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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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숙취 상태 車사고 현직 지청장, 음주운전 입건… “공직자로서 송구”

    현직 지청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산하 A 지청장은 3일 오전 8시 30분경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보다 높은 0.044%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A 지청장은 출근을 위해 자신의 관할 지역과 인접한 다른 지역의 한 도로에서 직접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옆 차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다. A 지청장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줍다가 운전대가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음주 여부를 측정했다. A 지청장은 전날 저녁 음주를 한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입장을 내 “이유 불문하고 공직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음주 후 9시간 수면한 뒤라 출근길에 이런 일이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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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前 정책보좌관 “인사청탁 보고에 은 시장이 승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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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공수처 수사에 “사필귀정 귀결될 것”… 박범계는 “공소장 선별 유출이 문제” 온도차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적법 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에 더욱 신경 쓰고,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만큼 공수처 수사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는 수원지검 수사팀이 5일 “공소 제기 후 공소 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서 상황 재발을 막아 달라”며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 달라”고 김 총장에게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사팀의 올 5월 내부 메신저 및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올해 5월 12일 이 고검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는데, 다음 날인 13일 오후 공소장 내용이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돼 언론에 보도되자 공수처는 수사팀 내부 유출을 의심한 것이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김 총장과 온도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르다”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첫 재판 전 공소장 유출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의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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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원주민들, 남욱-정영학 상대 “30억원 지급하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 이씨 평산종중(宗中)은 3일 천화동인 4∼6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산종중은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으로 이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씨세븐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고 종중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에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며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종중 측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이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최근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평산종중 측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화천대유에서 성과급을 10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를 불러 성과급을 지급받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원+α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 원+α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양 전 전무를 부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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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땅주인들 “200억 손해”…남욱-정영학에 30억원 소송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일대 토지의 원주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상대로 “30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이씨 평산종중(宗中)은 3일 천화동인 4~6호 소유주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조현성 변호사를 상대로 30억 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평산종중은 당초 대장동 토지를 보유하던 원주민으로 이 곳의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9년 씨세븐 자문단으로 활동한 남 변호사 등과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부동산 거래를 체결했고 종중 땅에는 채권최고액 287억 원 규모의 담보가 설정됐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당시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땅을 매입하기 위한 지주 작업을 했고 남 변호사는 씨세븐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이 좌초되자 저축은행들이 평산종중에 채권액 등을 회수하려는 절차를 진행하며 평산종중의 재산권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산종중 측은 2017년 남 변호사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했지만 이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최근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자 평산종중 측은 다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7일 화천대유에서 성과급을 100억 원 넘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양모 전 전무를 불러 성과급을 지급받은 배경 등을 조사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는 성과급으로 120억 원+α를, 양모 전무는 성과급으로 100억 원+α를 받았다고 하고, 전 직원에게는 5억 원의 성과급 외에 추가 성과급이 예정돼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이 양 전 전무를 부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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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공수처 수사에…“입장표명 조심스러워, 사필귀정될 것”

    김오수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흔들림 없이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유보적 입장을 표명했다. 이 고검장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김 총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응답한 것. 김 총장은 7일 오전 열린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수원지검 전 수사팀의 올 5월 내부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해갔다. 당시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제기 후의 공소장은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수원지검 수사팀을 유출자로 지목한 근거도 없다”는 반발이 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5일 김 총장에게 “대검 소속 부서인 감찰부로 하여금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에서도 당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열람한 검찰 관계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면서 사실상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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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성남도개공 “백현동, 과도한 옹벽 안돼”… ‘50m 옹벽’ 7년전 이미 경고

    “수익성 중심의 난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재해안전성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민관합동개발 추진을 검토하며 수행한 연구용역 자료에는 이처럼 백현동 개발사업이 민간개발로 진행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구체적 경고가 담긴 것으로 6일 밝혀졌다. 그럼에도 백현동 사업은 민관합동개발이 아닌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 주도의 민간개발로 진행됐다. 결국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개발 면적을 최대한 넓혀 건설된 1223채 규모의 아파트단지는 안전성 등의 문제로 올 6월 준공 승인이 보류됐다. ○ ‘50m 옹벽’ 난개발 7년 전 이미 경고 성남시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A4용지 191쪽 분량의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보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3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가 민간에 매각돼 개발될 경우 난개발 추진이 우려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같은 해 5월 그 결과를 성남시에 보고했다. 약 11만 m² 넓이의 백현동 사업부지는 대부분이 경사지로 그중 31%는 경사도가 20도를 넘었고 개발면적을 넓히기 위해 더 경사진 땅까지 개발할수록 수익성이 높아지는 구조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사업성 향상을 위해 경사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도 개발면적은 전체 부지의 60%가 적합하다”고 판단했고 5m 높이의 옹벽 건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 민간개발 추진 과정에서 개발면적은 전체 부지의 70%까지 늘어났고 아파트 바로 옆에 최대 50m 높이의 옹벽이 세워졌다. 결국 성남시는 올 6월 안전성 등을 문제로 아파트 일부 건물에 대한 준공 승인을 보류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문제와 함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예고된 특혜 논란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이 최적의 사업 방식이라고 결론내리고 단순 민간개발의 경우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2월 최종적으로 백현동 사업에서 손을 뗐고 공공의 참여 없이 정 대표가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개발 방안이 확정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성남시는 그 대가로 정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와 주변 공원 등을 기부채납받았다. 그러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 지분은 모두 민간이 나눠 가진 구조여서 3143억 원의 분양 수익은 성남시가 조금도 가져가지 못했다.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연구개발 용지 등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매 계약 직전인 201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를 영입한 점도 특혜 의혹을 키웠다. 정 대표는 사업 인허가 시기를 전후한 2015년 8월∼2016년 5월 5차례에 걸쳐 김 전 대표에게 총 2억3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김 전 대표가 사업에 영입된 뒤 성남시가 2015년 4월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등의 결정을 내린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경찰도 지난달 백현동 사업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박 의원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성남시가 이를 무시했다”며 “철저한 감사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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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재판 첫 출석 유동규 “국민참여재판 안받을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올 10월 3일 구속 수감된 후 처음으로 6일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4명의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직무대리는 재판 시작 직후 하늘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낀 채 교도관의 안내로 법정에 입장했다. 재판부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자 유 전 직무대리는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뒤 재판부가 직접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의견이 있냐”고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겠다”며 혐의에 대한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검찰 측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남 변호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입장이 다르다 보니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어떤 낙인을 찍을까 두려움이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했다. 재판은 35분 만에 끝났고, 2차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열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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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4인방’ 첫 재판… 정영학만 혐의 인정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만 혐의를 인정하고, 유 전 직무대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3명은 모두 입장을 유보하거나 혐의를 부인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구속 수감 중인 유 전 직무대리만 하늘색 수의에 마스크를 낀 채 출석했다. 올 10월 3일 구속 수감된 유 전 직무대리가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유 전 직무대리 등 4명은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 각각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과 입장이 다르다보니까 준비기일에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낙인이 찍힐까 두려움은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소사실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문제 되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신빙성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재판에 협조하려 한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모두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검찰 수사 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입장을 묻는 재판부에 “변호사를 통해 협의하겠다”고만 밝혔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입장을 유보하면서도 “기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검찰 측의 출석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출석 조사가 이뤄지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공소장에 남 변호사가 이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전혀 기재되지 않았고, 단순히 정민용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연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은 35분 만에 끝났고, 2차 공판준비기일은 24일 열린다. 검찰은 2015년 성남시 도시재생과장으로 근무한 김모 씨를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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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준성 영장 3차례 모두 기각…공수처, 80일 넘은 수사 ‘빈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수사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9월 9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 후보와 손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3일까지 86일 동안 관련 의혹을 수사했다. 하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경로 등 핵심 의혹을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영장심사서 고발장 작성자 오락가락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손 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검사를 비롯해 총 5명의 검사가 직접 참석했다. 공수처는 영장심사 때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한 손 검사가 성모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대검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1차 고발장을 전달받아 촬영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를 준비해 지난해 4월 당시 대검찰청 조직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PPT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성모 2담당관-임모 검찰연구관 등으로 이어지는 직제를 설명하며 “순차적인 지시 구조가 있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고발사주 사건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수처에 “고발장 작성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임 검사인 것 같다” “검찰 공무원” “특정하기 어렵다” 등으로 우왕좌왕하며 답변을 계속해서 바꾸었다고 한다. 재판부로부터 수차례 질책을 받은 공수처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논의를 했고, 그 뒤 여 차장검사가 “임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하고, 성 담당관이 감수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2차 구속영장 심사 당일에도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경로를 여전히 특정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3일 새벽 0시 10분경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손 검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손 검사는 3일 새벽 0시 48분경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손준성에 3전 3패’ 공수처, 6일 출석 통보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의 신병 확보를 위해 올 10월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10월 23일 청구한 1차 구속영장과 지난달 30일 청구한 2차 구속영장까지 연거푸 3번에 걸친 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여기에 손 검사는 지난달 30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법원이 인용하면 공수처가 일부 확보한 일부 물증마저 증거 능력을 상실한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이 “불법적인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한 준항고를 받아들인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된 지 13시간 만인 3일 오후 1시경 손 검사 측에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 사건과 관련해 6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사건은 올 6월 한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했고, 공수처는 4개월 뒤인 올 10월 윤 후보와 손 검사를 재판부 사찰 문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 피의자를 두고 세 차례나 구속을 시도하는 것이나 영장이 기각된 직후 곧바로 다른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 통보를 하는 것은 ‘인권 친화적 수사기관’을 표방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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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누구에 청탁했나” 영장판사 질문에 검사 답변 못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알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자 검찰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1일) 열린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 등이 김 씨로부터 들은 전언에 불과하고, 김 씨 역시 이들에게 한 말이 허위라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실현이 본격화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만나 사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로 하루 종일 국회에 머물러 있었고, 관련한 내용을 입증하는 블로그 활동 내용 등을 알리바이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해당 블로그 게시물은 2018년 9월 18일 오후 10시 19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제시한 블로그 사진은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이 될 수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는 추가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약속 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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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성립 다툼의 여지 있다”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컨소시엄 관련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청탁받은 경위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곽 전 의원과 김 회장은 동문이긴 하지만 잘 모르는 사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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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심사 출석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 금액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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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윤길, 대장동 수사 앞두고 주요 참고인 만나 ‘말 맞추기’ 의혹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사진)이 올 10, 11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검경 수사에 대비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이 씨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10년 넘게 민간 개발을 추진해왔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경찰은 최 전 의장에 대해 40억 원 이상의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찰 조사 앞두고 참고인 만나 진술 확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올해 10월 초 한 방송사와 실명 인터뷰를 한 뒤 최 전 의장의 전화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을 만난 이 씨는 과거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라”며 성남시의회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벌였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씨는 “2013년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나한테서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검찰에서 첫 출석 조사를 받을 무렵인 10월 중순 최 전 의장과 한 번 더 만났다. 최 전 의장이 자신이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고 한다. 최 전 의장은 부회장으로 일하며 40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최 전 의장은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씨와 서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 씨가 최 전 의장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요구에 따라 공사 설립에 찬성했을 뿐 화천대유와 유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도록 회유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이 씨와 만난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0∼2011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2018년 이후에도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전 의장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檢, 성남시 주무관 조사하며 배임 ‘윗선’ 겨냥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에 실무자로 근무했던 A 주무관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주무관에게 성남시가 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주무관은 2014∼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안’ 등 성남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에 결재했다. 김 씨 등 사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성남시 결재 라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승민 씨를 조사했다.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진행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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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뇌물-직권남용 등 4개 혐의 은수미 기소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30일 기소됐다. 올 3월부터 은 시장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 조직적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경찰관과 성남시 공무원, 알선 브로커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은 시장 사건을 담당한 김모 경위는 같은 달 은 시장의 비서진을 만나 수사기록 보고서를 보여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은 시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김 경위는 반대급부로 성남 시내 터널 가로등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은 시장이 이 요구를 수용했다. 또 은 시장은 김 경위가 청탁한 지인의 성남시 팀장 보직 인사, 김 경위의 상사이자 수사팀장인 김모 경감이 요구한 지인의 성남시 공무원 사무관 승진 등도 모두 받아줬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정책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박 씨는 은 시장과는 무관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올 7월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에 은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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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소장 유출’ 수사에… 법조계 “열람 가능해 범죄성립 의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올 5월 기소됐는데 하루 뒤 공소장 요약본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수처는 수사팀 내부에서 공소장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26일부터 두 차례 이어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위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범죄 자체가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檢 1만 명 열람 가능” vs “1차 공판 전까진 비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9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확인했지만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도 범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된 후에는 형사사법시스템(킥스)을 통해 전국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반드시 전달하는데 이를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요지가 현출(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 7명 중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조기 복귀해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당시엔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이 포함돼 논란이 컸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 등에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형사법 전문가 상대로 수사하지만 경험은 부족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올 9월 10일과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김 의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압수수색 집행이 무효화된 것이다. 지난달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유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형사법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준비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논란이 계속될 때 조직을 추스르고, 추진력을 갖춘 지휘부의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공수처는 공무원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수사 전담기관인데 구성원 중에 제대로 된 특수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 유능한 수사 전문가들이 모이기 힘든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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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수사팀, 대검 압수수색 절차 위반 항의에…공수처 “압수수색 안한걸로 하겠다” 논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 9시간 압수수색 뒤 ‘빈손’ 철수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6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내역 중 ‘이성윤’ ‘이성윤 공소장’ 등이 언급된 대화 내용 등이다.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수사팀은 총 7명으로,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과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검사 중 일부는 압수수색을 직접 참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올 5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되기 전에 수사팀을 떠난 검사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 반발했다. 해당 검사는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로, 이들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승인 불허로 각각 원소속인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부산지검으로 복귀해 이 고검장의 수사 및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공수처에 “위법한 영장으로 준항고 등의 법적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영장”이라고 대립하는 상황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공수처는 오후 3시 30분경이 돼서야 임 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성윤’ 등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A 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 등을 빠뜨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검사가 압수수색 종료 후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 안내문’ 등은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피의자를 ‘불상의 공직자’라고만 적시하는 등 아직까지 공소장 유출 의혹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며 “불상의 공직자가 공소장 사진을 편집해 사진으로 찍어 유출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 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올 9월 10일과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고 26일 결정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의 PC가 김 의원이 관리하는 PC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PC를 수색해 절차 참여 보장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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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S사 임원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 관계자를 최근 불러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9일 S사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사 관계자를 상대로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행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S사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개인 투자회사 C인베스트가 해당 CB를 전량 매수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S사 측이 2018∼2019년 발행한 CB 관련 금융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측근들이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해 그 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이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는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S사의 현직 회장과 대표 등이 올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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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표적수사” vs 공수처 “명예훼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정면충돌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수원지검 수사팀) “‘표적수사’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예고하면서 두 기관이 이같이 정면충돌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축적됐던 기관 간 갈등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공수처의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 놓고 충돌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3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 “26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서 진행할 예정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것 아닌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수사팀은 24일 오전 8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올 5월 12일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다음 날 요약본 형태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져 대검 감찰로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올 5월 24일 ‘공제4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6개월째 수사해왔다. 수사팀의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 11시경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 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수사팀의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보복수사” vs “명예훼손”수원지검 수사팀은 또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 3월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해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당시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26일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한 검사 중 5월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을 떠난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올해 1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갔던 임세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만일 5월 12일 제가 수사팀에 속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얻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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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윤 공소장 유출’ 압색 예고에…檢 “표적수사” 공수처 “명예훼손”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수원지검 수사팀) “‘표적수사’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예고하면서 두 기관이 이 같이 정면충돌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축적됐던 기관 간 갈등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공수처의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 놓고 충돌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3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 “26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서 진행할 예정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것 아닌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수사팀은 24일 오전 8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올 5월 12일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다음날 요약본 형태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져 대검 감찰로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올 5월 24일 ‘공제4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6개월째 수사해왔다. 수사팀의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 11시경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 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 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수사팀의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보복수사” VS “명예훼손”수원지검 수사팀은 또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 3월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해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당시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수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26일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한 검사 중 5월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을 떠난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올해 1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갔던 임세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만일 5월 12일 제가 수사팀에 속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얻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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