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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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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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 고속터미널 흉기 소지 20대 구속영장, 당일 “경찰 살해” 글… 살인예비 혐의 추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 허모 씨가 살인예비 및 특수협박 혐의로 6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범행에 앞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찰을 죽이겠다고 예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유동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허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허 씨는 4일 오전 흉기와 장난감총을 소지한 채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돌아다니다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보안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허 씨가 들고 있던 쇼핑백 안에 있던 흉기 2점과 장난감 총 1점을 압수했다. 경찰이 체포하면서 “왜 (그랬냐)”고 묻자 허 씨는 “너무 힘들어서”라고 답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이 당초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본 결과 허 씨가 흉기를 누군가에게 겨누거나 휘두르는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범인은 해당 장소의 불특정 다수에게 두려움을 주었다”며 “최근 묻지 마 살인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흉기 등 위험한 물건까지 소지해 특수협박죄가 가능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다른 사람을 직접 위협하지 않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다른 사람에게 공포감을 줄 만한 행동을 했다면 특수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이 허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감식)한 결과 범행 당일 새벽에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살인 예고 글만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칼을 소지해 서울까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에서 자해 소동도 벌이는 등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범행을 위해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던 허 씨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찾아간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살하기 위해서였다. 제 목을 칼로 찔러서요”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경찰을 죽이겠다고 예고한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선 대답하지 않았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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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놈의 ××” 폭언 교수… 법원 “정직 3개월 정당”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교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영)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교수는 2021년 6월 업무를 보던 중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해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는가. 당신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겠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학생의 글이 올라오자 총학생회장을 만나 “학생 놈의 ××”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교원소청심사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학생 비하 발언 등을 인정해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A 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 교수는 “교수가 총무과 직원보다 우위에 있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회장에게 한 발언 역시 학생 전체를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교수의 발언은 통상적 항의의 수준을 넘어 상대를 과도하게 질책·모욕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또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저속한 표현으로 (학생들을) 비하했다”며 “징계보다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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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실거주 입증’ 법원 판결도 갈팡질팡

    서울 중랑구의 빌라 3층에 살던 세입자 A 씨는 지난해 2월 전세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아래층에 살던 집주인 B 씨로부터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위층에 있어 자신이 옥상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A 씨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며 전세계약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B 씨는 거절했다. 또 A 씨가 집을 비우지 않자 퇴거 소송을 제기하며 말을 바꿔 “손자가 그 집에 살 것”이라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A 씨가 낸 소송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B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거절 사유를 바꾸긴 했지만 실거주 목적이 분명한 만큼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 재판마다 다른 ‘실거주’ 요건 2020년 10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계약갱신요구권(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권리)이 인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측이 실거주할 때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거주 여부를 사전에 입증하기가 어렵다 보니 하급심 판례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1심 판결 후 A 씨 측은 “이미 퇴거당한 임차인은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B 씨의 말이) ‘옥상 사용’에서 ‘손자 거주’로 바뀌는 등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항소했다. 2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달 14일 항소를 기각했고, A 씨는 상고했다. 반면 인천지법은 “아파트를 팔겠다”며 세입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했다가 “실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꾼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2021년 5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바꾼 걸 보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므로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세입자-집주인 혼란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다 보니 세입자와 집주인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세입자 김모 씨(32)는 올 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갱신하려 했지만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 그는 “집주인이 이미 같은 단지의 넓은 평수 아파트에 살고 있어 ‘실거주’ 사유가 의심스러웠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소송 등을) 포기하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반면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임대인 박모 씨(53)는 “자녀의 대학 입학 후 원래 아파트로 돌아가려 했지만 세입자가 ‘실거주 예정 증거를 보여 달라’며 계약갱신을 요구해 난처한 상황”이라고 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월 임차료 3개월분 한도 등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전출 후라 현실적인 구제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많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실거주 목적을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 범위 등에 대한 대법 판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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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현직 판사, 입건 후에도 한달간 재판 맡아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걸 두고 ‘법원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2021년 9월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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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과 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적발되고도 한 달간 재판 맡아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판사가 입건 후에도 한 달여 동안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고도 법원에 알리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한 걸 두고 ‘법원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30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이모 판사(42)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이른바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이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무 중인 법원에 적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한 달여간 형사재판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가 오기 전까진 (입건 사실을) 몰랐다”며 “다음 달부터 형사재판 업무에서 해당 판사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2021년 9월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며 ‘조건만남’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요·착취 등 추가적 불법 행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법관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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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전원일치 기각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사고 이후에도 부실하게 대처했다며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해 청구한 탄핵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선고 재판을 열고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대응 역량 부족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 장관의 사전·사후 조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며, 국회가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직무정지 상태였던 이 장관은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와 참사 후 재난 대응 과정이 탄핵할 정도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중대하게 위반하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건 아니었다’ 등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의 발언 역시 부적절한 측면은 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판결 직후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상민,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한 법 위반 없다… 발언은 부적절” 헌재, 탄핵소추 9명 전원일치 기각 “대응 미흡, 파면까진 아니다” 판단재판관 4명 “국민 큰 실망” 등 지적李장관, 복귀 첫 일정 수해현장 방문 헌법재판소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정 첫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 조치 의무와 사후 재난대응, 관련 발언 등 모든 쟁점에서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무위원이 재난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물러나라고 할 순 없다는 것이다.● 헌재 “발언 부적절, 탄핵 정도는 아냐” 헌재는 먼저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예방 조치를 안 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이태원 참사) 사건 발생 전 이 장관이 이 같은 유형의 재난을 예방·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 용산구와 용산경찰서가 사고 위험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고, 참사 직전 신고 내용도 이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상 탄핵 요건인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장관이 현장지휘소에 도착했을 당시 긴급구조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피해 상황 및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이 장관이 중대본 운영보다 실질적 초동 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또 “중대본 운영 전까지 행안부와 지자체 사이에 총 35건의 상황 보고 대응 지시 등이 오갔다”며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이 현저히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쟁점이 됐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현장 이동 과정에서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 했던 이상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봤다. 헌재는 또 “참사 다음 날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행안부에서 지원단 설치를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다’ 등 논란이 됐던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헌재는 “행안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충분한 주의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내용상 부적절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발언이 탄핵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도 이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네 재판관 모두 이런 행위와 발언이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이상민 “두세 배 열심히 하겠다”헌재 선고 직후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제 탄핵소추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고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기각 결정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복귀 후 첫 일정으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지천 일대를 찾았다. 이 장관은 현장에서 “오랜 공백이 있었던 만큼 두세 배의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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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신림동 ‘묻지마 살인’ 30대 구속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으로 행인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모 씨(33)가 23일 구속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를 묻자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분노에 가득 차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범행 장소로 일부러 사람이 많은 서울 시내 번화가를 골랐다고도 했다. 조 씨는 “친구들과 술 마시러 (신림동에) 몇 번 방문한 적 있어 사람이 많은 장소란 사실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조 씨는 당초 “범행 당시 (마약류인)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음성이 나오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상태다.조 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너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반성하고 있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는 ‘어떤 점이 불행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 모든 게,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 있었다”며 “나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다.사건이 벌어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는 21일 숨진 20대 남성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말인 23일 오후 거센 빗방울이 쏟아지는 날씨에도 시민들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국화꽃을 헌화하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등의 추모 메시지를 쓴 포스트잇 수백 장을 붙였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예고 없이 전날(22일) 오후 현장을 찾았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유감을 표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조 씨에게 살해당한 20대 피해자 남성의 사촌형인 김모 씨(30)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족들은 조 씨 같은 범죄자가 감형을 받고 다시 사회로 나올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김 씨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방값이 싼 원룸을 알아보기 위해 신림동을 찾았다고 한다. 김 씨는 “본래 살던 곳보다 집값이 저렴한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최근 혼자 부동산을 전전했다”며 “처음 들른 부동산에서 나와 다른 부동산에 전화하던 중 우연히 조 씨와 마주쳐 이런 잔인한 범행의 대상이 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던 생활력 강한 동생”이라고 떠올렸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일 때 어머니가 혈액암 말기 진단을 받자 수능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도 방과 후 매일 병원에 들러 간병에 힘썼다고 한다.수능을 사흘 앞두고 결국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오히려 중학생이던 동생을 밤새 위로했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치른 수능이었지만 자신이 원하던 서울 소재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김 씨는 “동생은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까지 맡던 모범생이었다”며 “대학 입학 후 단 한 순간도 과외와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음식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혼자서 묵묵히 벌어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씨는 피해자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본인도 2019년경 크게 병치레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어머니도 암으로 떠났는데 본인마저 아프면 동생 혼자 남는다는 생각에 살기 위해 운동을 악착같이 했던 것 같다”며 “몸이 나아진 뒤 보디 프로필을 사진을 찍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려 최근 빈소에 다녀온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동생이 최근 들렀던 어머니 빈소에는 피해자의 보디 프로필 사진이 놓여있었다고 한다. 김 씨에 따르면 평소 우애가 깊고 서로를 끔찍이 아꼈던 피해자의 동생은 현재 형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조 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김 씨가 올린 청원글은 하루 만에 100명이 찬성해 청원요건에 맞는지 검토 중이다. 김 씨는 “이미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가 갱생을 가장해 징역형만 살고 사회로 돌아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며 긍정적으로 살아온 동생의 죽음이 묻히지 않도록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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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아들딸 학위반납 존중”… 허위경력 제출엔 “몰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7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며 자녀들이 대학 상대 소송을 취하하고, 학위를 반납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진행된 2심 첫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원심이 유죄라고 인정한 딸 조 씨의 허위 경력 제출에 대해 “당시 생업에 종사하고 왕성하게 사회 활동을 하던 피고인이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딸 조 씨의 허위 스펙을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선 “아마 대부분의 학생이 받은 스펙 확인서가 대동소이했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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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문기 아들 “아버지, 이재명 전화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처장의 아들 김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족 대부분은 분통해 하고 화를 많이 냈지만 나는 ‘왜 자충수를 두지’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호칭하며 “(생전에) 아버지는 계속 이재명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완전히 기억나는 건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려고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이쪽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 대표에게) 계속 보고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아버지가 성남시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끔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누군데 방에 들어가서 받느냐고 하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며 “식사 도중, 저녁 밤 늦게, 혹은 주말에도 (전화가 왔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논란거리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막으려고 ‘모른다’고 잡아뗐던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는 “2020년 이후 이재명 씨와 낚시를 하고 수차례 보고를 하는 이야기, 유동규 본부장과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며 “호주 출장이라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성남시장과 골프쳤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씨의 진술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침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만나거나 연락한 것이 꼭 그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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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김문기 아들 “아버지, 이재명 전화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받아”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아들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아버지가 이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며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고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처장의 아들 김모 씨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가족 대부분은 분통해 하고 화를 많이 뒀지만 나는 ‘왜 자충수를 두지’라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둘러싼 허위사실 등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호칭하며 “(생전에) 아버지는 계속 이재명 씨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완전히 기억나는 건 2018년 성남시청에 여권을 만들러 간 적이 있는데 당시 아버지가 ‘이쪽 시장실에 들어가서 (이 대표에게) 계속 보고한다’고 말씀하신 게 정확히 기억난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아버지가 성남시장으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주말이든 평일이든 가끔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누군데 방에 들어가서 받느냐고 하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며 “식사 도중, 저녁 밤 늦게, 혹은 주말에도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논란거리에 대해 최대한 언급을 막으려고 ‘모른다’고 잡아뗐던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씨는 “2020년 이후 이재명 씨와 낚시를 하고 수차례 보고를 하는 이야기, 유동규 본부장과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며 “호주 출장이라 콕 집어 얘기하진 않았지만 ‘성남시장과 골프쳤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김 씨의 진술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시선을 아래로 둔 채 침묵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에 대해 “만나거나 연락한 것이 꼭 그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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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고법 “국익 해칠 우려 없어 체류 허용”

    국내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 씨는 21년 만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 결과다. 유 씨는 2002년 군대를 안 가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만 39세가 된 유 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만 38세(현행 규정은 만 41세)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이 유 씨 입국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2020년 3월 대법원은 외교부가 비자 발급 거부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직후 유 씨는 비자를 다시 신청했지만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 측은 국익 훼손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 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에 대한 재외동포 사증 발급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총영사관 측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병역기피 행위에 사회적 공분이 있었고 지금도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도 “유 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가 ‘국익을 해칠 우려’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고 본 것이다. 선고 직후 유 씨의 변호인은 “여론이 안 좋음에도 재판부가 소신있게 판단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며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외교부는 상고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결과가 자칫 병역 회피를 해도 언젠가는 다 용서받는다는 의미로 곡해될까 봐 우려된다”며 “외교부와 법무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유 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 데 이골이 난다”며 한국 언론을 비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판결 이후 “결국 돈 벌러 오는 것 아니냐” 등 싸늘한 반응이 주를 이뤘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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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수 “포르셰 빌려 탔지만 죄는 안돼” 주장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가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 특검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차량을 빌려 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죄가 안 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특검도 공직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 전 특검은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44)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셰 렌터카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열흘간 이용하고 3회에 걸쳐 총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든 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 씨로부터 수산물와 학원비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현직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등 5명 역시 이날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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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부모도 다단계 투자사기 당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부모가 다단계 투자 사기 피해를 당하고 투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 자료 등에 따르면 권 후보자의 아버지 권찬태 전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와 어머니 김모 씨는 지난해 1월 경영컨설팅업체 A 사 등을 상대로 17억4000만 원 규모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심리 중인 이 재판엔 다른 피해자 16명도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A 사는 2018년 무렵부터 전국 각지에서 ‘재테크 설명회’를 열고 해외 태양광업체 등에 투자해 매달 2%, 연 20%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한다. 초기 투자 후 실제 높은 수익이 돌아오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이 지인을 끌어모으는 형태로 투자금이 모집됐다. 경찰은 2021년 이른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며 유사수신과 사기 등 혐의로 A 사와 대표 서 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을 파악해 검찰에 송치했고, 같은 해 12월 서 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만 5000여 명에 이르고 피해 규모도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 씨 등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현재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사 재판 결론에 따라 투자금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 결론도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많고 개별 고소 사건의 병합이 이뤄지다보니 이른 시일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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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아살해 친모, 불구속 기소 비율 살인죄보다 7배 높아

    #1. A 씨는 2021년 7월 새벽 경기 안양 자택 화장실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원치 않은 아이의 출산에 겁을 먹은 A 씨는 화장실 변기에 아이를 3분간 방치했다가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아이는 ‘컥’ 소리를 내며 발버둥쳤지만 결국 비닐봉투 안에서 숨을 거뒀다. #2. B 씨는 2020년 1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혼자 출산을 했다.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남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였다. B 씨는 가족이나 주변에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갓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했다. A, B씨는 영아살해죄로 체포됐지만 구속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처럼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자녀의 목숨을 직접 끊는 영아살해죄의 경우 검찰에서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비율이 살인죄보다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5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20년간 영아살해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2022년 검찰은 영아살해 혐의로 총 163건을 기소했다. 이 중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것은 91건, 구속 상태로 기소한 것은 72건이었다.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55.8%였다.반면 살인 혐의로는 같은 기간 총 1만3169건의 기소가 이뤄졌는데 불구속 기소율은 8.2%(1084건)였다. 특히 2020년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의 60%가 불구속 기소된 반면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0.4%였다. 2021년에는 영아살해 혐의 피의자의 8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살인 혐의 피의자의 불구속 기소율은 11.5%였다. <최근 5년간 영아살해죄와 살인죄 불구속 기소율 비교> 영아살해죄일반살인죄201820%8.6%201957.1%8.7%202060%10.4%202180%11.5%202227.2%13.3%※자료: 법무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검찰은 영아살해죄가 살인죄보다 형법상 형량이 낮아 자연스런 결과라는 입장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영아살해죄는 최대 형량이 10년이다.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친자녀를 살해하는 극단적 상황에 몰린 친모의 사정 등을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영아살해죄를 따로 만든 것은 양육능력이 없이 출산해 어쩔 수 없이 살해를 저지른 여성들을 위해 감형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형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가벼운 구형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은 “최근 영아살해죄의 중대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새로운 양형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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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 안 보이는 ‘로톡-변협 9년 갈등’… “법무부 신속한 판단을”[인사이드&인사이트]

    《이르면 이달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심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조계와 리걸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 로톡 가입 금지’ 규정에 일부 위헌 판정을 내렸지만 대한변협은 이후 로톡 활동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강행했다. 그러자 해당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단체와 로톡의 갈등은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시작돼 벌써 9년째 진행 중이다. 변호사단체는 공익성이 중요한 법률시장에 광고와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끼어들면 자칫 법률 영역이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며 경계한다. 반면 로톡 측은 포털의 파워링크 등 변호사 광고는 허용하면서 로톡만 규제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 로톡, 변호사 회원 수 반토막2012년 설립된 로앤컴퍼니는 2014년 2월부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의뢰인이 손쉽게 원하는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상담하고 의뢰할 수 있는 플랫폼 ‘로톡’을 선보였다. 변호사들이 매월 일정 금액의 광고료를 내면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데, 사건 수임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변호사들이 앞다퉈 가입하며 한때 변호사 회원 수가 4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3월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한변협 등으로부터 ‘변호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연이어 고발당한 것이다. 이어 2021년 5월 대한변협은 변호사들의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지난해 5월 헌재는 문제의 규정에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부분이 어떤 광고를 금지하는 것인지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봤다. 또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하는 단체에 광고 의뢰를 금지한 부분을 두고선 대한변협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변호사들의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로톡 회원 징계의 핵심 근거인 ‘광고 규정 위반 변호사 징계’ 부분을 헌재가 인정했다며 징계 절차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로톡 이용 변호사 9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했다. 그러자 해당 변호사들은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달 중 징계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의 변호사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맡는다. 이들의 갈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도 번졌다. 올 2월 공정위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변호사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징계한 건 잘못이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원(각 10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탈퇴할 수도 없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징계권을 이용해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단체는 곧바로 시정명령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두 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공정위 제재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 상태다. ● 대한변협 “플랫폼 막자는 건 아냐”대한변협은 협회가 플랫폼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국방이나 의료처럼 법률 분야 역시 공익성이 필요한 만큼, 자본으로 무장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로톡은 ‘리걸테크’ 타이틀을 앞세우지만 결국 광고 수수료를 벌기 위해 중개 시스템을 차용한 플랫폼”이라며 “협회가 운영하는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자본에 의한 법조계 지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현행법이 법률 분야의 공공성 등을 이유로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 설립을 금지한다는 점도 언급한다. 주식회사인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변호사들이 주식회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같은 사례가 법률시장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처음에는 손쉬운 주문과 저렴한 배달로 인기를 끌다가 독과점 사업자가 된 후 배달료를 올리고 광고비로 식당을 줄 세워 플랫폼만 살찌는 상황이 된 걸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자칫 법률서비스 이용자와 변호사들은 소외되고 플랫폼만 성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역시 변호사들이 승소가 쉬운 사건을 가려서 받거나 허위 조작 후기를 올리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로톡 “변호사 광고의 자유 박탈”반면 로톡 측은 대한변협이 기득권 논리를 들이대며 ‘변호사의 광고할 자유’를 빼앗고 의뢰인들의 손쉬운 법률시장 접근을 막으려 한다고 반박한다. 로톡 관계자는 “아는 변호사가 없는 일반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원하는 분야의 변호사들을 쉽게 찾고 선임할 수 있도록 광고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플랫폼 모델”이라며 “대한변협에선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알선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이미 공정위와 법무부 측에서 증명됐다”고 밝혔다. 또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헌재의 판단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 모델을 계속 수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논란이 됐던 ‘형량 예측’ 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폐지했고, 변호사 평점 매기기도 없앴다는 것이다. 배달 플랫폼 같은 사례가 재연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식당이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는 것과 달리 로톡은 변호사로부터 월정액 광고비만 받을 뿐 수임에 대해선 한 푼도 안 받는다”며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또 로톡 측은 네이버 파워링크와 엑스퍼트 등에서 변호사들이 돈을 내고 홍보를 하고, 이용자들이 후기와 별점을 남기는데 대한변협이 로톡만 규제하려 한다며 억울하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법무부의 신속한 판단 필요”법무부 징계위 심의 결과는 헌재와 공정위 판단에 이은 대한변협과 로톡의 3차전 성격이다. 법무부 징계위에서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징계는 즉시 취소되고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반면 법무부 징계위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면, 해당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징계 취소 여부가 발표되더라도 대한변협과 로톡 간의 싸움이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한변협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징계가 취소되더라도 로톡에 가입한 다른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 판단은 징계가 결정된 변호사 9명의 징계 수위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 대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대한변협이 강행하는 징계 수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은 법무부가 변호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를 ‘징계 취소 판례’로 활용하며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변호사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롭게 등장한 플랫폼과 기존 단체 간 갈등이란 점에서 많은 이들이 로톡을 보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은 ‘타다’를 떠올린다. 타다 경영진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사업은 재개할 수 없게 됐다. 로톡도 변호사단체와의 분쟁을 거치며 신사옥을 매물로 내놨고 현재 직원 절반을 떠나 보내는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화된 법적 갈등은 결국 회사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신속하게 로톡에 대한 판단을 내려 타다 사태 재연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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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출장 시장에 보고” 증언한 직원에…이재명, ‘발끈’ 뒤 법원서 설전 [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46화입니다.“(호주 출장) 대상자 명단이 변경되면 제가 하다못해 (이재명 시장에게) 쪽지 보고라도 했을 것.” 6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성남시 예산법무과장 A 씨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015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호주 출장에 추가로 함께 가게 된 과정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원래 초기 출장계획을 세울 당시에 명단에 없던 김 전 처장이 이후 동행 명단에 추가됐는데, 이를 이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리 없고, 실제로 보고도 이뤄졌다는 겁니다. A 씨는 이 대표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호주 출장을 떠날 당시 출장 계획을 수립한 인물입니다. ● “故 김문기 호주 출장 합류, 李가 보고 받아” 성남시 직원 증언이 같은 A 씨의 증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 대표에게는 불리한 증언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등과 호주 출장을 함께 가긴 했지만 시장이 말단 직원을 일일이 알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증언에 따르면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의 출장 동행을 직접 챙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또 “출장 참석자 중 팀장급 인사가 바뀌었다는 점이 시장에게 새로 보고할 정도로 중요한 일인가”라는 이 대표 측의 질문에 “시장을 모시고 가는 공무 국외여행의 참석자가 바뀌면 통상적으로 보고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껏 공직 업무 처리해오던 스타일 상으로도 이 대표에게 김 전 처장의 동행 사실을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사 측 출장자가 기존에 이현철 당시 공사 개발사업2처장에서 김 전 처장으로 바뀌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통해서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의 최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 전 처장의 출장 동행 기획했다는 취지입니다. 이날 이 대표는 직접 A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A 씨가 출장계획서를 다른 성남시 공무원에게 보여주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이재명 시장께서 국외 출장 건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라 했다”고 했다고 증언하자 발끈한 겁니다. 이 대표는 “제가 웬만하면 (직접신문을) 안하려고 했는데”라고 운을 뗀 뒤 “(제가 호주 출장을) 비밀리에 갔다왔어요? 사후에 보고했잖아요”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 씨도 “시장님께서 결재하는 과정에서 보안유지하라고 지시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자 A 씨는 “제가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보안유지하라고 했다”며 재반박했습니다.이날 A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답변을 독촉하자 재판부가 “증인을 너무 재촉하지 말고 환기할 시간을 주라”며 이 대표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구속 피한 박영수, ‘50억 클럽’ 수사 빨간불한편 박영수 전 국정농단사건 특별검사와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핵심 사건 중 하나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는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박 전 특검의 신병확보에도 실패하는 등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에서는 유독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11월~2015년 4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며 우리은행의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여신의향서 발급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전달하면서 200억 원을 약속받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것으로 보고있습니다.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청탁이 박 전 특검의 직무에 해당하는지부터 금품 전달과 약속이 실제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검찰이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당일 “각 단계별로 청탁이 우리은행에 전달되고 해당 청탁이 실현되는 과정이 디테일하게 입증됐고 다수의 관련자 진술도 모아진 상황”이라며 즉각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영장 기각이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존심을 구긴 검찰은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하며 퇴직금 5억 원과 대장동 아파트 시세차익 7억~8억 원 등 약 25억 원의 특혜성 수익을 올린 박 전 특검의 딸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교통정리 된 대장동 재판, 7월 속도전추가기소 등으로 대장동 관련 재판들이 늘어나며 겹치는 피고인들의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던 서울중앙지법의 관련 재판부들이 지난달 사건 병합과 재배당 등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대장동 관련 재판들은 기일이 변경되거나 멀찍이 잡혔었습니다. 하지만 7월에는 24일 시작되는 휴정기 이전까지 각 재판부가 다시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의 뇌물 혐의 등 재판이 이달 4일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재판이 6, 13, 20일에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6일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 5인방의 ‘대장동 본류 재판’은 이달 1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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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상혁, 방통위 신뢰 저해”… 면직 집행정지 기각

    자신에 대한 면직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위원장직 복귀 시도가 무산됐고 본안 소송에서 면직 처분의 적절성을 다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면직 처분 효력을 정지해 방통위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방통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법원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식하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점수가 조작된 걸 알았음에도 사실관계 및 경위를 조사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작된 점수로 청문 절차를 진행시킨 것은 사실상 조작을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차관 인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말 방통위원장을 지명해야 8월부터 새 위원장이 업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음에도 한 전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점은 모순”이라며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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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포르셰 탄다” 가세연 1심 무죄… 법원 “허위 맞지만 명예훼손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등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당시 빨간색 외제차를 운행한 사실이 없는 걸 인정한다”면서도 공적 관심사에 대해선 폭넓은 비판과 의혹 제기가 감수돼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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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별 파업 배상’ 판결 비판에… 대법 “사법권 독립훼손” 대응나서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 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5일 판결 선고 후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 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 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정재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나흘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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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노란봉투법’ 판결 비판에 “사법부 독립 훼손” 자제 요청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의 행위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을 개별 산정해야 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대법원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해명자료를 내고 대응에 나섰다.대법원은 19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노정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15일 판결 선고 후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법리조차 모르고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조차 못하는 노 대법관은 법관 자격이 없다”는 등 정재계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나흘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를 입힌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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