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정성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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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neon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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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간부 고발… 이재명의 반격?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자신을 수사한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 허 청장과 유 서장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08__hkkim) 계정주가 부인 김혜경 씨라고 지목한 경찰 수사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이 지사 측이 정면 반격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6·13지방선거 캠프에서 대변인과 가짜뉴스 공동대책단장을 맡았던 백종덕 변호사는 이른바 ‘함바(공사장 밥집) 비리’ 사건 브로커 유상봉 씨(72·수감 중)를 대리해 허 청장과 유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백 변호사는 “이달 15일 유 씨로부터 이런 내용으로 허 청장 등을 고발하고 싶으니 대리해달라는 편지를 받았고 다음 날 유 씨를 접견했다”며 “허 청장 등이 받은 돈을 일부 반환한 내역서가 있고 유 씨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고발장에는 사건 수사 무마와 ‘함바’ 수주를 대가로 유 씨로부터 허 청장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1억4000만 원, 유 서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1억2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라고 밝혔다. 유 씨는 2010년 이후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함바 사업 수주나 민원 해결을 청탁하면서 뒷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 기소돼 현재 수감돼 있다. 허 청장과 유 서장은 “사실무근이며, 심각한 명예훼손이므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유 서장은 2011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시절 본청 감사관실이 ‘유상봉 함바 게이트’와 관련해 경찰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을 때 “문제없다”는 검증을 이미 받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이 지사와는 상관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백 변호사가 그동안 이 지사와 밀접하게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날 고발이 이 지사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백 변호사는 이달 초 이 지사를 대리해 분당경찰서장 등 경찰 4명을 고발하려다가 더불어민주당의 만류로 취소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해 “사건의 수사 과정, 검찰의 공소 과정, 법원의 재판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현재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도 침묵을 지켰다. 오전 10시 경기도북부청사 2층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 발전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한 이 지사는 “한 말씀 해 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안 되는 것 알면서 그러시냐”라고 말하고 접견실로 향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의 G메일 아이디인 ‘khk631000’은 이 지사와 부인 김 씨가 다니는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서 23일 오전까지 이 아이디를 입력하면 ‘현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ID입니다’라는 안내창이 떴다. 그러다 오후에 이 아이디가 삭제됐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여배우 스캔들 등을 조사받기 위해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다.수원=이경진 lkj@donga.com / 박효목·정성택 기자}

    • 201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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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두순, 청송서 포항교도소 이감… 출소 2년 앞두고 심리 치료

    여덟 살 여아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조두순(66)이 올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이 교도소를 옮긴 것은 성폭력 방지 심리 치료를 위해서다. 포항교도소는 성폭력범 재범방지 교육을 위한 교정 심리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두순은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출소일은 2020년 12월 13일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두순의 집중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일반 심리치료 대상 재소자보다 100시간 많은 400시간의 심리치료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조두순을 출소시키지 말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1만여 명이 참여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접 “조두순의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러 건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범행 당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형이 감경돼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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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 3시까지 일… 힘들어 쓰러지겠다” 숨진 판사가 남긴 글에 동료법관 눈물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판사님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부터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주말 야근을 한 뒤 자택 화장실에서 19일 숨진 채 발견된 고 이승윤 서울고법 판사(42·여·사법연수원 32기)의 영결식에서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이 영결사를 읽자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판사의 마지막 가는 길에는 서울대 법대 95학번·사법연수원 32기 동기, 선후배 법관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 판사가 힘든 것을 티내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길지 몰랐다. 옆에서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책했다. 초등학생 1, 5학년 아들을 둔 이 판사가 일과 가정을 모두 챙기는 ‘슈퍼우먼’이라고 생각했을 뿐 과로로 쓰러질 줄은 상상을 못 했다고 했다. 곳곳에서 슬픔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펑펑 쏟거나 오열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약 한 달 전 이 판사는 육아와 일을 함께하는 동료 판사들과의 인터넷 카페에 ‘예전엔 밤새는 것도 괜찮았는데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다.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발견할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동료 법관들은 이 글에 추모 댓글을 달고 있다. 영결식엔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의를 표하며 “너무 안타깝다”며 매우 슬퍼했다고 한다. 영결식에 다녀온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이 글에서 “고인이 일요일 저녁에 출근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후 비명에 가신 것은 우리 법원 가족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대법원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임신, 출산과 육아, 그 밖에도 여러 모습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매 순간 애쓰는 법원 가족들의 삶을 살피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판사의 빈소엔 전날 밤늦게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찾아와 조의를 표했다. 이 판사의 남편 박성욱 LIG넥스원 상무(43·연수원 34기)는 검사 출신 변호사다. 빈소에서 유족들과 10분 넘게 얘기를 나눈 문 총장은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흘렸다. 문 총장은 “이 판사와 개인적인 연은 없지만 같은 법조인으로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19일 오전 4시경 자택 안방 화장실의 한쪽 벽면에 비스듬히 기대 쓰러진 채 남편에게 발견됐다. 8일 시부상을 치른 이 판사는 그동안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법원 청사로 출근해 새벽까지 야근을 했다. 경찰 부검 결과 사인이 ‘뇌출혈’이라는 결과가 나와 과로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이호재 ho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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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침묵… “자문기구 뜻일뿐” “자성 의견 수용” 법원선 양론

    20일 오전 9시 8분경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법관 탄핵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평소보다 1시간가량 이른 오후 5시경 퇴근했다.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지만 하루 종일 침묵한 것이다. 법관회의의 결의안은 이날 전자문서 형태로 김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다. 김 대법원장은 전날 법관대표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도 법관 탄핵 절차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다고 한다. 다만 “1년 동안 법관회의에서 여러 사안에 대해 논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취지로 법관회의에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탄핵소추 절차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다는 점을 의식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김 대법원장이 언행을 자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요구한 탄핵 명단에 현직 대법관 1명이 포함돼 김 대법원장이 의견을 표명하는 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일각에선 김 대법원장이 이번 주 내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 6월 법관회의가 “검찰 수사를 받자”고 결의하자 김 대법원장은 나흘 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당시 법관회의 결의(6월 11일)→대법관 긴급간담회(6월 12일)→대법원장 입장 발표(6월 15일)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다만 큰 표차로 결정된 검찰 수사 협조와는 달리 이번 탄핵 절차 검토에 대한 법관회의 투표는 1표 차(찬성 53명 대 반대·기권 52명)로 결정되는 등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은 변수다. 이런 가운데 고위법관과 소장법관은 판사 탄핵 검토를 요구하는 법관회의 결과를 김 대법원장이 수용해야 할지를 놓고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A고법 부장판사는 “법관회의에 부재자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반대표를 못 던져 가결된 것일 뿐이다. 사법행정에 대해 자문·건의하는 기구인 법관회의의 결의안을 김 대법원장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B고법 판사는 “소장법관들이 많은 법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법원을 대표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서울지역의 C 판사는 “법관회의 결의안은 법관 내부 자성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드러낸 것이다. 법관회의 결의안을 김 대법원장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D 판사는 “법관회의가 다수결로 이미 결정한 사안을 다시 반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11시간 동안 조사한 박병대 전 대법관(61)을 20일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에서 “사후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식으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63)을 23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할 예정이다.이호재 hoho@donga.com·정성택·허동준 기자}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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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29년만에 다시 재판

    1975∼1986년 장애인과 고아 등에게 심각한 인권침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1989년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던 이른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29년 만에 다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킨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죄를 무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소송법 441조에 따르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은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대법원이 비상상고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원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은 이미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당시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훈령 410호가 명확한 기준과 법률 근거 없이 시민들을 수용소에 가둘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1989년 대법원은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장에 대해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감금 등은 내무부 훈령 410호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원장은 2016년 사망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 선도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연평균 약 3200명을 복지원에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면서 학대와 폭행을 일삼아 복지원 자체 집계로만 513명이 사망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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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위헌행위 탄핵을” “국회 권한 간섭할건가”… 1표차 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9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기까지 회의에선 법관대표들 간에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가는 등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결국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법관회의 의견은 찬반 표결을 거쳐 1표 차로 간신히 의결됐다. ○ 법관 105명 중 53명 찬성…‘1표 차’ 가결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비공개 법관회의에서 법관 탄핵 관련 회의는 오후 1시 10분부터 4시 1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법관대표들은 두 가지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첫 번째 쟁점은 이번 사태가 ‘법관을 탄핵소추할 만큼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인가’였다. 찬반이 일부 갈렸지만 ‘징계 이상’의 중대한 사안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두 번째 쟁점인 ‘국회의 권한인 법관 탄핵소추를 법관회의가 촉구할 수 있는가’에선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사법부 불신에 대해 국민을 설득할 진정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핵소추는 정치적 행위다. 국회가 정하는 사안에 사법부가 관여하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고 반발하는 판사도 적지 않았다. 회의장 밖까지 수차례 고성이 들렸다.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탄핵소추’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정안이 발의됐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탄핵소추’가 포함됐다. ‘탄핵소추 촉구’ 문안을 놓고 찬반 대립이 이어지면서 절충안으로 ‘촉구’가 빠지고 ‘검토’가 들어갔다. 결국 ‘탄핵소추 검토’ 최종 수정안은 105명 표결에 53명(50.5%)이 찬성해 의결됐다. 43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만약 찬성이 1표만 부족했다면 과반에 모자라는 부결이었다. 앞서 안동지원 소속 판사 6명이 13일 “법관회의에서 판사 탄핵 촉구를 안건으로 논의해 달라”고 제안한 지 6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 “검찰 수사 협조”처럼 金 대법원장 수용할까 법관회의는 일선 판사대표들이 사법행정 등을 논의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상설화 기구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관회의를 마친 법관대표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전과 후 취재진을 만났지만 ‘탄핵소추 검토’ 의결과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공식적으로 20일 전자문서 형태로 결의 내용을 전달받는다. 올 6월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는 받되 대법원장의 고발 조치엔 반대한다’는 법관회의 의견이 나온 지 나흘 만에 “(검찰)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법관회의는 탄핵소추 대상 법관 명단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현직 대법관 1명을 포함한 판사 6명의 탄핵을 요구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나오는 현직 판사 70여 명 중 일부가 추가로 탄핵소추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 판사의 이름과 직위,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본격적인 국회의 탄핵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양=정성택 neone@donga.com·이호재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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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판사’ 탄핵 요구한 판사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19일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국의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5명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안건을 놓고 3시간가량 토론을 벌인 뒤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으로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연수원 구내식당에서 법관회의에 참석했던 판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의결 내용을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회에서 실제 법관 탄핵 절차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관회의 의결에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관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재판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6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 사심 없이 일했다. 많은 법관이 자존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 말했다. 고양=이호재 hoho@donga.com·정성택 기자}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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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간 범죄피해자 재기 도운 배영미씨 국민포장

    법무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배영미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위원장(56) 등 94명과 관련 단체 5곳에 정부포상 및 법무부장관 표창, 동아일보 자원봉사상 등을 수여했다. 국민포장을 수상한 배 위원장은 약 14년간 범죄피해자의 재기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은열 광주일곡병원 원장(58)과 황경희 미래인더스 대표(58)는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광수 여주·이천·양평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66)과 전순희 상주·문경·예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60)은 동아일보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와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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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등 5곳 파출소-지구대, 내년 자치경찰 전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자치경찰이 내년에 서울 등 5개 지역에서 출범하고 경찰청 소속인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가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는 내용 등이 골자다. 방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제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의 원칙 아래 내년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2곳은 추후 공모로 결정)에 자치경찰 업무의 약 50%만 시범 도입된다.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 업무가 전면 시행된다. 최종적으로 전체 국가경찰 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전환된다.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광역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본부가,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본부장과 대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자치경찰은 현 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로 민생치안 분야의 수사를 맡는다. 국가경찰은 일반 형사사건과 광역범죄사건을 비롯해 정보 보안 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분야에 상관없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초동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치분권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소관 부처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련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자치분권위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지자체와 자치경찰이 범죄예방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을 벌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에서는 일부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일선 경찰들은 자치경찰이 되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은 분권, 안전, 정치적 중립성, 재정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 많은 고차방정식”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수사 권한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전제로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경찰이 일반 형사사건부터 국익 범죄 등 주요 수사 권한을 그대로 가지면 권한 분산 효과가 없다. 자치경찰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예산 낭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가 시범 도입되는 지자체로 거론된 서울시는 이날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예산을 국가 부담 원칙으로 명시한 점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권기범 kaki@donga.com·정성택·조동주 기자}

    • 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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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딱 한달 일할 일용직 214명 뽑는 검찰

    대검찰청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은 요즘 한 달 동안만 일하는 ‘초단기’ 일용직 채용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검찰청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중앙지검의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단기 근로자 채용 공고’가 8일 공개됐다. 15일까지 33명의 ‘한 달 근로자’를 뽑기로 했다는 것이 이번 공고의 핵심 내용이다. 근무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딱 30일이다. 담당 업무는 청사 내 환경미화, 서류정리, 사무보조 등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급여는 170여만 원(4대 보험 포함)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앞서 대검은 7일 기록물 관리 근로자 21명의 채용 공고를 냈다. 근무기간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한 달(11월 26일∼12월 25일)이고, 급여 또한 비슷하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모두 근무기간 연장은 할 수 없고 채용 절차는 1차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제출 포함), 2차 면접까지 거친다. 다른 지검도 형사사건 기록관리와 열람등사 업무를 보조하는 단순 일용직을 10명씩 채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국 18개 지검과 대검에서 총 214명의 ‘한 달 직원’을 뽑는 것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무부 산하 일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도 한 달만 일하는 직원을 채용한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채용을 놓고 실질적인 고용 효과도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업률이 워낙 높다 보니 취업자 수만 일단 늘려놓고 보자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법무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단순 업무만 한 달 하다가 그만두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한 달만 일하더라도 현재 취업률을 산정하는 통계상으론 취업자로 잡힌다. 우리 정부의 취업률 기준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달 15일이 끼어 있는 주(週)에 1시간이라도 일을 했으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직장을 구하지 못한 기간이 4주, 즉 한 달이 되면 다시 실업자에 산정된다. 한 달만 일하는 근로자라도 뽑기만 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은 ‘실업률 적극 개선’이라는 정부 기조에 기여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에 기록 정리할 부분이 많은 이유 등으로 한 달 채용 공고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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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령 문건 주역 조현천 “살아선 귀국 안한다”… 결국 수사 중단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59·예비역 중장)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최근 주변에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한다. 7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하고 수사를 중단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사건이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 전 사령관 입에 달린 수사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조 전 사령관이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귀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수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조 전 사령관의 형제 10여 명 중 대부분이 미국 시카고 등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 부모의 묘소도 미국에 있다고 한다. 외교부는 합수단의 요청으로 이르면 이달 중순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심사도 진행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가족들이 도움을 주더라도 미국에 있는 동안 계속 도피생활을 이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참가 인원이 100만 명을 넘긴 2016년 11월 15일부터 계엄령 검토가 이뤄진 지난해 2월 10일까지 4차례 청와대를 방문했다. 조 전 사령관의 차량 운행기록과 부관의 일지, 청와대 출입기록 등을 대조한 결과다. 특히 2016년 12월 5일에는 사전에 일정을 잡지 않고, 갑자기 청와대에 들어갔다. 합수단 관계자는 “그만큼 다급하게 청와대 들어갈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때 박 전 대통령과 계엄령 검토를 상의한 건 아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록만으로 조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사무실별로 출입기록이 남지도 않고, 민감한 사항이라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정황 증거로 공모자의 윤곽을 갖고 있지만 조 전 사령관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 구성… 204명 조사 이번 수사는 올 7월 초 ‘전시계획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 문건(지난해 2월 작성)이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귀국 후 국방부와 기무사, 관련 부대 사이에 오간 계엄령 관련 문건과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7월 24일 ‘탄핵 기각 시 실행’ 내용이 반영된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그 이틀 뒤 합수단은 검사 7명과 군 특별수사단 소속 군 검사 8명 등 총 37명으로 꾸려졌다. 104일 동안 합수단은 대통령기록관과 기무사, 육군본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다. 합수단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2016년 10월 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히는 방안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했다는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 내용은 지난해 2월 기무사에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에 그대로 담겨 있다. 조 전 사령관을 기소 중지한 합수단은 공모 혐의로 고발된 박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 전 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을 참고인 중지했다. 조 전 사령관 윗선 수사가 잠정 중단된 것이다. 다만 실무 총괄을 맡은 소강원 전 참모장(55·수감 중)과 기우진 전 5처장 등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정상적인 훈련용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속인 허위 공문을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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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합수단 “김관진 지시로 계엄 검토한 문건 확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올해 7월 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 촛불집회 당시 김 전 실장 지시로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장교가 검토했다는 계엄령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을 해도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양식은 통상적인 청와대 보고 양식은 아니라고 한다.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의장(군 서열 1위)이 맡도록 돼 있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문건을 보고받았는지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이유 등을 추궁했다. 이날 약 11시간 이어진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실장은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관련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한 전 장관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미국 체류 중)에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기무사로부터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 한 전 장관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군 위수령(소요 사태 등 발생 시 군 부대를 동원할 수 있는 대통령령) 폐지 관련 질의에 따라 관련 검토를 지시했을 뿐 내란 음모 혐의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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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드루킹 구속영장 재발부…최대 6개월 구속 연장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늘어났다. 김 씨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5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함께 올 4월 17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솔본아르타’ 양모 씨(34)와 ‘둘리’ 우모 씨(32)의 구속영장도 재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법원에 이들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속영장이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이들은 17일 0시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경우 1심 재판에서 최대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2, 3심 재판도 최대 구속기간은 같다. 현재 김 씨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댓글 여론조작 사건(네이버 등 업무방해) △5000만 원 노회찬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김 씨와 댓글 여론 조작 공모 사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49)의 500만 원 뇌물공여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이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올 8월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법 10조에 따르면 특검팀에 재판에 넘긴 사건은 1심의 경우 3개월,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규정은 권고 조항이라 실제 재판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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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판 끝나기도 전 사표 낸 드루킹 특검보…후임에 김한 변호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에서 김한 변호사(65·14기)가 신임 특검보로 임명됐다. 특검팀에서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김대호 특검보(60·사법연수원 19기)와 최득신 특검보(52·25기)가 첫 공판을 앞두고 최근 특검팀을 떠난 데 따른 인선이다. 15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특검보는 지난달 28일, 최 특검보는 2일 허 특검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특검법 15조에는 특검보 해임 규정만 있고, 사임 규정은 없다. 특검보 자리를 제안할 때 당사자에게 3심 재판까지 업무를 맡겠다는 동의를 구한 다음에 임명하기 때문이다. 허 특검은 고육책으로 두 특검보에 대한 해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 뒤 후임 1명의 후보로 2명의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검법 7조의 2배수 추천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12일 후보 중 김한 변호사를 특검보로 임명했다. 통상 떠나는 특검보가 후임 특검보 후보를 특검에게 추천해주고 나가는 게 관례다. 하지만 두 특검보가 허 특검에게 4명을 추천해주지 않아 후임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검보는 수사보다는 재판에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허익범 특검팀의 특검보와 파견검사 16명 중 수사 종료 후엔 재판을 챙길 수 있는 인력이 파견 검사 2명과 특검보 3명 등 5명만 남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달 하순 김 씨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팀에서 특검보가 재판이 끝나기 전에 그만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에선 지난해 3월 수사를 마치고 한 달 뒤 이규철 특검보(54·22기)가 사임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박충근 특검보(62·17기)가 사직서를 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보 자리를 내놓더라도 1심 판결까지는 맡고 나가는 게 관례다. 박 특검보는 지난해 6월 특검팀 첫 기소 재판의 1심 판결 후에 사임했고, 이 특검보는 대변인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에 그보다 먼저 그만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변호사 출신 특검팀원이 수사 종료 뒤엔 사건 수임이 가능하도록 겸직 금지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검사장 수준의 급여를 받는 특검보는 세금을 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600여만 원의 월급으로 생활해야 한다. 특검보 임명 전 법무법인을 운영했던 변호사가 고용변호사와 직원들의 급여, 임차료 등 운영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김, 최 특검보가 사직서를 낸 것은 경제적인 이유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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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이트리스트’ 1심 엇갈린 희비, 김기춘 석방 61일만에 재수감… 조윤선 집유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대기업들에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이 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이날 김 전 실장에 대해 “고위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장의 권력이 중(重)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지원할 의무가 없는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전경련에 약 23억 원을 21개 보수단체에 지원하게 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김 전 실장은 올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다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구속 기간이 끝나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뒤 562일 만에 석방됐었다.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015년 총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 원을 지원하도록 전경련에 강요하는 데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이뤄지던 중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가담했고 직접 전경련 측을 압박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5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이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다시 수감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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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체포영장 발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군사관학교 38기·예비역 중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이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의 강제송환을 위한 여권무효화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은 지난주 추석연휴 기간에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할 가능성에 대비해 연휴 전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재 조 전 사령관의 가족과 형제 대부분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올 7월 출범 후 조 전 사령관의 지인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키맨’인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해왔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한국에 스스로 돌아올 의사를 밝히지 않자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여권무효화 절차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이 외교부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무효화를 요청하려면 범죄 혐의 등 여권무효화가 필요한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이를 충족할 필요요건 중 하나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합수단은 조만간 외교부에 조 전 사령관의 여권무효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요청을 받은 외교부는 조 전 사령관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외교부는 직권으로 조 전 사령관의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그때부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을 당하게 된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밝혀야 할 핵심은 지난해 3월 기무사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할 당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다. 군 특별수사단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6년 10월 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게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도 괜찮은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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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교수 137명 “사법행정권 남용, 국정조사를”

    “매일같이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면서 제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다.” 전국 법학교수 137명은 1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75명과 39개 법과대학 소속 교수 62명은 성명서를 통해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상고법원 설립을 명분으로 권력의 핵심과 재판을 거래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이 전국 규모로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권력 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의 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성명서는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조차 이렇게 법원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양심을 팔아 권부(權府)와 거래한 적은 없었다”며 “지난 몇 년간 학생들에게 중요 판례로 가르쳐 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 과거사 손해배상 사건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KTX 및 쌍용자동차 노동사건 등에서 모두 청와대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니 허탈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국회와 법원의 미온적인 태도도 지적했다. 성명서는 “이것보다 훨씬 경미한 사건에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를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명서를 주도한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미래의 법률가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생이 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사법농단에 관여한 모든 현직 법관과 대법관은 탄핵하고 국회는 재판 거래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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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관진 실장이 계엄관련 검토 지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수사 중인 군 특별수사단이 2016년 10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의 관련 검토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소속 실무 장교에게 2016년 10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시 계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앉혀도 괜찮은지’ 등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며 “특수단이 실무 장교의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과 관련된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3월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에도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의장(군 서열 1위)이 맡도록 돼 있다. 당시 이 실무 장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나 합참 법무실과 업무 협조를 하지 않고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고 한다. 특수단은 실제 이 지시가 있었는지와 지시가 있었다면 ‘로키(low-key·이목을 끌지 않고 은밀히)’로 검토가 진행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특수단은 김 전 실장의 이 같은 지시가 사실이라면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2016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희망계획’이란 이름으로 계엄령을 논의했다. 합수단은 ‘희망계획’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남북한의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것이라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특수단은 김 전 실장의 지시가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계엄 검토와 관련이 있다면 통상 군 내 관련 부서와 업무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도 무리하게 계엄을 유지시키는 방안을 알아보라고 한 것도 북한 급변사태에 따른 정상적인 계엄령 선포와 거리가 멀다고 특수단은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때 촛불집회 이전에 순수 군사작전 차원에서 계엄 등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한반도 전역의 위기 상황을 검토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합수단은 ‘희망계획’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 고등법원에 해당 내용이 담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거친 뒤에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김 전 실장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한편 특수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사 45기·준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을 검거하기 위해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있던 유 전 회장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군 장비로 감청한 혐의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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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유족 사찰’ 소강원 前 기무사 참모장 영장

    군 특별수사단은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55·3사관학교 21기·소장)의 구속영장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4일 청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수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날 소 전 참모장을 불러 조사한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가 발생한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기무사 내에 조직된 세월호태스크포스(TF) 구성원으로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특수단은 파악하고 있다. 특수단은 2014년 4월 28일 조직된 세월호TF에서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안산 지역의 부대까지 동원해 현장 사찰과 사이버 사찰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정권에 불리한 국면의 전환을 도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 조사 때 “군의 세월호 대책 회의 때 참석한 유가족 발언 등을 보고받았을 뿐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 전 참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외에 2016년 촛불집회에 대비한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소 전 참모장을 곧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기무사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은 4일 수도권 인근 부대 등 2,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2017년 3월 기무사의 계엄 문건 작성 시기 전후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군사관학교 38기·예비역 중장)이 계엄 문건에 포함된 이 부대들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문건 작성에 이어 구체적인 실행 논의도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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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민간인 사찰’ 소강원 4일 영장청구 방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55·3사 21기)이 3일 국방부 검찰 합동수사단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TF를 이끈 혐의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개입한 혐의로 다시 소환된 것이다. 합수단은 소 전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기무부대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사찰 결과를 보고한 문건도 확보한 상태다. 소 전 참모장은 세월호 유족의 성향과 사진, 학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유가족 동향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광주 전남 지역의 기무부대장이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소 전 참모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무사에 대한 수사 착수 이후 첫 영장 청구다. 합수단은 기무사 계엄문건 작성 의혹의 ‘키맨’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육사 38기)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조 전 사령관의 지인을 통해 설득 중이지만 아직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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