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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일단 임명돼야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달 말 대법원장이 임명돼도 이미 일정상 대법관 2명 자리는 한 달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까지 차질 빚을 듯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대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법관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안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후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인선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으로 약 3개월이 걸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403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등 일부 사전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제청을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집단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약 20일간 비었던 2012년 7∼8월 이후 11년 만이 된다.● 전합 심리는 진행…선고까진 어려울 듯 다만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한대행 체제로 선고까지 내릴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는 안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또 “심리는 하되 선고는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심리와 선고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심리도 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각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일단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 사건을 심리하되 선고 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계속 실시할지도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내년 초 법원장 등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 인사는 안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각각 추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하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2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관들이 16일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하는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3명이 공석이 되면서 대법원이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일단 임명돼야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이달 말 대법원장이 임명돼도 이미 일정상 대법관 2명 자리는 한달 간 공백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대법관 공백도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소부 선고까지 차질빚을 듯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안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대법관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참고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결정했다. 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는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법관들은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인 만큼 안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회의 후 “2024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선 절차는 부득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대법관 인선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추천, 대법원장의 후보자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등으로 약 3개월이 걸린다.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까지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게 된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 선고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관 한 명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4038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국민 천거 등 일부 사전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제청을 새 대법원장이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현실화되면 대법관 4명의 자리가 약 20일간 비었던 2012년 7~8월 이후 11년 만이다.● 전합 심리는 진행…선고까진 어려울 듯다만 대법관들은 안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전합) 재판장 권한대행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모았고,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전합은 대법관 전원(13명)이 모여 소부에서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합의 재판장은 대법원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대법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권한대행 체제로 선고까지 내릴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적으로는 안 권한대행이 전합 재판장을 맡을 수는 있지만, 실제 선고를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또 “심리는 하되 선고는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심리와 선고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선고를 하지 않으려면 심리도 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각각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대법관들은 일단 안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전합 사건을 심리하되 선고 여부는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전합에 올라온 사건은 5건이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계속 실시할지 여부도 권한대행이 결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결론을 내지 않았다. 내년 초 법원장 등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 공무원 인사는 안 권한대행 주재로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오석준 대법관(사법연수원 19기),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18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15기),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조희대 전 대법관(13기)을 각각 추천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부재 사태의 원천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 인사 참사’로 규정해 맞받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공방을 이어간 것.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이 이어졌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던 여야가 첫날부터 “네 탓” 공방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법원장 공백 “네 탓”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공방을 벌였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의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선을 확대한 것.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일단 원인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한 민주당의 책임을 탓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우리(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또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을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책임 공방을 지켜보는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제청 절차가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1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제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李 영장 기각에 與 “방탄” 野 “구속 작전 실패”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방탄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구속 작전 실패”라며 대치한 것.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정당 현직 대표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됐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라며 “검찰은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35년 만의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법원장 공백 책임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 목적으로 “제2, 제3의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결시키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사법부 근간마저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법원장 부재 사태의 원천적인 책임은 명백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대통령 인사 참사’로 규정해 맞받았다.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 공방을 이어간 것.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을 두고도 아전인수식 공방이 이어졌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던 여야가 첫날부터 “네 탓” 공방에만 매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대법원장 공백 “네 탓”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공방을 벌였다.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는 사법부의 장기 부실을 초래할지 모르는 후보자를 지명해 사법부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아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낙마 책임은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전선을 확대한 것.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부적격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일단 원인이 있다”고 했다. 여당은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한 민주당의 책임을 탓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앞으로 우리(민주당)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해라, 그러지 않으면 또 부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으로 돌리는 건 견강부회”라고 반박했다.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올인하면서 대법원장을 정치적 정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야의 책임 공방을 지켜보는 대법원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내년 1월 임기가 종료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제청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대법관 두 명의 후임자 제청 절차가 문제”라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두 명의 대법관을 제청 가능한지 등 의문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대법원은 이르면 11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선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임명제청권은 헌법이 규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 李 영장 기각에 與 “방탄 기각” 野 “구속 작전 실패”이날 국감에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방탄 기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야당은 “구속 작전 실패”라며 대치한 것.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정당 현직 대표라고 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 방탄에 손을 들어준 영장 기각”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무죄가 확정된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형을 선고받거나 확정됐다”고 가세했다.반면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작전 실패가 팩트”라며 “검찰은 막상 영장이 기각되니 ‘기각이 무죄는 아니다’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던 한 장관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가소롭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차질 대법원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 당장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관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3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안 권한대행이 전례 없이 후임자를 제청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수장 공백과 함께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비게 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3100여 명의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최선임으로서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이 총선 국면에서 진보 성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에 두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이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전원합의체·소부 선고 지연 현실화 재판 지연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 우선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경우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까지 있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다. 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 할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의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안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행 체제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장 부재로 인한 각종 혼란이 현실화하면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비상 운영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권한대행은 이르면 10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공백 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이어진 사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개월의 사법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제청 차질대법원은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지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한대행의 권한이 ‘현상의 유지, 관리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해석이 지배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부결 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나서면서 취재진과 만나 “어서 빨리 훌륭한 분이 오셔서 대법원장 공백을 메우고 사법부가 빨리 안정을 찾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당장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에 차질이 우려된다. 대법관 인선은 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해 3개월가량 소요되는데, 안 권한대행이 전례없이 후임자를 제청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원장이 내년 1월 1일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수장 공백과 함께 대법관 13명 중 2명이 비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내년 2월로 예정된 전국 3100여 명의 법관 정기인사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안 권한대행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제청과 법관 인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 긴급성, 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 대법관이 퇴임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후임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야권이 진보 성향 권한대행 체제까지 염두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역사에 기록될 참담한 상황”이라며 “사법부가 여야의 극단적 대결에 이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전원합의체·소부 선고 지연 현실화재판 지연도 악화될 공산이 크다.일단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이 필요할 때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찬반의견이 팽팽하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를 쥔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전원합의체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원 상태에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뤄질 경우 법리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까지 있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다.이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야할 사건이나 새로운 법리 등이 나올 수 있어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는 하급심 판결도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서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차질을 빚게 됐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안 권한대행은 전원합의체의 심리·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행 체제 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수장 부재로 인한 각종 혼란이 현실화되면서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자 낙마에 대한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사법부 비상 운영에 대한 실무진 회의를 개최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 안 권한대행은 이르면 10일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 공백 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한대행의 권한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 및 역사 인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 기류에 힘을 실으며 “부결 시 후폭풍의 책임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누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며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21명 임명식에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 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할 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 직전 의총을 추가로 열고 당론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당 내부에 여전히 부결 기류가 강하지만 표결 이틀 전 당론으로 공식화해 사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대한 여론 역풍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6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시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채 상병 사건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서도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결 방향이지만 미리 당론 필요 없어”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다수는 당론으로 표결에 임하자는 것이었지만, 소수 의견으로 자율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후보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매우 부적격 인사”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이날 당론 채택이 불발된 것은 의총 자유발언 시간 도중 “어차피 부결로 당내 분위기가 기울고 있는데, 굳이 ‘당론’으로 채택해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뒤집어 쓸 필요가 있느냐”는 등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이견은 없었다”며 “다만 그 방향은 맞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당일까지 이 후보자 관련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역풍 최소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해서 사법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그 동안 물밑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이 후보자 인준을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도 이날 60여 쪽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후보자의 사법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패스트트랙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충돌 전망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서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비교섭 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정의당(6석) 등 야권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 여당 반대에 관계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절대적 의석수를 무기로 힘자랑을 계속 한다면 결국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정쟁만 남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막판 불발’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일 정상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에서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지난달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임기 중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재임 6년 동안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합 판결 325건을 입수해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한규섭 교수팀(폴랩)과 함께 전수 분석한 결과다. 한 교수가 미국 연방대법관 분석 기법으로 산출한 판결성향지수는 마이너스면 진보, 플러스면 보수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이 된 대법관은 대법원장 3명을 포함해 총 50명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의 판결성향지수는 ―0.268로 50명 중에서 진보 성향으로 17위였다. 이용훈(0.063·25위) 양승태(0.257·34위) 전 대법원장보다 진보 색이 뚜렷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 역시 ―0.236으로 진보 성향이 강했다. 이용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들의 평균 지수는 각각 0.08, 0.231이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특히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 출신인 노정희(우리법연구회), 김상환(국제인권법연구회) 대법관과 80% 이상의 의견 일치를 보였다. 또 김 전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소수 의견에 가담하지 못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소수 의견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로는 소수 의견을 한 건도 내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진보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되면서 소수 의견을 낼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 전합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것으로도 나타났다. 김명수 사법부의 전합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14.7%로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김명수 大法, 양극화 심화… 전원일치 판결 14.7% 역대최저 수준 이용훈-양승태 때의 절반도 안돼김명수 대법, 진보-보수 극명 대립전합 판결 72%, 판례변경-새 법리“의견 갈려 법적 안정성 약화” 평가 대법원 최고 판결 기구인 전원합의체(전합)에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내려진 판결은 높은 법적 권위를 갖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만큼 대법관들도 치열한 토론을 통해 마지막까지 의견 일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6년간 전원일치 판결(17건)은 전체(116건)의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용훈 사법부(36.8%)와 양승태 사법부(33.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역대 최저 수준이다.● “대법관 의견 극명하게 갈려” 대법관들이 전합에서 전원일치 판결을 시도하는 것은 판결 불복의 여지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전원이 유죄 판단을 내리며 논란을 일단락시켰고, 형사 사건을 수임할 때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해 법조계 관행을 바꿨다. 미국에서도 1954년 연방대법원이 공립학교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브라운 판결’을 전원일치로 내리며 민권운동을 촉발했다. 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진보 성향이 뚜렷한 대법관이 다수 임명되다 보니 대법관 사이 이념적 간극이 벌어졌고, 서로 설득하거나 절충하려는 대법관들의 노력이 줄어든 반면에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기며 ‘소신’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원일치 판결이 줄어든 건 진보와 보수 성향 간 대법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판결이 많았다는 것”이라며 “전원일치 판결이 줄면서 전합이 가지는 규범력과 법적 안정성도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분석에서 김명수 사법부 전합 판결 116건 가운데 판례 변경은 45건, 최초 법리를 제시한 판결은 39건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7건 정도(72.4%)는 판례를 변경하거나 새 법리를 제시한 것이다. 새 판례와 법리를 제시하는 판결이 전원일치로 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여지가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 배상청구권 인정 판결을 비롯해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첫 인정(판례 변경)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위법(최초 법리 판시) △양심적 병역 거부 첫 인정(판례 변경) 등이 전원일치가 아닌 다수의견 판결로 내려졌다.● 논쟁적 사건에서 캐스팅보터 된 대법원장전합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아 가장 마지막에 표결을 한다. 그런 만큼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에 서 왔다. 재판장이 소수의견에 설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분석에선 김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6건의 7 대 6 판결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념 대결이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 대법원장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다. 김 전 대법원장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때 대부분 진보 성향 대법관 편에 섰다. 2019년 11월 논쟁이 치열했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큐멘터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스네이크 박’이라고 비방한 내용 등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 제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대법관들은 6 대 6으로 갈렸는데 김 전 대법원장이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보 성향 대법관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화는 노동 사건에서도 두드러졌다. 올 5월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조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만 있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한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고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에서도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하며 7 대 6 판결을 만들었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은 전합 판결이 7 대 6이 될 경우 자신의 선택이 드러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통상 대법관 1명을 설득하고 자신이 다수의견에 서면서 8 대 5로 만드는 게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인데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김명수 사법부의 ‘진보 성향’은 18년 동안 사법부를 거친 대법관 50명의 판결성향지수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이흥구 대법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상환 오경미 대법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을 각각 임명 제청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했다. 동아일보와 서울대 한규섭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대법관 판결성향지수에 따르면 이들 중 오경미(―1.438·2위), 이흥구(―1.082·5위), 김선수(―0.810·10위) 대법관 등 3명이 진보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김상환(―0.406·13위), 노정희(―0.294·16위) 대법관은 10위권 밖이었지만 김 전 대법원장과 의견이 각각 82%, 84% 일치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지 않은 첫 대법관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김영란 전 대법관(―1.585·1위)과 전수안 전 대법관(―1.360·3위)과 함께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대법관으로 분석됐다. 오 대법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로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혐의(업무방해)로 의원직 상실 형이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주심을 맡아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과 함께 ‘문제의 확인서가 담긴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반면 김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고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대법관 중에는 이동원 대법관(0.570·7위)만 보수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진보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은 더 강한 진보색을 띠고 있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1년 ―1.272에서 ―2.210으로, 오경미 대법관은 ―1.057에서 ―2.164로 진보 성향이 심화됐다. 반면 노태악 이동원 대법관은 같은 기간 ―1.072에서 0.516으로, ―0.758에서 0.682로 각각 보수화됐다. 한 전직 대법관은 “보수 정권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뭉치자 중도보수 성향 대법관들도 보수 쪽으로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한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임기제이다 보니 정권과 대법원장이 바뀔 때마다 대법원 성향이 크게 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의 ‘부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반대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과 자녀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 및 비판이 이어졌다”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임명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당내 기류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6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한 것은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국회에서의 남은 절차는 모두 밟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될 경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회의를 다시 소집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 전원합의체 선고 및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 법관 정기인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전원합의체의 경우 1980년대 이후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선고한 적이 없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안철상 민유숙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다. 내년 1월 1일 임기가 만료되는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늦어질 경우 상고심 심리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어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로교통법’ 등 90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과 방송3법의 상정 여부를 두고는 여야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헌법재판소가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2월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통과시킨 지 2년 9개월 만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개정안 공포 당일인 2020년 12월 29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나쳐” 7 대 2 위헌 결정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5명 중에서도 3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 조항은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위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일괄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형두 이영진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심판 대상 조항은 북한의 도발로 인한 책임을 전단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전단 등 살포로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직무집행법에 의거해 경고·제지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김기영 문형배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표현 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있다. (해당 조항은) 전단 살포라는 표현 방법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표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는 걸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김여정 하명법’ 논란 마침표이날 위헌 결정이 나온 조항은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2020년 4∼6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50만여 장을 날린 게 발단이 돼 만들어졌다. 당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의 광대놀음(대북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했다. 이후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김여정 하명법’이란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여정 하명법에 대한 위헌 결정은 정당한 일”이라고 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선 이날 위헌 결정이 향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중대 도발’로 위협 수위를 높일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 확성기 방송 재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1호에 명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금지 조항은 이날 헌재의 심판 대상은 아니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가 명시돼 있다 보니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선언 파기나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면서도 “결심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방송 재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며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조항 개정 노력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된 가운데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66·사법연수원 15기) 등 대법관 12명이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를 마친 대법관들은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임시 대법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른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경조사 휴가 중인 1명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석했다. 대법관들은 가장 큰 관심사였던 전원합의체 선고의 경우 일단 10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연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기는데, 전원합의체의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려면 10월 초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국민 천거 공고를 내야 하는데, 대법원장 권한대행 결재로 공고를 낼 수 있는지도 이날 논의 주제였다. 대법관들은 이 역시 추석 연휴 이후 다시 모여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백 상황이 길어질수록 권한대행자의 권한 행사에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며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안 권한대행도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 내부에선 다음 달 4∼6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표결해 주기를 바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66·15기)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은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백 장기화 시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1993년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탓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감안할 경우 올 11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 줘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오늘부터 대법원장 공석… “전원합의체-후임 대법관 제청 등 차질” 30년만의 권한대행 체제 국회 일정 불투명… 野 “이균용 부결”중대 사건 심리 ‘올스톱’ 가능성퇴임 앞둔 대법관 후임 공석 우려도…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다 보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또 민주당 측에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원합의체 ‘올스톱’ 가능성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궐위 시 임명일자, 사법시험 기수, 연장자 순으로 선임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법관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가 맡은 소부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현상 유지’ 정도의 제한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내 중론이다.●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차질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국민 천거 공고로 시동을 거는데, 일정상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선례도 없다. 만약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2명까지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 천거 일정을 개시할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늦어도 10월에는 새 후보자가 지명돼야 후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인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대책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李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 동안 따라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2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는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8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32)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됐다. 다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상태에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 함께 갔고, 약 4m 높이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한 것이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물에 빠진 남편을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윤 씨의 유족은 이날 대법원 선고 후 “파기 환송될까 봐 걱정됐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결과가 나와 만족한다”며 “(윤 씨가) 마음 편히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길 바란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어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판단 여부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의 증여세가 감액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은행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말 기준 예금 2000만 원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소득 증가분에서 빠졌다며 “금융기관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 시 35년 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이날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선례는 없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0일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과 탈세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적임자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인사”라는 기류가 강해 청문회 이후에도 적격성 판단 여부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두고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비상장주식·증여세 의혹 놓고 여야 공방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이 후보자의 처남인 김형석 옥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후보자는 10억 원 상당의 처가 측 회사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6남매인데 사이좋게 지내라고 아버님이 (비상장주식을) 생전에 미리 나눠주셨다”며 “지분 배분 사실을 당시 후보자에게는 고지하지 않았다”고 했다.이 후보자 배우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의 증여세가 감액된 점도 함께 지적됐다. 참고인으로 나온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상한 점은 당시 토지를 계약하고 매입대금 전액 납부한 후 등기를 안 했던 것”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황 교수가 민주당 소속 의원실 비서관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없이 너무 극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 후보자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자산이 1억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부인이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 은행에 금융상품에 투자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답했다. 또 2021년 말 기준 예금 2000만 원이 있는 계좌가 있었는데 2022년도 소득 증가분에서 빠졌다며 “금융기관 조회 회신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시 35년 만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는 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당시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없거나 의도적인 은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단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에 내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선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과보고서에 적격 의견이 기재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며 “부적격 의견이 적히거나 채택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적인 고려보다 이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여론이 우세하다”고 말했다.국회가 대법원장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킨 사례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유일하다. 만일 민주당이 이 후보자를 부결시키기로 결정한다면 35년 만에 첫 부결 사례가 된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기 때문에 국회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임명 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표결 시점을 놓고도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당초 이르면 이달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본회의 개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아예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24일 끝난다. 이날까지 새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대법원장 공백이 발생하면 전원합의체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도 차질을 빚게 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공백으로 선임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했던 선례는 없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