따지면 20%가 넘는다.황성호 hsh0330@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국 수사 싸고 내로남불 설전-욕설 논란

    “내로남불도 유분수지.”(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내가 조국이야?”(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장.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둘러싸고 날 선 설전을 벌이던 여야 의원들 사이에 조 장관의 이름이 거론되며 갑자기 실소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앞선 질의에서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 언급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자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이를 엄호해주다가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김종민, 내로남불 지적에 “내가 조국이냐” 여 위원장은 오후 질의 때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최근 여당인 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한 데 대해 “수사하는 것이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는다”며 “이런 고발들은 수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의원 폭행 감금 사건에 대해서도 “순수한 정치 문제이지, 사건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할 건 수사하고, 수사하지 말 건 수사하지 말고, 이런 게 진정한 용기 있는 검찰”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후 자신의 질의 시간에 여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수사 대상이 수사 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감사위원 자격으로 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라며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 이건 국회 모독”이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 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당사자로 검찰의 수사 대상인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었다. 여 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는 김 의원을 향해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그 논리대로라면 조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고 여 위원장을 편들었다. 김종민 의원은 “야당 간사가 이런 거 조정해서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감싼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의원이 지지 않고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자 이를 맞받아치는 과정에서 애먼 조 장관 이름을 ‘소환’한 것이다.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자 김종민 의원은 “내로남불이 아니다. 조용히 해달라”며 수습했지만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여상규, 여당 의원에 욕설 논란 여 위원장과 김종민 의원의 설전은 오전부터 계속됐다. 여 위원장이 신상 발언을 이어가던 중 김종민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외치자 여 위원장이 “듣기 싫으면 듣지 말라. 누가 당신한테 위원장 자격을 받았느냐”라고 맞받아친 뒤 “웃기고 있네. ×신 같은 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잡힌 것이다. 오후에 이 발언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일자 여 위원장이 한발 물러섰다. 여 위원장은 “흥분해서 정확한 표현이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 이야기가 극도로 귀에 거슬려서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회의를 진행할 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해 달라”면서 “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지 않도록 발언을 취소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답하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이철희 “민주당 내로남불 욕먹어도 싸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여 위원장을 향해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 참담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이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을 향해 비하 발언과 함께 욕설을 내놓은 것에 대한 차가운 반응이었다. 이 의원은 “조금 전 위원장님의 신상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국정감사를 하러 온 의원에게 듣기 싫으면 귀를 막으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진정되시면 해명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같은 당을 향한 쓴소리와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정당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처럼 권력이 검찰을 장악해서 정치적 수족으로 활용하는 과거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무랄 건 나무라더라도 개혁할 건 개혁해야 한다. 검찰 개혁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0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정경심 ‘내가 긴급체포 될수도’ 조국에 말해”… 鄭은 혐의 부인

    “○○아, 지금 바로 내 노트북 가지고 호텔로 와.” 지난달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산관리인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의 이름을 부르며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김 씨는 곧장 차에 보관해 두었던 정 교수의 노트북을 들고 국회 앞에 위치한 켄싱턴호텔로 향했다. 정 교수가 집 앞에 상주하는 취재진을 피해 묵고 있던 곳이다.○ “정 교수, 남편에게 ‘긴급체포 될 수 있다’ 발언” 정 교수가 김 씨를 애타게 찾은 그날은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이었다. 정 교수는 김 씨 앞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장관과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정 교수는 또 “위조된 사실은 맞으니 수긍하라” “내가 책임지겠다. 다 안고 가겠다”고 조 장관에게 말했다고 김 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정 교수가 조 장관에게 ‘내가 긴급체포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도 했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통화 내용을 들은 뒤 표창장 위조 의혹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8월 27일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30여 곳을 처음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9월 3일에는 정 교수의 연구실이 압수수색 됐다. 당시 검찰 수사가 본인을 향해 오고 있음을 정 교수가 인지했고, 정 교수가 조 장관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검찰에 포착된 것이다. ○ “통화 전 노트북 가방에서 유심칩 꺼내 바꿔” 김 씨는 “정 교수가 조 장관과 통화하면서 ‘차명 휴대전화’를 쓰는 것 같았다”면서 “정 교수의 노트북 가방에 휴대전화 공기계가 있었고, 여기에 새 유심칩을 끼워 조 장관과 통화하는 것 같았다”는 진술도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조 장관과의 통화 기록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폰을 사용한 정황이 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차명 통화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제출한 정 교수의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의 하드디스크는 검찰이 확보해 분석을 끝냈다. 청문회 당일 김 씨가 정 교수에게 돌려준 노트북은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노트북의 행방을 찾고 있다. 정 교수는 검찰에서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조 장관이 증거인멸을 알고 있었을 경우 증거인멸 교사 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게 정 교수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등이 휴대전화 통화를 한 것도 위증을 강요한 정황인지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있다. 법정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위증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도 위증교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 3차례 증거인멸 대책회의 김 씨는 정 교수 측과 함께 검찰 수사에 대비해 3차례 대책회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A 변호사 사무실에서였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과도 잘 아는 사이다. 검찰이 3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8월 27일부터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까지 약 10일간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정 교수의 지시를 받은 김 씨는 조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8월 28일)하거나 동양대에 함께 내려가 연구실 PC를 반출(8월 31일)해 보관했다. 모두 대책회의에서 논의한 대로였다. 김 씨가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정 교수는 거실과 서재를 오가며 A 변호사, 조 장관과 휴대전화 통화를 했다. 귀가한 조 장관은 김 씨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는 대신에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변호사는 지난달 3일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김 씨와 또다시 대책회의를 하고 검찰 수사 방향을 자세히 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동양대 PC에 관해 물을 경우 반대 증거를 확보하러 간 것이라고 답하라”고 지시했다. 동양대 PC 반출 당일 정 교수는 김 씨에게 전화해 “오늘 시간 되니?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라고 묻기도 했다. 김 씨는 “일련의 상황은 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실행된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이호재 기자}

    • 2019-10-0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윤석열 “우리가 檢개혁 주체”… 사전협의 없이 ‘공개소환폐지’ 발표

    “수사 주체가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특수부 대폭 축소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개혁 방안으로 피의자 공개 출석 폐지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전했다. 청와대의 검찰 개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오해받는 구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윤 총장, 개혁 주도권 두고 신경전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검찰 개혁은 원래 계획했던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개혁은 검찰 수장의 판단과 책임하에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검찰 주도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오히려 “검찰 개혁은 외부 위원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며 검찰이 즉각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고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의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해 총장 지시로 일선 수사 현장에 즉각 반영되는 ‘공개소환’ 폐지를 추가 개혁안으로 내밀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사안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조 장관과 사전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방침도 대검이 정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올 7월 취임사에서 “국민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 사정을 살피고, 국민 생각에 공감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서초동 일대의 검찰 개혁 촉구 집회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검은 1일 특수부를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수사에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 총장은 특수부의 단계적 축소를 주장한 대검 간부들에게 “아니다. 확 줄이라”며 7곳 중 4곳을 없애고, 3곳만 남기는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2일 “검찰 개혁의 최종 결정 주체는 법무부”라고 했다. 이날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 검사 복귀는 법무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개혁 주도권이 조 장관 본인에게 있다고 피력한 것이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는 4일 윤 총장이 특수부 존속 검찰청으로 지정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 규모를 줄이라는 취지다. 조 장관은 4일 출근길에선 “검찰 개혁은 제 소명”이라며 법무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했다.○ 일각 “조국 장관에 비공개 출석 명분 제공” 1994년 이후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검찰에 소환될 때는 포토라인에 서 왔다. 2010년 시행된 법무부 수사공보준칙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자산 1조 원 이상 기업 대표 등을 공적 인물로 분류해 공개 출석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기업 오너 등이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사진 찍히거나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피의자 망신 주기’ ‘사실상 유죄 낙인’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윤 총장이 수사공보준칙 개정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이번 포토라인 폐지로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 장관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파행을 가져온 패스트트랙 사건의 고소 고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비공개 출석을 한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조 장관에게 비공개 출석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고, 조사를 회피할 이유를 없앤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9-10-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검찰 “공개소환 폐지”… 첫 대상이 조국 가족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출석을 즉시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다음 날인 1일 특수부의 대폭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제안한 데 이어 수사 관행까지 고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4일 오전 11시경 “윤 총장은 수사공보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수사공보 준칙을 통해 공개 출석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온 법무부는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당사자 동의 없이 소환 일정을 아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공개 출석은 검찰이 고위 공직자나 주요 기업인 등 공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이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한 관행이다. 취재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4년 이후 25년간 유지돼왔다. 대검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약 2시간 전인 오전 9시경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당면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선제적으로 수사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내놓음으로써 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의 기 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지시로 피의자 공개 출석이 폐지됨에 따라 우선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조 장관과 그 가족,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사자인 여야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을 통해 전처에게 수십억 원의 채권을 넘기고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직계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 2019-10-0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포토라인 폐지’ 지시한 윤석열…“검찰개혁, 외부가 아닌 우리 스스로”

    “수사 주체가 검찰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특수부 대폭 축소에 이어 두 번째 검찰 개혁방안으로 포토라인 폐지를 지시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는 이 같은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한 검찰 고위 간부가 전했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참모들에게 “검찰 개혁은 원래 계획했던 당연한 일을 하는 것” “개혁은 검찰 수장의 판단과 책임 하에 구성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감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올 7월 취임사에서 “국민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 사정을 살피고, 국민 생각에 공감하는 자세로 법집행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초동 일대의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검은 1일 특수부를 축소하고,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민생범죄수사에 투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차 자체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2일 “특수부 폐지는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 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개혁의 주체가 법무부임을 피력했다. 4일 출근길에선 “검찰개혁은 제 소명”이라며 법무부 주도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은 외부 위원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며 검찰이 즉각 바꿀 수 있는 부분부터 고칠 것을 주문했다. 법무부가 주도하는 수사공보준칙 개정 논의에 시일이 걸리는 것을 감안, 총장 지시로 일선 수사 현장에 즉각 반영되는 ‘공개소환’ 폐지를 추가 개혁안으로 내밀었다. 검찰은 이 같은 사안을 법무부에 전달했을 뿐 사전 협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 방침도 대검이 정할 예정이다. 1994년 이후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이 검찰에 소환될 때는 포토라인에 서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대기업 오너 등이 이 포토라인에서 사진이 찍히거나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조치라고 했지만 일부에서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사실상 유죄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총장이 공보준칙 개정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포토라인의 즉각 폐지로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앞둔 조 장관이 당장 혜택을 받게 됐다. 국회 파행을 가져온 패스트트랙 사건의 고소 고발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비공개 출석을 한 뒤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조 장관에게 비공개 출석이라는 명분을 제공하고, 조사를 회피할 이유를 없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04
    • 좋아요
    • 코멘트
  • 조국 “검찰개혁 가속” 발표 2시간만에 윤석열 “공개소환 폐지”…기싸움 본격화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조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먼저 세우는 공개 출석을 즉시 폐지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다음날인 1일 특수부의 대폭 축소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수사 관행까지 고치기로 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4일 오전 11시경 “윤 총장은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장과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수사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개 출석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나 기업인 등 공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때 이들이 조사받으러 나오는 시기나 장소를 언론에 공개해 포토라인에 서도록 한 관행이다. 취재 과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1994년 이후 26년 넘게 유지돼왔다. 대검이 개혁 방안을 발표하기 약 2시간 전인 오전 9시경 조국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당면 현안이자 제 소명인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속도감 있게, 과감하게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포토라인 관행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보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검이 선제적으로 수사 실무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액션플랜’을 내놓음으로써 개혁 주도권을 둘러싼 양 측의 기싸움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검찰청의 피의자 공개출석이 사라짐에 따라 우선 가족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조 장관과 그 가족,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당사자인 여야 정치인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에 대한 허위 소송을 통해 전처에게 수십억 원의 채권을 넘기고 교사 채용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 및 배임수재)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 직계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19-10-04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조국 부인 “몸 아프다” 검찰조사 7시간만에 중단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검찰 인사권자인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오전 8시 50분경 정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8월 27일 조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37일 만이다. 검찰은 당초 정 교수에게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부정 입학 개입 경위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 및 동양대 연구실 PC 반출 등 증거 인멸 정황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실소유한 의혹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가 “몸이 아프다”며 추가 조사를 거부해 오후 4시경 조사가 중단됐다. 자신이 연루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한 정 교수는 자신의 진술조서에 서명조차 하지 않고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4일 다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추가 조사가 끝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소송 사기 혐의로 조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A 씨(수감 중)에 이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코링크PE 총괄대표이자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36·수감 중)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10-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조국 동생, 교사 채용비리-소송사기 혐의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함에 따라 조 장관 일가 의혹의 한 축인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8월 27일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 6번째 영장 청구로, 만약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조 장관 직계 가족 중에서는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3일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와 공모해 뒷돈을 수금한 브로커 B 씨는 앞서 1일 구속 수감됐다. 이들은 지원자 부모로부터 받은 2억 원 중 각각 500만∼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는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를 지난달 26, 27일과 이달 1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검찰은 금품 70, 80%를 챙긴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다. 조 씨는 또 웅동학원으로부터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였다는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조 씨와 조 씨의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해 100억 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소송 사기라는 의혹이 일었는데 조 장관이 2006년 웅동학원 이사였다. 조 씨는 2006년 이 채권을 전처에게 넘긴 뒤 2009년 이혼했다. 검찰은 조 씨가 기술보증기금에 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수감 중)를 회삿돈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3일 구속 기소했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은 두 번째 기소다. 조 씨는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하고,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해 투자자금이 유입된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허위공시·부정거래)를 받고 있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19-10-0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