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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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검찰-법원판결60%
사회일반17%
사법10%
정치일반7%
사건·범죄6%
  • 검찰, ‘공수처 1호사건’ 조희연 오늘 기소할듯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을 24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불법 채용한 혐의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출범한 뒤 올 4월 말 ‘공제 1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입건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공소심의위원회가 올 8월 기소 의견으로 의결하자 9월 3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조 교육감이 24일 기소되면 올 1월 21일 출범한 후 337일 만에 공수처 사건 중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지시한 뒤 이에 반대하는 교육정책국장과 중등교육과장을 결재 라인에서 배제하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모 정책안전기획관에게 채용 절차 진행을 맡기는 등 불법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수처와 검찰은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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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몰랐다”던 李, 호주 출장 동행 사진 또 나왔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해외 출장에서 함께 촬영한 기념사진이 23일 추가로 공개됐다. 이 후보가 앞서 김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 몰랐다. 아예 그런 사람의 존재를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다른 정황이 잇따라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선대위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인 이기인 성남시의원은 2015년 1월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호주에서 찍은 단체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한 장은 도시 전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골프웨어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이 후보 바로 뒤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있다. 김 처장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뒤에 서 있다. 또 다른 사진은 이 후보와 김 처장을 포함한 출장자 11명이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진을 근거로 “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후보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장 목적은 ‘판교트램 설치 관련 선진사례’ 조사였지만 트램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략사업실의 유 전 직무대리와 개발1팀의 김 처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했다”고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향해 “그냥 아무 모자나 쓰다보니 우연히 골프 모자에 ‘볼 마커’가 꽂힌 채로 쓰고 사진을 찍은 것이냐. 곁에 서 있는 김 처장과 한 팀으로 골프를 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3일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제3자가 보기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된다”며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처장의 유족과 일정을 조율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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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선동’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내일 오전 가석방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 24일 오전 10시 가석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최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을 의결한 후 이 같은 결과를 가족 등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RO)의 총책으로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학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내란음모 등 혐의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2015년 대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 판결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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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유족 “대장동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성남시 윗선이 아닌 실무자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실무자로서 (업무)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면서 “검찰 수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징계와 고발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중징계 처분 의결과 형사 고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올 9월 25일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심사 평가 채점표 등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앞서 김 처장의 형 김모 씨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3일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김문기 극단 선택 날, 성남도개공서 “중징계-형사 고발” 통보받아 유족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동생 “사망 전날 밥 떠먹여야 할 정도윗분들은 조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실무자인 형은 檢등 4곳서 조사사망 당일 자택서도 극단선택 시도”…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심사 참여 金정민용에 평가표 보여준 것 드러나… 감사실, 사망 당일 인사위 개최 알려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한 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여줘야 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성남=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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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에 “중징계·형사고발” 통보…유족 “한 명 두고 4곳서 조사”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가량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 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어야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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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대장동 심사’ 김문기 숨진채 발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3명 중 1명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숨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1일 오후 8시 24분경 김 처장의 시신을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올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와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협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화천대유 선정과정 조사 받아… 심사위원 2명째 극단선택유한기 극단선택 11일만에 또 사망金, 유동규와 아파트 리모델링 인연… 화천대유 1, 2차 심사 모두 참여초과이익 환수 조항 묵살 의혹도… 檢 “참고인 신분… 영장 대상 아냐”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정진상은 조사 불응… 일정 못 잡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11일 만에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사망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김 처장은 검찰 조사가 이어지자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달 9일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김 처장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극단적 선택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2009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일 때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공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기존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개발사업2처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아 실무 책임 업무를 담당했다. 김 처장은 같은 달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1, 2차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1차 심사 당시에는 김 처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처장과 정 변호사는 2차 심사인 상대평가 과정에서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어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김 처장은 2015년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내부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김 처장과 함께 1, 2차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 변호사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정 변호사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공사에 ‘1827억 원+α’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2014년 11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으며 2015년 2월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을 모두 담은 공모지침서를 작성, 배포했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며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정진상 출석 조율했지만 일주일 넘게 불응 검찰은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일주일 넘게 조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지난주 초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10일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과 정 부실장 측의 불응 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올 9월 2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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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양팔 들기 힘들고 허리통증에 잠도 제대로 못 자”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이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인한 통증으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은 양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든 상태”라며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병으로 앓고 있던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한 수면 장애와 장기간 수감에 따른 정신적 불안증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정형외과 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건강상태가 알려지자 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 사이에서는 “잘 버티고 있지만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한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교정당국의 형 집행정지 직권 신청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형 집행정지 신청은 당사자나 법률대리인, 수용기관장이 신청한 후 관할 검찰청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30분경 서울 성동구에서 스타트업 창업 지원 법무 플랫폼 자문단 회의를 마친 뒤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소견서가 있는데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써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병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애초 이달 말까지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을 계획이었지만 “6주가량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내년 2월 초까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머무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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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정당국 직권으로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이 내년 2월 초까지 입원 치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할 예정이었다”며 “6주 이상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질환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것이다. 4년 9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 21일 열리는 법무부의 신년 특별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형 집행정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료 6주 더’ 소견에 기간 늘어나… ‘커터칼 피습’ 후유증 치과 진료‘정신의학과 치료’도 처음 공개돼법조계 “건강상태 더 나빠지면… 직권신청 통해 석방할수도” 분석안철수 “국민통합 위해 석방 필요”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어깨와 허리 디스크 질환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처음 공개한 것이다. 교정당국의 의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초까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에 머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 ○ 법무부 “박근혜,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생활 등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관련 진단과 치료 등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법무부가 질병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커터칼 피습으로 인한 턱관절 질환 관련 치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당시 피습으로 오른쪽 귀밑부터 턱선을 따라 약 11cm에 이르는 자상(刺傷)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3시간여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 후 박 전 대통령은 턱 근육 손상 등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인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관련 통증 역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올 7월에는 어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 등이 나타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여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11월에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외부 병원 진료와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진료 등을 병행해 왔다. ○ 교정당국, 형 집행정지 직권 신청할 수도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 본인이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20일 현재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 집행정지를 당장 해야 할 만큼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형 집행정지를 하면 국민 통합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으냐”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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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특별사면, 생계형 사범 중심…이명박-박근혜 대상서 제외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등 집회 및 시위 참가자, 생계형 범죄자 등 수천 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둔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일 수 있는 만큼 사면대상자가 5000~6000명 수준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가 20일 문 대통령의 5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에 착수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정부과천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21일 오후 2시 30분부터 2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강성국 법무부 차관 등 검찰 및 법무부 관계자 4명,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박 장관은 사면심사위를 마치는 대로 사면 대상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8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출근길에 “(이번 사면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20일 사면심사위에선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죄를 저지른 ‘생계형 범죄 사범’을 포함해 일반 형사범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 사범 등에 대한 심사는 21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과 수감시설 등에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 모범 재소자 외에 집회 및 시위 관련 사범 명단도 보내라고 지시했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관련 사범 등이 공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 참사 시위자 등 총 6444명을 사면했다. 2019년 3·1절 특별사면 대장자는 4378명이었다. 2019년 12월 연말 특별사면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174명이 사면됐다. 지난해 말에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포함한 생계형 범죄자 등 3024명이 특별사면됐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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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지병 악화…장기 수감에 정신 불안정”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사진)이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등 지병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최근 확인한 한 측근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계속 안 좋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교정당국 관계자는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진료를 받아 온 서울성모병원이 아닌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주치의와 환자의 합의로 병원을 옮긴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어깨 관절을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2019년 9월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했다. 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외부 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아왔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이후 이달 19일까지 1725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역대 최장 기간 수감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가석방이나 사면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87세가 되는 2039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 사범과 불법 집회 사범 등으로 박 전 대통령 등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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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관할권 주장하더니… ‘이규원 사건’ 9개월만에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의 당사자인 이규원 검사 사건을 약 9개월 만에 검찰로 이첩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7일 이 검사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면서 “수사 종결 후 동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협의를 거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합일적 처분’을 위해 이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해오다가 올 3월 공수처법에 따라 이 검사의 혐의 중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인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하고,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해왔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인 박관천 전 경정과의 면담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고, 이를 의도적으로 일부 언론에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사정’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 5, 6월 이 검사를 3차례 불러 조사했고, 올 7월에는 이 전 비서관이 근무한 청와대와 경기 광명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출석 조사 등은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결론 없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에 사실상 의견을 달았고, 협의 과정에서 검찰과 처분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사건에 대해 독자적 처리를 강조해 온 공수처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올 6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사 비위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에서 ‘합일적 처분’의 예외로 공수처를 만든 것인데 이 같은 결정은 공수처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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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수사 또 논란… 포렌식 참관 김웅 비서에 “폰 보여달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를 디지털포렌식하면서 참관인이었던 수행비서를 상대로 “블랙박스 포맷 경위를 증명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의 수행비서 A 씨는 14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 출석해 김 의원의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올 9월 10일 김 의원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압수했지만, 일부 기록이 지워져 있었다. 수사팀 검사는 A 씨에게 블랙박스를 포맷한 당일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 씨와 함께 있던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오라”고 항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비서가 말한 삭제 사유가 납득되지 않아 검사가 사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삭제 당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으로 임의제출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식으로 임의제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도 않은 공수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A 씨 상대로 정식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뒤 자료 제출 요구를 했어야 맞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건 수사기관 지위를 남용한 강압 혹은 아마추어적 접근”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16일 나왔다.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공수처법 24조는 수사처장이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기관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공소제기가 명백히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첩에 불응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부장검사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공수처의) 고의적 수사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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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와 무관한 기자 통신자료까지 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아일보 법조팀 기자들을 포함해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을 대상으로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통신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활용한 사실이 15일 드러났다. 공수처는 올 8월부터 10월까지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6차례 이상,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8차례 이상 각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제공받았다. 통신 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공수처는 기자들의 통신 자료 수집에 대해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떤 수사를 위해서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한 관련자와 통화한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보한 동아일보 기자 중에는 고발 사주 관련자와 통화한 사실이 전혀 없는 법원 출입 기자까지 포함돼 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언론사는 동아일보와 채널A를 비롯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TV조선, OBS, 아시아투데이 등 11곳이다. 공수처, 野담당 기자도 통신 조회… 법조계 “저인망식 과잉수사” 공수처 “검사 피의자 통화 확인위해… 이통사서 상대방 정보 제공받아”실제론 관련없는 기자 정보도 수집… “기자 수십명 자료확보, 위법 소지”법조계 “조회 내역 구체 공개해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피의자 중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사 기자들의 가입자 정보 등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진 13일 공수처는 조회 경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피의자인 현직 검사들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화 상대방인 기자들에 대한 가입자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검사들을 취재한 적이 없는 동아일보의 법원 담당 기자, 채널A의 정치부 기자에 대해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수처의 해명이 더 논란을 낳고 있다. ○ ‘검사 취재와 무관한’ 법원, 야당 담당 기자 조회 공수처는 올 8∼10월 동아일보 사회부 법조팀 기자 3명에 대해 총 6차례, 채널A 법조팀 기자 4명과 정치부 기자 1명 등 5명을 대상으로 7차례 이동통신사로부터 통신 자료를 확보했다. 통신자료에는 휴대전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입 해지일 등의 가입자 개인정보가 담겼다. 공수처 수사과가 올 8월 기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를 요구했고, 수사2부와 수사3부가 올 10월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확인한 대상 중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출입하면서 재판 기사를 작성하던 기자도 포함돼 있었다. 국민의힘 관련 뉴스를 보도하던 정치부 야당팀 기자도 있었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의 통화 내역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확인했고, 통화 내역에는 통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적혀있을 뿐 가입자 이름 등 정보가 없어서 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들과 연락할 일이 없었던 기자들에 대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된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인데 15일 현재 공수처는 최소 11개 언론사의 기자 35명 이상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 “공수처, 조회 내역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통화 내역 등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있으며, 선별 보관 파기 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 사건 및 통화 내역 조회 피의자 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어떤 경위로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등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들의 통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착수 전인 올 8월 동아일보 법조팀의 법원 담당 기자 등에 대한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공수처 보도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경위를 조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범죄 혐의자와 통화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특정 패턴으로 연락을 했을 때 선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이 수사 기관의 상식”이라며 “기자 수십 명의 통신자료를 확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하는 공수처가 민간인인 통화 상대방 전체를 뒤져서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는 ‘저인망식 접근’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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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교도소 30명 집단감염… “전국 교정시설 전수검사”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수용자와 직원 등 총 3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2월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 감염 이후 1년여 만이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13일 브리핑을 열고 “홍성교도소의 수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용자 27명, 직원 3명 등 3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홍성교도소는 11일 신입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교정당국은 홍성교도소 전체 수용자 360여 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시행했다. 12일 검사 결과 수용자 25명, 직원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3일 수용자 1명이 더 확진됐다. 법무부는 14일부터 3일간 교정공무원 1만7000여 명, 수용자 5만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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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2018년 李 변호인단, 경기도-산하기관 고문변호사로 3억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때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경기도청 등으로부터 확보한 고문변호사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후보의 형사사건 변론을 한 나승철, 이승엽, 강찬우, 이태형 변호사 등이 경기도 및 산하기관의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재직할 당시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이들 4명의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자문료 총액은 3억 원이 넘는다. 나승철 변호사는 2019년 1월 이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아트센터 등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올해까지 자문료로 2198만 원을 받았다. 경기도와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의 사건 수임을 통해 수임료 2억819만 원을 받는 등 총 2억3017만 원가량을 지급 받았다. 나 변호사는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됐고,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나 변호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3년간 평균 500만원으로, 성공보수 포함한 금액”이라면서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이 경기도민을 위해 변호사를 착취한 사건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 2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위촉됐다. 이 과정에서 6건의 사건을 수임하며 총 9504만 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 형태로 받았다. 이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면서 “법관 시절 헌재 파견 경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한 강찬우 변호사는 1561만 원을 자문료 및 수임료로 경기도에서 받았고, 이 후보의 검찰 수사 단계부터 파기환송심까지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태형 변호사는 754만 원가량을 각각 받았다. 강 변호사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했고, 경기도 고문변호사는 1년여 남짓에 불과했다”면서 “고문변호사로서 액수가 많은 편도 아니었고,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도 관련 없이 회사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태형 변호사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올 10월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관련 법조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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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성윤 측근 PC서 ‘공소장 편집본’ 나왔지만…공수처, 관련자료 확보 못하고 압수수색도 안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에 앞서 대검찰청 감찰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서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시점으로 지목되는 올 5월 13일 오전 11시 40분경까지 검찰 내부망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에 접속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22명 가운데 검사 2명의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형태의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 등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로 일했고, 이 중 한 명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22명의 열람자 가운데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이 고검장과 가까운 검사들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 7명을 유출 의혹 대상자로 지목했다. 앞서 올 5월 13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 고검장의 공소장 파일은 킥스를 통해 열람해 편집했을 경우 나타나는 문서 형태였다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대검 진상조사 자료에 대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요청했지만 확보하지 못했고, 압수수색 등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주 의혹으로는 대검 사무실에서만 3차례 이상,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감찰방해 사건으로는 법무부 감찰관실도 압수수색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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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개정안 공포는 2, 3주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개정안의 효력은 공포 직후 발생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접수된 자영업자들의 민원 가운데 매출은 급감하는 데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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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215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7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자영업자(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신설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난 뒤부터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최근 접수된 자영업자들의 민원 가운데 매출은 급감하는데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사정의 변동을 추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에 맺은 임대차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구제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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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윤우진의 청탁대상’ 세무공무원 수사 본격화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수감 중)이 구속되면서 검찰이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육류업자 뇌물 의혹 사건 재수사도 이르면 이달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전 서장이 “법조계와 세무당국 등 인사들을 소개해주겠다”는 조건으로 A 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해당 자금의 용처와 행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A 씨로부터 1억 원을, 사업가 B 씨로부터 3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재수사하고 있다. 2012년 윤 전 서장은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 붙잡혔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장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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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수미 前보좌관 “인사청탁보고에 은시장이 승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이모 씨와 2018년 성남시 인사과 직원 정모, 임모 씨 등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8일 성남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해 11월 은 시장의 비서관 출신인 이모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은 시장 선거캠프 출신 27명을 포함해 33명이 성남시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 서현도서관, 성남문화재단 등지에 부정 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올 2월부터 성남시청 시장실 등을 3차례 압수수색했고, 서현도서관 등 14곳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공문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올 9월 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처음으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은 올 10월까지 2차례 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역시 반려됐다. 경찰은 은 시장을 곧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은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는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뇌물공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됐다.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는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수사자료 유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팀장과 경찰관 등의 청탁 내용을 보고했더니 은 시장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크게 화를 냈다”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하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면 요구를 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자 은 시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은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부터 비서관으로 일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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