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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윗선을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3)는 “(산하기관 임원의)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고,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사정도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의 임명에 관한 관련법령의 해당 규정과는 달리 그들에 관한 최종 임명권, 제청권을 가진 대통령 또는 관련 부처의 장을 보좌하기 위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임원추천위원회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던 관행이 법령 제정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피의자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객관적인 물증이 다소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4시간 10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 직후 서울동부구치소의 4.96㎡ 크기(약 1.5평) 독방에서 대기 중이던 김 전 장관은 영장 기각 직후 석방됐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7월 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와의 협의 아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및 위력·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주 내로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52)을 소환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신 비서관이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인 박모 씨가 탈락하자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질책한 정황을 확보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검찰에 수사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22일 밤 12시경 ‘긴급 출국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수사권이 없는 과거사위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이르면 25일부터 김 전 차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탑승 직전 이례적 긴급 출금 조치 김 전 차관이 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건 22일 오후 6시 50분경이었다. 김 전 차관은 우선 타이에어아시아엑스 703편의 인천발 태국 방콕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 23일 0시 20분에 인천을 출발해 현지 시각 오전 4시에 도착하고 열흘 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일정이었다. 타이에어아시아엑스는 저비용항공사다. 김 전 차관 측은 이날 오후 출국 금지 여부를 문의해 출국 금지 조치가 안 된 상태라는 것을 미리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1시경 다시 공항에서 행적이 포착된 김 전 차관은 체크인을 한 뒤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심사장을 통과했다. 그리고 약 1시간 20분가량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에서 보낸 뒤 출국을 위해 밤 12시경 탑승게이트에 도착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승무원들의 제지로 비행기에 오르지는 못했다. 진상조사단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가 이보다 20분가량 앞선 시점에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 특가법상 수뢰 혐의 피의자 전환 김 전 차관의 출국 임박 사실을 법무부에 알린 것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이었다.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담당자로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 받은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의 출국 사실을 알렸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즉시 특가법상 수뢰 및 특수강간 혐의 등의 피의자로 전환한 뒤 출국 금지를 요청하는 문건을 전달했다. 관련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로서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청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항에 억류돼 있던 김 전 차관은 23일 오전 5시경 경호원의 보호를 받으며 인천공항을 벗어났다. 하얀색 모자와 검은색 선글라스, 보라색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김 전 차관 측은 “태국에 있는 지인의 집에 열흘간 머물고 돌아올 계획이었다”며 해외 도피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의 재조사 논란이 일기 시작한 이후 취재진이 자택에 몰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특수강간’ 새 증거 찾아야 기소 가능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검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고검장 출신인 데다 2013년과 2015년 검찰 수사팀의 직권남용 혐의까지 수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임검사 구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부터 검찰은 내부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특임 검사가 수사해왔다. 검찰이 수사하더라도 김 전 차관의 기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15년)가 남아 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이모 씨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뒤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기각 사건은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기소할 수 없다. 그래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특가법상 수뢰 혐의를 출국 금지 요청서에 새로 추가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금품이나 향응의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라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해지면서 공소시효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김동혁 hack@donga.com·정성택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에 탈락한 ‘청와대 내정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로 취업시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김 전 장관이 청와대와 협의해 산하기관 인선 탈락 인사를 민간업체 대표에 취업시키는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22일 청구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에 박모 씨가 취임하기 전후 청와대와의 조율이 있었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같은 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김모 서기관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의 요구에 따라 박 씨가 공모에서 탈락한 경위서를 제출했다. 얼마 뒤 김 서기관은 청와대를 방문해 박 씨를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보내는 방안을 송 행정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그린에너지개발은 2009년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GS건설, 코오롱환경서비스 등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다. 검찰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모 상임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씨가 그린에너지개발 대표이사로 뽑히는 과정에서 환경부 및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박 씨의 산하기관 임원 내정과 탈락 후 공모 무산, 그리고 민간업체 취업 과정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한다. 박 씨 인사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신의 전임자인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를 표적 감사해 사표를 쓰게 한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박 씨가 심사에서 합격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자료와 면접 예상 질문지 등을 미리 박 씨에게 보낸 것은 추천위의 공정한 심사를 방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씨가 탈락 후 민간업체 대표이사로 뽑힐 수 있도록 이사회 결정에 개입한 것은 강요죄 내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무원이 민간업체 채용에 외압을 행사한 경우 유죄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은 2015년 KT 마케팅 담당 전무 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 2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9기) 심리로 열린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김예지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게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임 당시인 2017년 6,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협의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 내정 인사를 앉힌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로 과거 정부 인사를 내쫓고 청와대 내정 인사에게 업무계획 등을 면접 전에 건넨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당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산하기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들이 인선 전후 청와대를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도 확보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5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2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달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김 전 장관은 혼자 했을 리가 없는 의혹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만 했다. 조사 내용이 너무 안 좋았다”며 당시 수사 상황을 전했다. 김 전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만큼 검찰로서는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뿐만 아니라 검찰은 올 1월 중순 김 전 장관 자택,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3개월 가까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까지 확보했다.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선 과정에 청와대가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박근혜 정부 출신 산하기관 임원 등을 표적 감사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내정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에 특혜까지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전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후자는 공공기관의 공모절차를 방해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2017년 6, 7월경부터 환경부의 인사 업무 실무자가 청와대에서 환경부를 담당하는 균형인사비서관실을 수차례 방문해 산하기관 인선을 협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던 정모 국장은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윤모 행정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김현민 당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등 표적 감사 대상이 되는 산하기관 임원들을 추렸다. 김 전 상임감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다. 두 사람은 누구를 후임으로 앉힐지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환경부 및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산하기관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내정자였던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가 질책당한 정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송모 행정관은 환경부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불러 내정 인사가 탈락한 경위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을 불러 박 씨 탈락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검찰은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청와대 윗선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의 영장 청구 직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과거 정부와 비교해 (법원의)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전직 장관이 구속된다면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 7월경부터 지난해 8월경까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과 협의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 내정인사를 앉힌 혐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표적 감사로 과거 정부 인사를 내쫓고, 청와대 내정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경부 간부에게 좌천 인사를 한 것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올 1월 말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을 당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련자 진술과 증거 등으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과 운영지원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환경부가 산하기관 인선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다수 확보했다. 또 환경부 관계자들이 인선 전후 청와대를 여러 차례 방문해 협의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도 확보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환경부가 산하기관 인선을 청와대에서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정모 국장이 2017년 6, 7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사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을 방문한 사실을 파악했다. 정 국장이 청와대를 처음 방문한 시점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2017년 6, 7월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6월 11일 장관에 지명된 뒤 같은 해 7월 4일 임명됐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에 개입한 시점이 기존에 알려진 지난해 7, 8월보다 1년 가까이 더 앞당겨진 것이다. 정 국장은 당시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 윤모 행정관을 만나 박근혜 정부 출신 산하기관 임원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 1월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의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을 통해 정 국장이 윤 행정관과 협의한 뒤 작성한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정 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불러 윤 행정관을 만난 경위와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윤 행정관 후임으로 지난해 4월부터 균형인사비서관실에서 환경부를 담당했던 송모 행정관도 수차례 불러 산하기관 인선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 정 국장은 2017년 11월 운영지원과장 보직을 마친 뒤 서기관에서 고위 공무원인 국장으로 승진했다. 정 국장이 맡고 있는 자연보전정책관은 환경부 내에서 요직으로 꼽힌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20일 법무부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린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54)의 해임을 요청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 1월 서울 서초구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긁고 지나갔다. 당시 신고를 받고 김 부장검사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그를 체포했다. 김 부장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을 넘는 0.264%였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1차례씩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받는다. 대검 감찰본부는 음주운전에 적발된 서울고검 정모 부장검사(62)의 징계 수위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정 부장검사는 올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추돌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5%였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에 불려 들어가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을 만난 경위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검찰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이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에 개입해 직권남용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해 7월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안 전 차관 등을 소환 조사한 결과 그가 신 비서관을 만나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 박모 씨가 떨어진 이유를 설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등 비경제 부처의 인사를 맡고 있다. 신 비서관은 안 차관에게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후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이모 씨가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만났다. 검찰은 또 안 전 차관이 청와대에 불려 들어가기에 앞서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환경부의 인사 담당 실무 책임자인 운영지원과장 김모 서기관을 불러 박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균형인사비서관실 전·현직 행정관 2명을 여러 차례 불러 김 서기관에게 경위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서기관이 여러 차례 청와대에 불려 들어간 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이 탈락 처리됐다. 그리고 한 달 뒤 김 서기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발령 났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상임감사 공모에 참여한 청와대 내정 인사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측이 환경부 관계자를 질책하는 등 불만을 나타낸 정황을 검찰이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 씨와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와 관련해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의 환경부 질책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환경부 산하기관 공모 절차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 공모직의 임명 권한을 갖고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공식 절차인 공모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하면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참여한 청와대 내정 인사 박모 씨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직후 이 전 보좌관과 환경부 운영지원과 관계자들은 청와대를 방문했다. 이 전 보좌관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에서 만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가 한참 동안 박 씨의 서류 심사 탈락에 대해 질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는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의 역할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후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 합격한 7명 전원이 탈락됐고, 한 달 뒤 안 전 차관은 경질됐다. 검찰은 지난달 안 전 차관을 불러 교체 경위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에 소환된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들은 “공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지만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 2명이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 등을 사퇴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주도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에 김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한 뒤 감사관실 관계자 2명과 함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재직 중 그의 정책보좌관이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무산 직전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4일 김 전 장관의 전 정책보좌관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보좌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난 배경에 대해 “청와대와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서류 심사에서 청와대 내정 인사가 탈락하자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미다. 이 전 보좌관은 “1차 공모에서 (내정인사 탈락이라는) 돌발적인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당시 청와대가 구체적인 대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전 보좌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뒤 환경공단 상임감사 서류 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이 탈락됐다. 이후 재공모를 거쳐 올 1월 유성찬 상임감사가 임명됐다. 유 감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환경특보를 맡았다. 검찰은 이 전 보좌관을 상대로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감사가 공모 기간에 환경공단 측에서 공단 업무계획 자료와 면접 예상 질문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환경공단 장준영 이사장과 조모 본부장, 국립생태원 박모 원장과 박모 본부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방모 상임감사 등 환경부 산하 기관의 10여 명도 공모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경찰과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에 출석한 박 장관은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유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 “제보자나 피해 여성들의 보호를 감안해 수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경찰은 승리와 가수 정준영 씨(30) 등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에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승리와 정 씨 등이 경찰과 유착돼 그동안 수사망을 빠져나왔다는 의혹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연루된 만큼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이번 사건을 지휘해 온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의 강력부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1차장 산하의 형사3부 등이 수사를 맡을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해 검찰이 당장 수사에 착수하기보다는 경찰 수사를 일단 지휘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권익위는 11일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 신고 등 두 종류로 분류된 사건 10여 건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카톡 대화 내용이 담긴 파일과 불법 촬영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가 대검에 함께 전달됐다. 특히 부패행위 신고에는 경찰 관련 비위 의혹이 들어 있다. 2016년 7월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 ‘팀장’ 등과의 친분을 언급한 카톡 대화방, 2016년 8월 정 씨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업체 관계자에게 ‘복원불가 확인서’를 종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검찰에 넘긴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 유착 관계와 경찰의 부실 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다”고 밝혔다.전주영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라며 공개 소환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성접대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김 전 차관은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이모 씨가 이날 오후 KBS 뉴스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사전 녹화된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며 “(건설업자) 윤모 씨가 (김 전 차관을) 저하고 접촉시켰다. 그 뒤로 서울에 있는 집에서도 계속 저하고…”라고 말했다. 또 이 씨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이) 연락을 해와 만났다”면서 “김 전 차관 와이프는 저를 찾아와서 정신병자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부인의 회유와 폭언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 보도 후 KBS 측에 연락해 “(이 씨의) 증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12일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32·사진) 씨를 불러 조사했다. 윤 씨 조사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씨는 이날 2시간 반 동안의 조사를 끝낸 뒤 기자들에게 “장자연 씨가 생전에 작성한 문건에서 특이한 이름의 국회의원과 같은 성(姓)을 쓰는 언론인 3명을 봤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윤 씨는 또 “애초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명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처음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신변 안전을 위한) 숙소를 제공받았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된 거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울먹였다. 장 씨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윤 씨는 2008년 8월 소속사 대표 김모 씨의 생일파티에 장 씨와 함께 참석했다. 윤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장 씨가 신문기자 출신인 조모 씨에게 이 술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 등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따라 조 씨를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09년 3월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대부분의 시간을 캐나다에서 보낸 윤 씨는 장 씨의 10주기인 7일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증언과 관련 의혹들을 정리해 ‘13번째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13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지난해 7월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당시 청와대 내정인사가 탈락하자 환경부 관계자가 청와대를 방문해 탈락 경위 등을 해명한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운영지원과 실무자들로부터 청와대 인사균형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복원 및 분석)을 통해 관련 문건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에는 환경공단 외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 임원들의 인선을 균형인사비서관실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운영지원과는 환경부와 산하기관 인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다. 청와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은 환경부 등 비경제 분야 정부 부처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공모 단계에서 균형인사비서관실을 통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선에 개입하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부 장관이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기 전까지 인선에 관여하는 것은 ‘공개모집’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민간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추천위는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에서 청와대 내정인사인 박모 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전원을 탈락시켰다. 같은 해 8월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이었던 김모 서기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총괄팀장으로 발령이 났다. 추천위의 환경부 당연직 비상임 이사를 맡았던 황모 국장은 같은 시기 인천에 있는 국립생물자원관 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이들 모두 청와대 내정인사가 탈락한 책임을 물은 보복성 인사로 좌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그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욱준)는 다음 주 김 전 수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세 번째 소환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수사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다른 전직 특감반원 등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 3차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 소환 및 김 전 수사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당시 작성한 문건 등을 언론에 공개한 게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대검찰청과 법리 적용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리 검토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특감반 활동과 감찰 정보 등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목적은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수사관이 공개한 내용을 청와대가 ‘불순물’이라고 규정한 게 청와대 스스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자인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또 김 전 수사관은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 이른바 ‘공익 제보’를 한 것이어서 보호할 만한 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찍어내기’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가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고 수사 중인 사실도 김 전 수사관 기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2014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관천 전 경정의 폭로로 터진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판례에 따르면 김 전 수사관은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1심(2015년), 2심(2016년) 선고에서 박 전 경정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1, 2심 재판부는 박 전 경정이 유출한 대통령 친인척 및 여권 실세들의 동향 정보 자체는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비밀로서 가치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돼 청와대 인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관련 의혹이 제기돼 국정 운영에 부담이 생긴다면 그 정보는 공무상 비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재판에서 반드시 유죄를 받아야 하고, 불기소를 하더라도 재정신청 등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리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전주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에 연루된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비서관과 행정관 전원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인사 업무 담당인 운영지원과의 김모 전 과장과 이모 과장을 최근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김 전 과장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을 지냈으며, 이 과장은 같은 해 8월 김 전 과장의 후임으로 발령을 받은 뒤 현재까지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 등을 놓고 청와대 인사수석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과거 정부 때 임명된 임원을 사퇴시키고, 그 후임으로 청와대 내정 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운영지원과 관계자로부터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청와대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환경부 및 환경부 산하기관 주요 간부와 실무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환경부 관계자 중 일부는 참고인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음 달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당시 장관비서관을 지낸 환경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4급 서기관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서기관은 김 전 장관 재직 때인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장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서기관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어떤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재직 당시 장관비서실에 근무했던 노모 전 정책보좌관(1급 별정직)을 이번 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 출신인 노 전 보좌관은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환경부 조직 개편과 인사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검찰은 환경부 1급 간부인 박모 실장을 지난주 불러 조사했다. 박 실장은 2017년부터 1년 동안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돼 근무했다. 환경부로 복귀한 뒤 박 실장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검찰은 박 실장 등을 상대로 청와대 내정 인사가 1차 심사에서 탈락하자 재공모하는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환경부 주요 간부와 실무자들의 조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한 뒤 김 전 장관을 다음 달 초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이달 초 첫 조사 때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추천 과정에서 환경부 소속 추천위원들에게 청와대 내정 인사가 누구인지 미리 통보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최근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추천위원회 위원이었던 환경부 국장급 간부 A 씨로부터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심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3월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를 제출한 이후 후임 인선을 할 때 B 씨가 청와대에서 내정한 인사라는 것을 일부 추천위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추천위의 민간위원들은 상임감사 공모에 지원한 B 씨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위는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 등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 민간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천위는 지난해 6월 25일부터 12일 동안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했다. 같은 해 7월 10일 추천위는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16명 중 7명을 합격시키고, 같은 해 7월 13일 7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했다. 서류심사 합격자에 B 씨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7명은 최종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검찰은 서류심사 합격자를 전원 탈락시킨 이유가 B 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B 씨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출자한 한 업체의 사장으로 취임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추천위원들에게 내정 인사라는 정보를 심사단계에서 미리 알린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해 7월 이후 다시 진행된 환경공단 상임감사 공모 절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유성찬 현 환경공단 상임감사는 올해 1월 임명되기 전 공모 단계에서 환경부 측으로부터 환경공단의 업무계획 등이 담긴 자료를 사전에 넘겨받았다. 유 감사는 노무현재단 운영위원과 기획위원 출신이다. 유 감사가 넘겨받은 자료에는 서류심사에 필요한 지원서를 작성하거나 면접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검찰은 환경부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시로 유 감사에게 자료를 넘겨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곧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장관은 이달 초 검찰 소환 조사에서 김 전 상임감사의 표적 감사 내용이 담긴 ‘산하기관 임원 조치사항’ 등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관실 관계자 등으로부터 “김 전 장관에게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 및 결재를 받았고 추후 조치 지시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팀 인력을 10명으로 늘렸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환경부 관계자의 진술에 대한 청와대 해명이 검찰 안팎에서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있다. “청와대와 부처의 산하 기관장 인선 협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 절차”라는 청와대 해명은 ‘낙하산 인사 배제’라는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당착적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임면(任免)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서 공모 절차가 있는 산하 기관장 인선에 대해 청와대가 각 부처 추천위원회 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인사 공정성을 해치는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통상 정부부처 산하 기관의 기관장과 임원은 부처별 추천위원회에서 1차 후보를 선정한다. 환경부의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모 절차를 통해 일주일 동안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어 추천위가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 뒤 환경부 장관에게 적임자를 추천한다. 장관이 다시 대통령에게 복수 후보를 제청하면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기관장이나 임원이 임명장을 받는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공모 절차의 취지가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는 장관이 제청한 후보 중에서 재량으로 대상자를 고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공모 절차에서 청와대가 지원자를 추천하는 것도 협의라는 말 속에 숨길 수 있다. 이건 공모 절차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인사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표적 감사’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만큼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관장과 임원은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상 임기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환경부 감사 수감 현황 보고’ 문건을 복원해 한국환경공단 김현민 전 상임감사에 대해 ‘(사직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감사 지속’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전임 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청와대가 ‘무한’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