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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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 檢, 4차례 출석요구 불응한 이성윤 ‘조사 없이 기소’에 무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활동했던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기소한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곧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입장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는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언제 하느냐의 문제로 좁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서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할 테니 공소제기 전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지검장에 대해서도 기소하는 쪽으로 수사팀의 기류가 기울었다는 분석이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승인할지를 두고 고심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사 없이 이성윤 지검장 기소할 가능성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이 지검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을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사건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를 뒷받침하는 단서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이 검사의 비위 정황을 조사하려 하자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조사하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이 지검장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팀은 아직 기소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이 상당 부분 진척돼 4·7 재·보궐선거 이후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려면 조 차장검사의 결재가 필요해 기소를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조 차장검사가 정권에 우호적인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재판에 넘기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 역시 차기 총장 후보자 물망에 올라 있다. 현재 수원지검의 문홍성 지검장은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이라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 수사팀을 지휘하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은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이미 검찰에 이첩했던 이 지검장의 사건을 다시 넘겨달라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수사팀이 공수처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수사팀은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수처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2일 “전날 오후 7시 37분경 공문으로 검찰이 이 검사 등 기소 사실을 통보했고, 일과시간 후라 오늘 확인했다”면서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핵심 관계자 조사 조율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등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재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여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A 변호사에 대한 조사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 2019년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 선정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검찰 수사 권고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청와대의 기획 사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확보한 이 검사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통화 내역엔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면담하는 등 주요 상황마다 이 비서관과 통화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의 명운을 걸라”고 지시할 정도로 불거지던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성접대 의혹 사건을 증폭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일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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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용 입원 길어져… 구치소 복귀, 다음주 결정

    서울구치소 수감 도중 급성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입원 치료기간이 당초 알려진 2주보다 다소 길어진 3주가량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측은 법무부에 8일까지는 이 부회장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의 자체 의료진의 판단을 종합해 법무부는 다음 주 중 이 부회장의 서울구치소 복귀 시점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 1월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3월 중순 복통을 호소해 서울구치소 내 의료진으로부터 외부 치료를 권고 받았다. 하지만 “특혜를 받기 싫다”며 참다가 올 3월 19일 밤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같은 날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충수가 터졌고, 복막염도 일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진 것이다. 이 부회장은 다른 수용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서울구치소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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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최신원 배임혐의 관련 SK 前재무임원 조사

    검찰이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9·수감 중)의 90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당시 재무 관련 임원을 조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SK㈜의 재무 관련 임원이었던 A 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2015년 최 회장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가 경영 위기를 겪자 SKC의 자금 936억 원을 3회에 걸쳐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횡령 등) 등으로 5일 최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유상증자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SKC의 1대 주주는 40%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SK㈜였다. SK그룹에서 재무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A 씨는 비슷한 시기 SKC의 임원으로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검찰은 5일과 8일 SK㈜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당시 SK그룹 수뇌부가 SKC의 유상증자 의사 결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신희철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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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29일 첫 회의… 임은정 참석 논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지시 의혹에서 불거진 검찰의 직접 수사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관련 첫 회의가 29일 열린다. 2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관계자들과 첫 회의를 연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과 기본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향후 합동감찰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사건의 감찰을 맡게 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감찰 대상엔 2010∼2011년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및 공판 과정은 물론이고 지난해 위증 진정 사건의 배당과 특정 언론에 대한 대검 부장회의 결과 유출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미 제도 개선 연구를 착수한 상태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감찰을 위해 검사 3명과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받은 상태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동감찰의 무게중심은 법무부에 있고, 대검 감찰부는 참여해서 함께 하는 것”이라며 합동감찰의 중심축이 법무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검 감찰부가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임 연구관의 합동감찰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 임 연구관은 사건의 기소를 줄곧 주장해 왔고, 자신에게 사건이 배당되지 않은 과정을 페이스북에 공개해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합동감찰 대상엔 사건 배당 과정 등도 포함돼 있는데 임 연구관이 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셀프 감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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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스토킹을 저질러도 현행 법률상으로는 1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쳤지만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르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게 될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된다. 검찰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 잠정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 검사와 경찰을 지정하는 전담 조사 제도도 도입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법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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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한명숙 구하기 아냐” 野 “재심 정지작업”

    “모해(謀害) 위증이 성립되더라도 재심 사유가 안 된다는 건 의원님도 아시는데 제가 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뒤집기를 합니까.”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 전 총리 구하기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의 수사 기법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당시 수사와 대검의 감찰 배당 과정 등에서 벌어진 문제점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2015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한 전 총리의 재심이나 사면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재심 사유가 아니라는 박 장관의 주장과 달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에 관여한 검사 등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고, 이 사실이 유죄로 확정됐을 때’ 등엔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종결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박 장관은 향후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 발동은 전례가 없다. 박 장관은 “원칙적으로 기소 지휘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라면서도 “다만 명확성 원칙에 의해서 기소함이 마땅하나 면죄부를 주는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지휘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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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인권침해 수사-대검회의 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박 장관이 공소시효 완성 닷새 전인 17일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은 관련자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3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검 부장·고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위증 지시 의혹) 민원 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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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안끝날것”… 또 검찰과 마찰 예고

    “(수용 여부를 밝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맡았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불기소 처분 유지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결국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A4용지 4장 분량의 박 장관 입장문과 약 1시간에 걸친 브리핑에서 “수용한다”는 직접적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과정부터 시작해 5일 대검의 1차 무혐의 처리 결정, 19일 대검 부장회의 무혐의 결론의 특정 언론 유출 과정까지 강도 높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절차적 공정성 지키지 않아” 검찰 비판 박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번에 개최된 검찰 고위직 회의(대검 부장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수사팀에서 재소자 수사를 담당했던 A 검사의 사전에 대검에서 조율되지 않았던 대검 부장회의 참석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A 검사의 참석이 대검 부장회의 전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협의한 사안이 아니었고,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소자의 기소 여부를 심의하라는 것이지 검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수사지휘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검찰 안팎의 시선은 다르다. 재소자에 대한 모해(謀害) 위증 혐의 기소가 이뤄지면 이를 수사한 검사도 모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본인의 변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하여 중요 참고인인 재소자 한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고 반박했다. 또 “법무부에서 요청할 경우 절차적 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녹취록 전체 또는 일부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A 검사의 참여엔 한 감찰부장이나 다른 위원들 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어 6600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이 단시간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입장문에 “회의 당일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보고서와 문답에 의존해서 내린 결론이라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나 수사지휘권 자체를 지나치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발동했다는 반론이 검찰에서 나온다. 박 장관은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을 닷새 앞둔 17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은 이틀 뒤인 19일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다.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검사장들은) 나름 자기 영역 분야에서 최선을 다 해온 분이고, 검사장 될 분이면 검증이 됐다”며 검사장들의 능력과 공정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대검 부장회의에선 고검장 6명의 참여로 총 14명 참석에 10명 불기소 의견(기소 2명, 기권 2명)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가 나왔다. 검찰 안팎에선 공소시효 만료일에 박 장관이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권을 재발동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용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합동 감찰,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불거질 듯 법무부가 공소시효가 끝난 한 전 총리 사건을 시작으로 검찰 직접수사 관행 전반에 대해 대검과 합동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은 향후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와 ‘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 불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등을 실패한 직접수사로 분류해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비공개 회의였던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종료 직후 특정 언론에 공개된 것을 절차상의 문제로 삼으면서 합동 감찰의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사건의 기소를 주장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합동 감찰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해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 직접수사에 있어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지적은 깊이 공감하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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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회의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檢, 반발속 “적극 협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재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이로써 박 장관이 공소시효 완성 닷새전인 17일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은 관련자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 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한 전 총리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수사 관행과 대검의 위증 지시 의혹의 처리 과정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3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검 부장·고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A4용지 4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대검의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다시 수사지휘를 내리지는 않겠다”는 박 장관의 뜻을 대신 전했다.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인권 침해적 수사방식, 수용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위증 지시 의혹) 민원 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 하겠다”고 말했다. 퇴근길에 박 장관은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시효와 징계시효가 끝난 사건을 감찰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 대검은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관행에 대한 합동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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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정부’ 대검 부장도 “한명숙 사건 불기소”… 박범계, 22일 입장낼듯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0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여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이미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을 재심의했지만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알린 것이다. 법무부는 21일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2일 밤 12시 전에 박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정부 성향 대검 참모도 기소 동의 안 해” 대검은 법무부에 한 전 총리를 수사한 수사팀 등의 위증 지시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부장회의 표결 결과 등을 요약한 보고서도 함께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장 주재로 일선 고검장 6명, 대검 부장(검사장) 7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수사팀 등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에 투표했다고 한다. 조 차장이 추가로 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한 일선 고검장 6명은 전원 불기소에 투표했고, 2명은 기소, 2명은 기권 의견을 냈다. 당시 수사팀 등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또 다른 참석자 1명에 불과했다. 회의가 열리기 전에는 한 부장을 포함해 친정부 성향인 대검 부장 4, 5명이 기소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예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기권 또는 불기소에 표를 던진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회의 주재자인 조 차장검사와 간사인 조종태 대검 기조부장은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렇게 되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대검 부장 중 상당수가 무혐의에 동의한 것이 된다. 무혐의 의견을 낸 회의 참석자들은 일부 재소자가 감찰 과정에서 “위증을 강요당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꾼 점 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 앞서 재소자 최모 씨는 지난해 4월 법무부에 “과거 검찰 수사팀으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정서를 냈다. 그런데 최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 과정에선 “거짓 증언을 강요당한 적 없다. 실제 고(故) 한만호 씨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말을 들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대다수 회의 참석자들은 “검사로부터 위증 지시를 받았다는 재소자 한모 씨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고 한만호 씨의 구치소 동료였던 재소자 한 씨는 대검 감찰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사로부터 거짓 증언을 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일 회의에 참석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는 “재소자 한 씨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고 한만호 씨 증언은 거짓이라고 했다”며 한 씨를 조사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19일 회의에서 장시간에 걸쳐 수사팀 등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감찰에 관여했던 또 다른 부장검사가 임 연구관의 논리에는 모순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논박하는 일도 있었다. ○ 징계시효 지나 감찰 후 인사기록에 남길 수도 법무부와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한 전 총리 위증 지시 의혹’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라며 추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달 초 대검으로부터 감찰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검찰국 등도 “무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고 한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17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무혐의 의견을 유지한다면 장관은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이 국장은 “(장관이) 기소하라는 취지였다면 (재소자들을) ‘기소하라’고 지휘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장관은) 그게 아니라 가능하면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이 대검의 무혐의 방침을 수용하면서도 “한 전 총리 수사팀을 추가 감찰하라”고 지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수사팀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대가로 전화 통화, 외부 음식 제공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장관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며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관실이 당시 수사팀의 비위를 확인하더라도 이미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자들을 징계할 수는 없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징계 시효는 지났지만 박 장관이 관련자들에 대해 서면 경고를 하거나 인사 기록에 남기는 방식으로 당시 수사에 흠집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장관석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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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받아… 25일 ‘삼성물산 합병’ 첫 재판 연기될듯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급성충수염(맹장염)으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법무부는 치료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서울구치소 이송 시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이던 이 부회장은 지난 주말을 앞둔 시점에 소화불량 및 복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에 구치소 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이 종합병원에서 치료 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이 부회장은 “특혜를 받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통이 심해진 이 부회장은 결국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인 경기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으로 19일 오후 9시경 이송됐다. 이 부회장을 검진한 한림대성심병원 의료진은 충수(蟲垂·맹장 약간 아래 끝에 늘어진 가는 기관)가 터진 것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했지만 의료진이 상급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받을 것을 권고해 같은 날 오후 11시경 삼성서울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20일 새벽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이 부회장은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은 최소 2주 정도 합병증 우려 등을 감안해 입원을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이 판단한 이 부회장의 상태와 법무부 측 의료진의 판단을 종합해 서울구치소로 이송할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다른 재소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가고 싶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 이송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다른 재소자들 역시 외부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 통원 치료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올 1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 부회장의 응급수술에 따라 재판과 수사 일정이 연기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25일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이 잡혀 있어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급성충수염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상태로, 수사심의위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김현수 기자}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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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관, 盧-文정부 요직 경력에도 고비마다 여권 견제

    “문재인 정부가 한때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 설 것으로 가장 기대했다가 거꾸로 가장 실망한 검사가 있다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사진)가 반드시 포함될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는 조 차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차장과 현 여권의 관계는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차장은 2006년 4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까지 근무한 이른바 ‘순장(殉葬)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1월∼2006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3월∼2008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조 차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조 차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아내가 ‘지금 같은 비상한 시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현직 검사가 왜 내려가느냐’고 만류했다. 그래도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있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문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다. 정권 교체 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던 일부 검사들과 대비되는 행보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직을 떠돌던 조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가정보원의 감찰실장으로 파견됐다.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임했던 조 차장은 국정원 문서 파일 등을 근거로 국정원 직원들을 강도 높게 감찰했다. 조 차장은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였던 2020년 1월엔 법무부 검찰국장, 7개월 뒤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됐다. 조 차장은 고교 선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당시 추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해 달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고검장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조 차장을 인연보다 검찰을 선택한 검사로 높게 평가한다”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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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과의 인연보다 검찰 선택한 검사”…조남관은 누구?

    “문재인 정부가 한 때 검찰개혁 드라이브의 선봉에 설 것으로 가장 기대했다가 거꾸로 가장 실망한 검사가 있다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반드시 포함될 것 같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으로 검찰을 이끌고 있는 조 차장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 차장과 현 여권의 관계는 참여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차장은 2006년 4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사정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장을 맡아 참여정부 임기가 끝난 2008년 2월까지 근무한 이른바 ‘순장(殉葬)조’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005년 1월~2006년 5월 민정수석비서관, 2007년 3월~2008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조 차장은 문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인연이 있다.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하던 조 차장은 주변의 만류에도 봉하마을을 찾아 조문했다. 그는 당시 검찰 내부망에 “아내가 ‘지금 같은 비상한 시기에 집에 가만히 있지 현직 검사가 왜 내려가느냐’고 만류했다. 그래도 노 전 대통령 빈소가 있는 봉하마을로 내려가 조문하는 것이 인간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글을 남겼다. 정권교체 뒤 참여정부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이력을 내세우지 않았던 일부 검사들과 대비되는 행보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한직을 떠돌던 조 차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국가정보원의 감찰실장으로 파견됐다.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임했던 조 차장은 국정원 문서 파일 등을 근거로 국정원 직원들을 강도 높게 감찰했다. 조 차장은 이듬해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였던 2020년 1월엔 법무부 검찰국장, 7개월 뒤엔 고검장급인 대검 차장검사로 승진 발령났다. 조 차장은 고교 동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당시 추 전 장관에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양보해 달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면서도 고검장을 회의에 참여시키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은 조 차장을 인연보다 검찰을 선택한 검사로 높게 평가한다”면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따른 이견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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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趙 ‘한명숙 사건 재심의’에 고검장 투입… 檢내부 “朴에 우회 불복”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찰청 부장검사 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 검사 등의 모해(謀害)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대검 부장(검사장) 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라’며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18일 이 같은 입장문을 밝혔다. 박 장관이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를 거명하면서 “대검 내에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고 하자 조 차장은 ‘검찰 내 집단 지성’인 일선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며 맞선 것이다. 조 차장은 박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기소 지시에 부정적인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석시킴으로써 사실상 우회적으로 장관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장관과 같은 지침 근거로 고검장 참석시켜 조 차장은 18일 오전 10시 17분경 약 8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다”며 6명의 고검장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고검장들을 참여시킨 근거로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에는 검찰총장이 사안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고검장이나 일선 지검의 검사장들을 참여시킬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가 대검 부장회의를 열라고 지휘하며 “(대검 부장회의는) 장관이 보기에 현존하는 지침(예규)이 있는 의미가 있는 협의체”라고 한 만큼 같은 예규를 근거로 판을 흔든 것이다. 조 차장은 참모 등과 대응 방안을 협의한 뒤 법무부의 발표 후 약 18시간 만인 오전 10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수사지휘권 발동 후 한때 사퇴설이 돌기도 한 조 차장이 자신마저 사퇴할 경우 여권의 외풍을 막을 사람이 사라져 검찰이 표류할 수 있는 등의 문제를 고려해 실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차장은 주변에 “지난해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수사 지휘하는 쪽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받는 입장”이라며 “만감이 교차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검장 6명 참석으로 기소 찬반의 과반 뒤바뀔 듯 대검 부장회의에는 당초 7명의 대검 소속 검사장들만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6명의 일선 고검장이 추가로 합류하게 됐다. 6명의 고검장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당시 법무부에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8일엔 여권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박 장관이 수사지휘서에서 의견을 들으라고 적시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기소 찬반 투표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이 심의에 참여하더라도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참석자 13명 가운데 수사 검사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은 대검 검사장급 간부는 한 부장검사를 포함해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등이다. 일부 고검장이 기소에 찬성하더라도 7명의 과반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법무부 검찰국과 감찰관실 등에서도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기소가 어렵다”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기소 의견 찬성표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모해위증 사건의 공소시효가 22일 끝나기 때문에 대검은 부장회의를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천재인 수원지검 검사는 18일 검찰 내부망에 “대법원 확정 판결 사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검찰이 공소유지 과정에서 무엇을 잘못한 것인지, 검찰의 구성원으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 생중계를 요구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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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면담 논란 확산에… 이성윤 “공수처가 오라고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후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오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불법 출금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공익신고인은 “면담의 적절성, 공정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익신고인은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공수처장은 정식 근무일도 아닌 일요일(7일)에 정권실세로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접 면담하기 전에 공익신고인 등 수사 협조자들을 상대로 한 사실관계 확인과 조사·면담을 선행했어야 한다”며 공수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하는 경우 진술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를 반드시 작성했어야 했는데도 조사 내용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며 “공수처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처장은 7일 이 지검장을 공수처 청사로 불러 면담했음에도 조서를 남기지도 않고, 면담 내용은 기입하지 않은 채 참석자와 면담 시간 등을 간략히 적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했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15일 공수처로부터 해당 기록을 넘겨받은 후 통상의 수사 기록과는 확연히 다른 점을 확인하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 장관 등에게 해당 내용을 정보 보고 형태로 상세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장 면담에 대해 17일 “공수처에 면담 신청한 것은 변호인이 한 것이고, 이 지검장 본인이 한 것은 아니다”라며 “면담 신청을 했더니 공수처에서 ‘그럼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하자’고 요구했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이 밝힌 것처럼 변호인 의견서를 듣는 정도에 불과한 면담이었다면 굳이 피의자를 부르겠다는 공수처의 행태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17일 “대체로 기존 주장이라 특별히 새로 적을 게 없어 수사보고서에 기재를 안 했다”면서 “지금 생각해보니 관련 내용을 한두 줄이라도 써서 넘길 것을 괜한 의혹을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6일 통보했다. 4번째 출석 요구로, 앞서 3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에 이 지검장은 “공수처 관할 사건” 등의 이유를 대며 모두 불응해 왔다. 수원지검 사건과 별도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 대한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피의자 중 현직 검사인 이규원 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17일 이첩했다.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 검사는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박관천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검사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간 통화 기록을 발견하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유원모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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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부장회의서 ‘한명숙 사건’ 재심의… 檢 “사실상 검사 기소 지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검찰 수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이미 종결된 사건의 경우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부장(검사장급)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謀害)위증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며 대검에 보낸 수사지휘서에는 이 같은 문장이 적혀 있다. 이는 법무부가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와 이를 지시했다는 전·현직 검사들에 대해 대검이 5일 불기소 처분을 내린 지 12일 만에 처분 결과를 뒤집기 위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부담감이 노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 기소 지시 대신 “대검 부장회의가 판단” 박 장관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이날 발송한 A4 용지 4장 분량의 수사지휘서에서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한 전 총리 사건의 혐의 유무 및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부터 사안을 설명받고,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도 했다. 한 부장과 임 연구관은 전·현직 검사들의 기소를 주장해 왔고, 주임검사인 허 과장은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다. 형식상으로는 대검 부장회의에 일임하는 모양새이지만 검찰 안팎에선 대검 부장검사 중 적지 않은 수가 현 정권에 우호적인 성향이라 박 장관이 사실상 수사 검사의 기소를 지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검 예규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재적 과반수 참석으로 열리고, 만장일치되는 의견이 없을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22일 전에 열리게 되는 대검 부장회의는 수사지휘에 따라 총 7명의 검사장이 참여한다. 이종근 형사부장과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한 부장은 현 정부에 친화적인 성향으로 알려져 있어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과 고경순 공판송무부장도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박 장관 본인은 기소를 적시해 수사지휘 했을 때 발생하는 직권남용 혐의 소지를 피하고 대검 부장들한테 미룬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포괄일죄’를 수사지휘서에서 언급한 점도 박 장관의 기소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향후 법원의 판결까지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포괄일죄란 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동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검찰 측 증인인 재소자 김모 씨에게 2011년 3월 23일 허위 증언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는 같은 해 2월 21일에도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모해위증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2월 사건의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포괄일죄가 적용될 경우 2월 사건에 대한 추가 기소도 가능해진다. 박 장관은 퇴근길에 “법무부의 모든 실국 본부와 간부 회의를 다 열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며 “대검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고 했다.○ “한 전 총리에 마음의 빚” 여권 정서 반영된 듯 종결된 사건에 수사지휘권이 발동되는 ‘초강수’가 동원된 것은 여권에서 한 전 총리가 가지는 정치적 입지 때문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전 총리에게 일종의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당 대표를 지내는 등 ‘폐족’이라고 불렸던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재건을 이끌었다. 박 장관도 2015년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직후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놓은 것” “이명박 정권 당시 검찰 수사는 보복 수사적 성격이 컸다”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인사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준 때문에 한 전 총리를 사면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추징금 9억 원 중 약 2억 원만 납부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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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재이첩前 이성윤 70분 조사”… 진술조서 작성 안해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혐의로 고발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7일 대면 조사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밝혀졌다. 검찰로부터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이첩받은 뒤 직접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공수처의 수장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피의자 신분인 이 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약 70분 동안 피의자를 만나고도 공수처는 이를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간략한 보고서만 작성해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 ○ ‘검찰 조사 거부’ 이성윤, 공수처 조사 자청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지검장을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에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에 “변호인의 면담 신청에 따라 당사자(이 지검장)를 만났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여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공수처 건물 3층에서 1시간 가까이 만났다. 변호인이 여러 차례 면담 요청을 했다”면서 “면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2층에는 처장실과 차장실이 있고, 3층에는 영상녹화 조사실이 있다.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의 만남은 일요일인 7일 있었다고 한다.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조사였다”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했고 본인 서명을 받은 뒤 수사 보고도 남겼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가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지검장 측의) 핵심 (이야기)이었다”고도 했다. 이 지검장의 변호인은 공수처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검찰 수사와는 달리 공수처의 수사는 절제와 품격을 보여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만나고 5일 뒤인 12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당시 김 처장은 수원지검에 공문을 보내 “공수처가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송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과의 면담 날짜 및 참석자가 적힌 보고서, 이 지검장 변호인으로부터 받은 의견서도 함께 검찰에 보냈다고 한다.○ 영상녹화 안 하고, 진술조서 미기재 논란 공수처에는 검사 신분이 김 처장과 여 차장 등 2명뿐이다. 나머지 검사들은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수처장은 이 지검장이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검찰이나 경찰 등으로 이첩할지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 지검장을 만났다. 김 처장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검사들은 비판하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상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했다는 것”이라며 “특정 피의자는 공수처에서 조사하고, 나머지 피의자는 검찰에서 조사한 뒤 사건을 보내라는 것은 공수처가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적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을 70분 동안 만났지만 이를 영상녹화하지 않고 진술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김 처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공수처에서의 조사는 개방형 조사실에서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 방식으로 하게 되므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처장과 이 지검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 지검장이 공수처의 이첩 결정에 관여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검장이 공수처에서 이미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원지검 수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공수처가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16일 “공수처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음을 양해 바란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법무부 측은 대검찰청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 등을 상대로 “공수처장과 이 지검장의 면담 사실이 야당에 어떻게 알려진 것이냐”며 항의해 감찰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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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차규근 영장기각 뒤 첫 출석 조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4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13일 만에 첫 조사다.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차 본부장을 이날 불러 당시 법무부의 윗선인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6일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주 차 본부장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차 본부장 측은 일정 등을 이유로 16일 출석했다. 법무부는 12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파견 연장 승인을 거부하면서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는 평택지청에 임 부장검사의 파견 복귀에 관한 별도의 의견조회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평택지청도 파견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 등의 사건 결재를 하는 것은 명백히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팀 핵심 검사 2명을 돌려보낸 것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답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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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檢총장 선발절차 시작… 22일까지 ‘국민 천거’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해 22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 추천, 제청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검찰총장 후보가 될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대학교수도 포함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된 인사 중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법무부 장관이 천거되지 않은 인사라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인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15일 법무부에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사의를 표했다. 차기 총장 인선에 관여할 경우 한겨레신문이 안게 될 부담을 고려해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회의가 열리기 전 공석이 된 위원을 선출할 계획이다. 11일 구성된 이번 후보추천위 위원장은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이 맡았다. 또 지난해 말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에 참여한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번 후보추천위에도 포함돼 ‘편향성 논란’이 일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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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성윤에 이르면 15일 출석 요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15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출석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보고한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관련해 이르면 15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를 3차례 거부한 이 지검장은 2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 공수처에서 수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뒤 서면의견서를 수원지검에 보냈다. 수원지검은 3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지만 공수처는 12일 “현실적으로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며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 지검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한다면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사건을 12일 수원지검으로 돌려보내면서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공문을 통해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제기(기소)할 사건이다.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송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공소제기(기소)권을 모두 갖는다”며 “지난 금요일엔 공수처가 현재 수사팀 구성 중으로 수사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 부분을 이첩한 것이므로 ‘공소’ 부분은 여전히 공수처의 관할”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법적 근거 없이 ‘수사 후 사건을 공수처로 송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동시에 넘긴 것”이라며 “법 어디에도 공수처가 수사권만 이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고, 공수처가 공문 한 장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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