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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약정’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은 제외된다.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이 면제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렇게 수정해 보고했다. 수정안은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정안은 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주휴시간(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노사가 추가로 합의한 유급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고 있는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노사가 추가로 합의한 유급휴일은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시정기간(계도기간)을 주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달 31일로 끝나는 주 52시간 계도기간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끝나는 내년 3월 31일까지 석 달 연장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마다 인정하는 유급휴일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했다면 유급휴일을 한 주에 하루분(8시간)만큼 주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은 노사 합의로 유급휴일을 이보다 많이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으면 기업들은 ‘인건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오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는 반면 뒤로는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법을 개정하려 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시행령 바꾸면 시간당 임금 1만 원 선 돌파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다수 대기업은 현재 주당 12시간(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유급휴일까지 포함한 226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된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146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월 188만7000원으로 임금이 올라야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맞출 수 있다. 이 월급(188만7000원)을 월 174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은 1만845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과 비교한 인상률은 44%에 이른다. 주당 유급휴일로 이틀 치인 16시간까지 인정하는 기업은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시간당 임금이 1만1661원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해 인상률이 55%까지 치솟는다. 주당 유급휴일을 하루 치(8시간)만 인정해도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으로 인상률은 33%다. 내년도 최저임금 실제 인상률은 10.9%지만 정책 변화로 인한 인상분까지 더한 실질적인 인상률은 그보다 높다.○ 모호한 최저임금법 산정 기준 혼란 가중 정부가 이처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은 현재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는 최저임금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다고만 돼 있다. 문제는 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 즉 월 174시간이라고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재계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주 5일 일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을 최소 1일 이상 줘야 하는 만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고용부는 시행령이 개정돼도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정해석을 통해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있고, 최저임금 월급 역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고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이 개정되면 법원 판례도 (시행령을) 따라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절차 무시” 비판… 뒤늦게 수정 논의 하지만 야권과 경영계에서는 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정하면 앞으로도 정부 입맛대로 변경할 수 있어 최저임금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정부가 함께 결정하도록 돼 있는 최저임금 산정 절차의 취지를 정부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노조가 노사 합의에서 유급휴일을 더 많이 인정해 달라고 주장해 관철되면 그만큼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 셈”이라며 기업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기준도 서로 달라져 혼란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법률로 정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24일 최저임금 시간급 환산 방식에서 유급휴일은 제외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3일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와 산업부는 최근 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시간으로 예정된 회의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걸 보면 격론이 벌어진 것 같다”며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 직후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유성열 기자}
근로시간에 실제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직장인의 최저임금을 산정하면 내년 기업들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고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LG전자, 대한항공 등 상당수 대기업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임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몰렸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녹실 간담회’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24일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실질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유급휴일 반영 일수에 따라 33∼55%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0.9%)도 감당하기 힘든 폭인데 이 수치의 3∼5배에 이르는 인상 효과가 나는 정책이 국회 논의도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현행법에서 최저임금은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도록 규정돼 있다. 이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일하는 시간인 월 174시간으로 하느냐,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산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으로 유급휴일까지 포함하고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월 174시간을 기준으로 하라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정근로에다 실제 일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는 유급휴일까지 합해 계산하는 것으로 법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실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146만 원의 월급을 주는 기업은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대다수 기업이 이를 위반하게 된다. 유급휴일이 주당 12시간이어서 최저임금 산정 때 월 근무시간이 226시간으로 늘어나는 기업은 월급을 42만7000원 정도 추가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기준을 맞출 수 있다. LG전자,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상당수 대기업이 유급휴일을 12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유급휴일이 주당 16시간인 기업은 근로자에게 월 56만9100원을 더 줘야 한다.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단 원안 그대로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일단 시행령을 원안대로 의결한 뒤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홍 부총리와 별도로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유성열 기자}

지난달 인천의 한 햄버거 매장을 방문한 손모 씨(30)는 음식 주문에만 10분이 걸렸다. 손 씨가 매장에 들어서자 주문을 받는 직원 대신 ‘지금은 무인 주문기 운영 시간입니다’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었다. 막상 무인 주문기를 써봤지만 계속 오작동을 일으켰고, 뒤에서 기다리는 손님들 눈치에 식은땀을 흘렸다. 손 씨는 “처음 써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계에 문제가 생겨도 도와줄 직원이 없으니 답답했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이 자영업자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당 병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직원이 줄면서 시민들은 일상적으로 제공받던 기존 서비스를 누리지 못해 불편을 호소하는가 하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비스 후퇴’ 최근 음식점 등 서비스 매장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종업원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드니 햄버거 매장처럼 직원 채용보다는 무인 설비를 선호하는 곳들도 늘었다. 서비스 질 하락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나타난다. 최근 회사원 전모 씨(34)는 평소 들르던 고깃집의 달라진 서비스에 당황했다. 전 씨가 이곳 식당을 자주 이용한 이유는 음식뿐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고기를 잘라 구워주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당 측은 얼마 전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없어 손님들이 직접 고기를 잘라 드셔야 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홀에 직원이 부족하니 이제 불러도 잘 오지 않는다”고 씁쓸해했다. 일부 뷔페식 패밀리 레스토랑은 ‘셀프 서비스’ 제도를 도입했다. 손님은 식당에 들어서면 직접 사용할 접시와 테이블에 깔 종이매트를 챙겨야 하고, 식사 후에 자신이 사용한 식기와 쓰레기도 직접 정리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셀프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가격을 다소 낮췄다. 하지만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하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고객들도 적지 않았다. 최근 동네 병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주말 진료를 포기하는 곳이 나오는 것도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등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노동정책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의 한 외과병원 원장은 “접수와 안내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줄어 환자 대기시간이 전보다 2배가량 길어졌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경기도의 한 영화관에는 근무하는 직원이 3명에 불과했다. 직원 2명이서 영화티켓 판매와 팝콘 주문, 주차 확인까지 처리했다. 손님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임에도 여러 명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 회사원 이모 씨(32·여)는 “음료를 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상영 시간을 놓칠까 봐 조바심을 내는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날 6개의 상영관을 지키는 직원은 단 1명. 약 30분 동안 영화 3편이 연이어 상영되는 가운데 직원 1명이 각 상영관 입구를 왔다 갔다 하며 표를 확인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객들이 상영관을 잘못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등 혼란도 있었다. ○ 서비스 공백에 따른 분쟁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를 줄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일도 벌어지고 잇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은 자정이 되면 건물 입구를 지키는 경비원이 사라진다. 당초 이곳 경비원들도 24시간 근무를 했지만 올해 7월부터는 용역비를 줄이려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아예 휴게시간으로 주고 경비원들이 별도 공간에서 쉬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곳에 사는 최모 씨(34·여)는 “주변이 유흥가라 집에 오는 길도 무서울 때가 있다. 그런데 건물에 경비원이 없다 보니 집 현관문을 열 때까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아파트들도 야간에 경비원을 찾는 주민과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비원 사이에 시비가 붙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는데 주민들 사이에 경비원 휴게 시간을 늘려 용역비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과 더 이상 ‘경비 사각지대’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제 예전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다만 서비스를 받으려면 선진국처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tnf@donga.com·박은서·유성열 기자}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조합원 수가 1999년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돌파했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현 정부에서 세(勢) 불리기에 집중한 결과다. 국내에서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국내 노조원은 20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2만1000명(6.2%) 증가했다. 노조 조직률(노조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 비율)은 10.7%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상급단체 중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7만2000명으로 조합원이 가장 많았다. 민노총은 71만1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민노총은 전년보다 6만2000명(9.6%) 늘면서 1999년 11월 합법화 이후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노총도 조합원이 3만 명(3.6%) 증가했다. 양대 노총이 현 정부 들어 경쟁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서면서 노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의 실제 조합원은 현재 법외노조로 정부 통계에선 빠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약 5만 명)과 정보기술(IT), 게임 업종 등에서 올해 새로 설립된 노조까지 포함하면 8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해 해고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면 민노총이 한국노총을 넘어 제1노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국민대의 2019학년도 정시모집은 인문·자연계 일반학생 전형에서 수능 100%로 선발한다. 인문계열은 탐구 영역에서 사회 또는 과학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자연계열은 수학 가형뿐만 아니라 나형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자연계열 지원자 중 수학 가형 응시자는 취득한 백분위 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영어 영역은 올해와 동일한 반영배점을 적용한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 5등급 이하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응용화학과가 응용화학부로 확대 개편돼 나노소재전공과 바이오의약전공으로 모집한다. 체육대학은 학과 모집(스포츠교육학과, 스포츠산업레저학과, 스포츠건강재활학과)으로 변경됐다. 파이낸스·회계학부는 재무금융·회계학부(재무금융전공, 회계학전공)로 학부명이 바뀌었고, ‘가’군에서 선발한다. 정시모집 ‘가’, ‘나’, ‘다’군에서 총 1162명(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 제외)을 선발한다.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통계전공, 경영정보학부, 건축학부는 인문계, 자연계로 분리해 모집한다. 예체능계열은 실기고사 종목이 지난해와 비슷하다. 체육대학은 실시방법과 파울 규정의 변화가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 한다. 정시 ‘다’군의 회화전공은 작년과 달리 실기고사의 반영비율이 50%로 늘어났다. 정시 ‘가’군 조형대학 면접고사는 본인이 완성한 기초조형 실기작품을 참고로 사고능력과 소통능력을 평가한다. 공업디자인학과와 의상디자인학과는 별도의 면접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입학처 홈페이지 기출문제 자료실에 연도별 예체능계열 실기 및 면접 기출문제가 상세히 나와 있다. 또한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이 정해진 이후 조정되는 정시모집 최종인원을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게 좋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한국외국어대는 2019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 등 3개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수능 100%,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수능 70%와 서류평가 30%를 반영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서류평가는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진행한다.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인문계열은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탐 영역의 한 과목으로 인정한다. 서울캠퍼스뿐만 아니라 글로벌캠퍼스에서도 정원 외 전형(농어촌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을 하나의 ‘군’에서만 선발할 계획이다. 박지혜 입학처장은 “정원 외 전형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은 서울캠퍼스는 ‘나’군, 글로벌캠퍼스는 ‘다’군으로 지원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군이었던 서울캠퍼스 LT학부와 글로벌캠퍼스 바이오메디컬공학부는 ‘가’군으로 옮겨 선발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두 학부를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글로벌캠퍼스 자연계 모집단위는 ‘가’, ‘나’, ‘다’군에서 모두 선발한다. 한국외국어대의 많은 학생이 주 전공 외에 이중전공을 이수한다. 2학년부터 가능하며 1학년 두 학기 동안 3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학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014년부터 본교와 분교가 통합됨에 따라 한국외국어대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한국외국어대 졸업생이다. 캠퍼스에 따른 차이도 전혀 없다. 또 본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누구든지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캠퍼스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소프트웨어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융합의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세종대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올해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총 1014명으로 ‘가’군 28명, ‘나’군 976명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나’군에서 선발한다. 수능 점수만 100% 반영한다. 예체능계열은 ‘가’군과 ‘나’군에서 선발한다. 영화예술학과 연출제작 전공과 무용과는 ‘가군’, 나머지 모든 학과는 ‘나’군에서 선발한다. 다만 무용과는 수시 미충원 인원이 있을 때만 정시모집에서 선발한다. 유념할 점은 세부전공별 전형방법과 실기고사 내용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성화고교졸 재직자 전형은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일반 직장에 재직 중인 자를 위한 전형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군의 호텔외식관광프랜차이즈 경영학과 32명, 글로벌조리학과 32명을 선발한다.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해야 지원할 수 있다. 수능 성적은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 영어는 등급, 탐구 영역은 백분위 점수를 반영한다. 인문계열은 국어 30%, 수학 나형 30%, 영어 20%, 사탐 2과목 20%를 반영한다. 자연계열(창의소프트학부 제외)은 국어 15%, 수학 가형 40%, 영어 20%, 과탐 2과목 25%를 반영한다. 창의소프트학부는 국어 35%, 수학 가 또는 나형 35%, 영어 20%, 탐구 2과목(직업탐구 제외) 10%를 반영한다. 특히 창의소프트학부는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 수학 반영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계열별로 반영하는 영역에 응시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열별로 다른 반영 영역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학과를 제외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한국사 과목의 등급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에서 만점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국사 과목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군 장학생 특별전형은 자연계열에 속하지만 인문계열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항공시스템공학 특별전형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방시스템공학과와 항공시스템공학과 모두 국어 15%, 수학 40%, 영어 20%, 탐구 2과목 25%를 반영하며 수학 가형 응시자에게는 수학 반영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군 장학생 특별전형은 정시 전형 중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다. 국방시스템공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한국사 필수 응시)여야 한다. 항공시스템공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등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9’ 이내여야 하고, 한국사 영역도 3등급 이내여야 합격이 가능하다. 예체능계열은 국어 70%, 영어 30%를 반영하며 학과별로 실기고사 반영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조업 활력 제고 방안이 핵심이었다. 자동차부품 산업에 3조5000억 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전국 주요 지역의 제조업 기반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날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주도성장’으로의 정책 궤도 수정을 공식화한 정부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만 최근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한 구상을 내놓은 것이다. 반면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탈(脫)원전 정책은 이날 보고에서 빠졌고 문재인 대통령도 탈원전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광주형 일자리 전국 확산”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일자리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지역 주요 제조업과 연계되는 신산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노사가 상생형 일자리에 합의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전북에는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중고차 수출단지, 부산·경남에는 전기차와 반도체 클러스터, 광주·전남에는 한국전력을 활용한 전력산업 클러스터, 대구·경북에는 홈케어가전과 자율주행차 등 4개 지역에서 14개 프로젝트가 우선 추진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022년까지 2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도 노동계의 반대로 표류하는 상황에서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의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장 기업, 노동계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은 수익이 나야 투자를 한다”며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고 해서 손해 보는 투자를 하는 것은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하고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소-전기차 2022년까지 50만 대 보급 산업부는 주력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 제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올해 8월로 예정된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활법은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등으로 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다. 지금은 일부 과잉 공급 업종으로 적용 대상이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 주요 업종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소재·부품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장비 분야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자동차부품업계를 살리기 위한 지원 대책도 발표됐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동차부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 발행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3조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생산 규모를 2022년까지 각각 43만 대와 6만500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1.5% 수준인 친환경차 비중은 2022년 10%로 높아진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를 위한 1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날 대책에 대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은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부 부품사는 업종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친환경차로 지원이 쏠릴 경우 오히려 일반 자동차부품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탈원전 빠진 업무보고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탈원전이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부가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됐지만 제조업 대책에 밀려 네 번째 과제로 제시됐고 실제 대통령 보고는 제조업 활성화 대책 위주로 진행됐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탈원전과 탈석탄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 정부가 경제정책 궤도 수정을 시도하면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속도 조절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제조업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어서 산업 정책 위주로 보고한 것으로, 에너지 전환에 관한 기존 정책 방향이 수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세종=이새샘 iamsam@donga.com / 이은택·유성열 기자}

고용노동부의 장차관이 18일 오후 4시경 소상공인연합회(소상공인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각각 방문했다. 고용부 장차관이 한날한시에 사용자단체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인상을 앞두고 경영계를 달래는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회를 방문해 최승재 회장 등 집행부와 약 1시간 2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당근’부터 꺼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에 더 반영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보완하겠다”며 “전문가들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설정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도록 결정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도 “물가, 고용, 경제성장률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30년간 이어온 기준을 명문화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회는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한 주를 개근하면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 문제를 꺼냈다. 김대준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상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다. 높은 최저임금 때문에 초단기 주 15시간 미만으로 직원을 쓰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업종별 위원장들이 주휴시간에 대한 적용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올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최저시급 산정 시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속출할 수 있어 경영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같은 시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는 임서정 고용부 차관이 김용근 경총 부회장과 50분간 비공개로 회동했다. 임 차관은 이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와 불가피성을 적극 설명했다. 배석자들에 따르면 김 부회장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일부 대기업까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뜻을 강하게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과거에는 불거지지 않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불거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경제 활력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노동정책도 그에 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차관과 김 부회장은 회동이 끝난 후 “서로 입장을 확인했다”고만 했다. 결국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보’하는 자리였던 셈이다. 고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현장 혼란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장관의 소상공인회 방문은 사전에 소상공인회가 요청해 이뤄졌다. 반면 임 차관의 경총 방문은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전날 밤 갑자기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고용부가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경영계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경총 방문 일정을 급하게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 관계자는 “협의를 하러 온 게 아니라 통보를 하러 온 것 같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박은서 기자}

정부가 올해 8월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해 근로자의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일부 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내년 시급 8350원)을 위반할 수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한 뒤 다음 주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쟁점은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하도록 한 대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휴시간(한 주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등 유급휴일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는 근로자의 실제 월 근로시간은 174시간(8시간×5일×4.35주)이다. 매달 근무일이 달라 한 달 평균은 4.35주로 계산한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1주일에 8시간(주휴시간)씩 받는다면 개정안에 따라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8시간×6일×4.35주)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시급도 달라진다는 점이다. 월급이 170만 원일 때 실제 근로시간(174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면 시급은 9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많아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개정안대로 주휴시간을 포함해 계산하면 시급은 8134원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된다. 일부 대기업은 노사 합의로 주휴시간을 16시간까지 주는 곳도 있다. 이 경우 월 근로시간이 243시간까지 늘어나 시급은 6996원으로 뚝 떨어진다. 고용부와 노동계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는 만큼 근로시간에도 유급휴일을 넣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에 포함하라”고 판결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유급휴일을 근로시간에 포함하라는 행정해석을 운영해온 고용부는 혼선이 커지자 아예 시행령에 이를 못 박아 판례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경영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이날 “유급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정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도 위반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정부가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근로자 김용균 씨(24)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전소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같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특히 위험 업무의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노동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과 처벌을 목표로 진행하는 고강도의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사와 유가족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태안발전소와 설비가 비슷한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12곳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컨베이어를 멈추는 ‘비상정지 스위치’의 작동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석탄 운반 컨베이어 같은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는 무조건 두 명이 한 조를 이뤄야 하고,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작업 현장에서 혼자 일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씨는 이달 11일 석탄을 나르는 컨베이어벨트에서 홀로 소음을 점검하다 몸이 끼는 사고로 숨졌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위험업무의 도급(하청)을 원천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하청업주는 물론이고 원청업주도 동일하게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의 처벌이 너무 세고,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대한다. 이에 야당도 정부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태도여서 개정안을 논의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보안전문기업 ㈜피앤피시큐어는 직원 수가 약 100명에 불과하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다. 이 회사는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정규직 비율이 95%다. 직원 10명 중 6명은 청년(15∼34세)이다. 직원 복지를 위해 △매년 1회 해외 워크숍 △직원 해외 연수 △기숙사 및 통근차량 △각종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신입사원 평균 연봉은 약 3000만 원이다. 국내에는 피앤피시큐어처럼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기업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해도 1127개 중견·중소기업을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임금과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제도, 고용안정성만 평가해 선정했지만 올해에는 ‘청년고용실적’을 선정 기준으로 추가했다. 고용부 조사 결과 올해 선정된 1127개 기업의 평균 초임은 2996만 원, 5년 후 임금상승률은 2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율은 98.7%, 청년직원 비율은 56.3%였다. 신입사원 10명 중 7명은 2년 이상 재직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 한 곳당 유연근무제 같은 워라밸 제도를 평균 3.4개 운영하고 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은행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면제 기업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의 명단과 임금 및 복리후생, 채용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취임 후 1년 6개월간 펼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자리 질’ 향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지금까지의 분석과 달리 ‘일자리 양’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정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국가 건설’의 핵심 부처인 이들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점검에 나선 것. 통상 1월에 시작되는 업무보고 시기를 앞당긴 것은 어떻게든 정책 이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총력’ ‘확실히’ ‘적어도’ 등 어느 때보다 선명한 강조법을 동원해 성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개선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성장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고용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김경선 서기관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라고 물었다. 김 서기관이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과하게 인상)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서기관이 “(바빠서) 남편이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염구에 둔 듯 “(고용부가) 이 부서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자 문 대통령에게 다가온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다 돼서…”라며 간담회를 끝내야 한다고 알리자 직원들과 함께 웃은 뒤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사립유치원 사태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을 언급하며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고용노동부의 2019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고용안전망 강화’로 요약된다. 국가가 직접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일자리를 잃은 국민에겐 각종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한국형 실업부조’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진 ‘노사정 합의’다. 이에 고용부는 내년에 관련법을 만들어 2020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실업부조란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국가가 주는 실업수당이다. 고용부는 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 60% 이하인 ‘근로빈곤층’과 중위소득 60∼120%인 청년층 128만 명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0만∼50만 명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사실상의 실업수당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실업부조’와 ‘실업급여’는 재원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용보험기금이 재원인 실업급여와 달리 실업부조는 전액 국가 예산에서 나온다. 실업부조에 들어갈 재원 규모는 내년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결국 수조 원의 세금 투입이 불가피하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도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고용부는 현재 15∼34세 청년층에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월 30만 원씩 3개월)을 내년부터 15세 이상 저소득층에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의 지급액과 지급 기간도 대폭 확대(평균 임금의 60%, 270일까지 지급)한다. 고용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율을 올해(1.6%)보다 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조8000억 원의 예산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96만 개를 직접 만들겠다는 방안도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를 급조했다. 이 일자리 대부분은 단기 계약직이어서 정부가 최악의 고용통계를 일시적으로 감추기 위해 ‘대증요법’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내년에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자리가 급한 취약계층에는 단기 일자리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회사 전·현직 직원을 공개적으로 폭행하는 등 각종 엽기행각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의 또 다른 ‘갑질’과 노동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미래기술 등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회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양 회장은 근로자 폭행, 취업 방해, 임금체불(약 4억7000만 원) 등 노동법 위반 혐의가 4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5년 4월 연봉 협상 당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남성 직원에게 콜라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 이 직원은 유리컵에 맞지 않았지만 사건 직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또 회식 때 직원들에게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이기도 했다. 직원에게 머리 염색을 강요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 다른 직원이 경쟁 회사로 이직하자 그 직원에 대한 부정적 말을 퍼뜨려 그 회사에서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 40조는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범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 방해 혐의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또 양 회장이 여성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 정황을 공개하진 않았다. 양 회장은 특별감독을 받으면서 모든 혐의에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사건 일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 회장의 회사들은 직장문화가 매우 고압적이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돼야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내년 1월까지 끝내고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말로 종료되는 주 52시간제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다음 주 출범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5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두 달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달부터 논의를 빨리 진행해서 내년 1월 말 국회에 최종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들이 합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합의가 안 된다면 노사 의견과 공익위원의 안을 병기한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가급적 핵심 쟁점을 좁힌 안이라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논의를 위해 다음 주 출범할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잡았다. 하지만 야당과 경영계가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것을 감안해 논의를 예정보다 빨리 진행해서 2월 임시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국회가 넘겨받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또 “경영계가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의 연장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자고 요청한다면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탄력근로제 확대가 도입되지 않은 만큼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내년 1월부터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일을 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1인 자영업자 업종에 음식점업과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4개를 추가했다.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뿐 아니라 구두닦이, 이발소 주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파는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1인 자영업자 약 65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무가입인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임의가입인 자영업자는 보험료를 직접 내야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올해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지 않은 현장은 최대한 주말에 쉬고, 급한 곳은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31일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의 확대 없이 계도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며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최대 운용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기만 해도 한숨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새해부터 주 52시간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 경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건설, 게임, 정보기술(IT), 조선업 등 탄력근로제가 절실한 대기업들은 단위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 대표가 지난달 5일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기다리자는 태도지만 경사노위는 회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때까지 주 52시간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게 재계 의견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예기간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계도기간 연장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달 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주애진·배석준 기자}
정부가 설정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은 이달 31일로 끝난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가 결론 나지 않은 만큼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3일 “일단 300인 이상 사업장들이 그동안 주 52시간을 어떻게 운용했고 얼마나 지켜왔는지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 순서”라며 “계도기간 연장 여부는 실태 파악이 끝난 후 검토를 거쳐 이달 말에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한 사업장들이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면 계도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잘 지키는 것으로 파악되면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여야정이 합의한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논의 시한을 내년 2월로 못 박았다. 결국 탄력근로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두 달의 ‘공백’이 생긴다. 계도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기간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은 처벌받을 수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최소한 탄력근로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