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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법원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취재진의 눈을 피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갔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원 가량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50억 원이지만, 영장 범죄사실에는 세금을 뗀 실수령 금액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일 밤 늦게 나올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사진)이 올 10, 11월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이었던 주민 이모 씨를 만나 검경 수사에 대비하며 ‘말 맞추기’를 한 것으로 30일 밝혀졌다. 이 씨가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회에서 10년 넘게 민간 개발을 추진해왔고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경찰은 최 전 의장에 대해 40억 원 이상의 수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경찰 조사 앞두고 참고인 만나 진술 확인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09∼2010년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원장을 지낸 이 씨는 올해 10월 초 한 방송사와 실명 인터뷰를 한 뒤 최 전 의장의 전화를 받았다. 최 전 의장을 만난 이 씨는 과거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라”며 성남시의회 앞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벌였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 씨는 “2013년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나한테서 확인하려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2013년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등을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후 이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검찰에서 첫 출석 조사를 받을 무렵인 10월 중순 최 전 의장과 한 번 더 만났다. 최 전 의장이 자신이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꺼냈다고 한다. 최 전 의장은 부회장으로 일하며 40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맺었다. 최 전 의장은 자신이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이 씨와 서로 조사받은 내용 등을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 씨가 최 전 의장에 대해 “시의회 의장으로서 주민 요구에 따라 공사 설립에 찬성했을 뿐 화천대유와 유착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도록 회유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이 씨와 만난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 기자의 문자메시지에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이 2010∼2011년 당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최 전 의장이 김 씨로부터 2018년 이후에도 수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 전 의장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 檢, 성남시 주무관 조사하며 배임 ‘윗선’ 겨냥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택지개발팀에 실무자로 근무했던 A 주무관을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주무관에게 성남시가 공사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주무관은 2014∼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계획 수립안’ 등 성남시장에게 보고되는 각종 문건에 결재했다. 김 씨 등 사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이 성남시 결재 라인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임승민 씨를 조사했다.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일 진행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이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전달받은 대가로 경찰관에게 이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30일 기소됐다. 올 3월부터 은 시장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성남시 공무원과 지역 경찰관, 알선 브로커 등이 은밀하게 상호 유착된 구조적, 조직적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은 시장을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전·현직 경찰관과 성남시 공무원, 알선 브로커 등 총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준석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당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은 시장 사건을 담당한 김모 경위는 같은 달 은 시장의 비서진을 만나 수사기록 보고서를 보여줬고, 이 보고서 내용은 은 시장에게 보고됐다. 이후 김 경위는 반대급부로 성남 시내 터널 가로등 사업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했고, 은 시장이 이 요구를 수용했다. 또 은 시장은 김 경위가 청탁한 지인의 성남시 팀장 보직 인사, 김 경위의 상사이자 수사팀장인 김모 경감이 요구한 지인의 성남시 공무원 사무관 승진 등도 모두 받아줬다. 은 시장은 자신의 최측근 참모인 정책보좌관 박모 씨로부터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 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박 씨는 은 시장과는 무관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로 올 7월 구속 기소됐는데, 이번에 은 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대검찰청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올 5월 기소됐는데 하루 뒤 공소장 요약본이 언론에 공개되자 공수처는 수사팀 내부에서 공소장이 공개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26일부터 두 차례 이어진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위법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가 적용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선 “범죄 자체가 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檢 1만 명 열람 가능” vs “1차 공판 전까진 비밀”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9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2차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이메일 등을 확인했지만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도 범죄 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가 된 후에는 형사사법시스템(킥스)을 통해 전국 검찰 구성원 1만여 명이 누구나 열람 가능하고, 법원은 당사자에게 공소장을 반드시 전달하는데 이를 공무상 비밀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의 요지가 현출(공개)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 7명 중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조기 복귀해 이 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당시엔 수사팀이 아니었던 임세진 부장검사 등 2명이 포함돼 논란이 컸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신청했고 공수처 관계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 “법원에 제출된 수사기록 등에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형사법 전문가 상대로 수사하지만 경험은 부족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올 9월 10일과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김 의원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준항고를 받아들였다. 압수수색 집행이 무효화된 것이다. 지난달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유례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의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대상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등 형사법 전문가들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준비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논란이 계속될 때 조직을 추스르고, 추진력을 갖춘 지휘부의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 점도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공수처는 공무원 부패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수수사 전담기관인데 구성원 중에 제대로 된 특수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 유능한 수사 전문가들이 모이기 힘든 악순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위법한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공수처 9시간 압수수색 뒤 ‘빈손’ 철수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26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에 들어갔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검찰 내부망 메신저 내역 중 ‘이성윤’ ‘이성윤 공소장’ 등이 언급된 대화 내용 등이다.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수사팀은 총 7명으로,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과 신성식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수원지검장) 등 당시 검찰 지휘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검사 중 일부는 압수수색을 직접 참관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 올 5월 이 고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되기 전에 수사팀을 떠난 검사들이 포함된 것을 놓고 반발했다. 해당 검사는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로, 이들은 올 1월부터 김 전 차관 수사팀에 파견됐지만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승인 불허로 각각 원소속인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부산지검으로 복귀해 이 고검장의 수사 및 기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수사팀 관계자들은 공수처에 “위법한 영장으로 준항고 등의 법적 이의 절차를 밟겠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영장”이라고 대립하는 상황이 오전 내내 이어졌다. 공수처는 오후 3시 30분경이 돼서야 임 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에 대한 포렌식 결과 ‘이성윤’ 등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또 A 검사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에서는 사전에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절차적 권리’ 등을 빠뜨리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 검사가 압수수색 종료 후 “절차 위반”이라고 항의했고,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진행 안 한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집행 안내문’ 등은 사전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피의자를 ‘불상의 공직자’라고만 적시하는 등 아직까지 공소장 유출 의혹 당사자를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며 “불상의 공직자가 공소장 사진을 편집해 사진으로 찍어 유출했다”고 영장에 기재했다. ○ 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올 9월 10일과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고 26일 결정했다. 법원은 김 의원이 공수처의 압수수색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 신청을 인용하며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의 PC가 김 의원이 관리하는 PC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 탐색을 하는 방법으로 PC를 수색해 절차 참여 보장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 수사팀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고 “영장 청구 및 발부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영장은 모두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2010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S사 관계자를 최근 불러 전환사채(CB)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19일 S사 재무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S사 관계자를 상대로 2018년 11월 발행한 CB의 행방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사는 2018년 11월 10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했고, S사의 실소유주인 김모 전 회장이 소유한 개인 투자회사 C인베스트가 해당 CB를 전량 매수했다. 검찰은 조사에 앞서 S사 측이 2018∼2019년 발행한 CB 관련 금융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앞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변호사와 측근들이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해 그 관계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던 A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이 후보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는 S사와 그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S사의 현직 회장과 대표 등이 올해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에게 1000만 원씩 후원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수원지검 수사팀) “‘표적수사’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예고하면서 두 기관이 이같이 정면충돌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축적됐던 기관 간 갈등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공수처의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 놓고 충돌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3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 “26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서 진행할 예정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것 아닌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수사팀은 24일 오전 8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올 5월 12일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다음 날 요약본 형태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져 대검 감찰로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올 5월 24일 ‘공제4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6개월째 수사해왔다. 수사팀의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 11시경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수사팀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 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수사팀의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보복수사” vs “명예훼손”수원지검 수사팀은 또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 3월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해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당시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소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26일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한 검사 중 5월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을 떠난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올해 1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갔던 임세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만일 5월 12일 제가 수사팀에 속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얻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수원지검 수사팀) “‘표적수사’라는 수사팀의 입장은 사실이 아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예고하면서 두 기관이 이 같이 정면충돌했다. 공수처 출범 이후 축적됐던 기관 간 갈등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공수처의 내부 메신저 압수수색 놓고 충돌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3일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게 “26일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에서 진행할 예정인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했다. 수사팀이 이 고검장 공소장을 유출한 것 아닌지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자 수사팀은 24일 오전 8시경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려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5월 14일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를 한 결과 수사팀은 무관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찰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면서 “공소장은 기소가 되면 즉시 자동으로 검찰 시스템에 업로드돼 검찰 구성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던 것인데 유독 수사팀 검사들만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표적수사’다”라고 반발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올 5월 12일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다음날 요약본 형태의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가 내려져 대검 감찰로 이어졌고, 한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공수처는 올 5월 24일 ‘공제4호’라는 사건번호를 붙여 6개월째 수사해왔다. 수사팀의 입장문에 대해 공수처는 오전 11시경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 수원지검 수사팀 뿐 아니라 공소장 작성, 검토 등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수사 중인 상태”라며 수사팀의 ‘표적수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 “보복수사” VS “명예훼손”수원지검 수사팀은 또 “공수처는 이 검사장 황제 소환 보도와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불법 내사하는 등 보복성 수사를 했던 사실이 있다”며 “공수처장 등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사건’을 수사한 데 대한 ‘보복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 3월 공수처는 이 고검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량을 제공해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당시 공수처 대변인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보복수사’ 운운은 근거 없는 것으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치로 삼는 공수처와 수속 검사, 수사관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26일 압수수색에 참관하라고 통보한 검사 중 5월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수원지검 수사팀을 떠난 검사 2명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올해 1월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 3월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원소속인 평택지청으로 돌아갔던 임세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만일 5월 12일 제가 수사팀에 속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얻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밖에 없다.”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법원에서 미납추징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이 같은 취지로 답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당시 검찰은 전 씨가 추징금 2205억 원 중 314억 원만 납부하자 법원에 전 씨의 재산을 공개해달라는 ‘재산명시’를 신청했고, 전 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며 버틴 것이다. 전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전 씨가 재산을 가족 명의 등으로 은닉하면서 추징금 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국회는 2013년 6월 ‘전두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전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고, 두 달 뒤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당시 기준으로 1672억 원의 미납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 씨 측은 완납 계획에 포함된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자진 납부를 거부하면서 불복 소송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은 전체 2205억 원의 약 43%인 956억 원이다. 법조계에선 형벌의 일종인 추징금은 유족에게 상속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23일 “미납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라며 전 씨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징 여지를 남겼다. 국회에선 전 씨 사후에도 추징금을 계속 환수하기 위한 ‘제2의 전두환 특별법’ 입법 움직임이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6일 검찰 내부 메신저를 확인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수사팀과 대검 정보통신과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하기로 하고 검찰에 참관을 통보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올 5월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며 안양지청 검사들의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날인 13일 사진 파일 형태로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검찰 안팎에서 공유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고 시민단체는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무리한 압수수색이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검의 감찰 결과 공소장이 유출된 당일 검찰 내부망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없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가 50 대 50으로 이익을 분배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은 대장동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이 3.3m²당 최소 1500만 원이라는 것을 알고도, 1400만 원으로 일부러 낮춘 사실이 23일 밝혀졌다. 이렇게 되면 공사는 예상 분양 수익 3595억 원의 50.7%인 1822억 원을,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는 49.3%인 1773억 원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분양 수익은 화천대유 측이 제시한 수준을 훨씬 웃돌았고, 초과이익은 모두 화천대유 몫으로 돌아갔다.○ “민간이 공공보다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김 씨와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최소 1827억 원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면서 A4용지 26쪽 분량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향후 사업 이익 산출의 근거가 되는 예상 택지 분양 가격을 ‘3.3m²당 1400만 원’으로 계산했다. 정 회계사 등이 공사의 이익을 줄이고 화천대유 몫을 늘리기 위해 예상 사업 이익을 일부러 낮게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회계사 등이 2017년 남판교 지역인 대장동에서는 분양 가격이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수준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2015년 1월 공모 준비 단계부터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공사는 2015년 5월 정 회계사가 제시한 분양가를 기준으로 이익 배분 구조를 결정했다. 공사는 정 회계사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사가 어떤 경우에도 추가 배당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최종 사업협약에 포함시켰다. 공사 개발사업1팀의 직원들은 “추가 이익금이 발생할 경우 이익금을 출자 지분에 따라 다시 배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공사의 투자사업파트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만배가 유동규, 남욱은 정민용에게 대가 제공”검찰은 남 변호사가 2012년 김 씨를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소개받으면서 민관 핵심 관계자들의 유착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다. 김 씨, 정 회계사,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 3명과 유 전 직무대리, 정 변호사 등 공사 직원 2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고 6개월 전인 2014년 가을부터 각자 역할을 나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 특혜의 대가로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에게 이익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김 씨가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개발 이익 700억 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한 뒤 올 1월 31일 5억 원을 준 사실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천화동인 4호의 자금 35억 원을 정 변호사의 개인 계좌로 건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수감 중)와 정영학 회계사가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올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2015년 화천대유 측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변호사)과 공모해 특혜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공사는 확정 수익만 분배받고, 나머지 초과 이익은 화천대유가 갖도록 하는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협약, 주주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택지개발 이익 651억 원과 분양 이익 ‘1176억 원+α’ 등 최소 1827억 원의 이익을 더 챙겼고, 공사는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 등 유 전 직무대리 윗선의 보고나 결재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화천대유 측의 정관계, 법조계 인사 로비 의혹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분양수익 중 성남도개공 지분 반영, 기존 651억+1176억… 최소 1827억유동규와 배임 모든 과정 개입하며 화천대유에 막대한 이익 몰아줘”“수천억→1163억→651억→1827억+α”檢, 공소장마다 배임액수 바뀌어… 김만배 구속 18일간 혐의 추가 못해 “통상 단순 수익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이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공범이 성립한다.” 검찰이 22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공모해 단순히 부당수익을 거둔 것이 아니라 배임의 모든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손해액이 최소 1827억 원이라고 밝혔다.수천억→1163억→651억→1827억 원+α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수사 초기인 10월 2일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그가 공사 측에 끼친 배임 손해액을 “수천억 원”이라고만 밝혔다. 열흘 뒤인 12일 검찰은 김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다시 “최소 1163억 원 이상”이라고 산정했다. 2015년 화천대유와 공사 간 주주협약 체결 당시 대장동 사업 예상 배당수익을 3593억 원(3.3m²당 1400만 원)으로 한정한 것과 대장동 사업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전체 배당수익 5903억 원의 차액 중 공사의 지분인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법조계에서도 “손해액 산정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수사팀은 보강 수사 등을 거쳐 지난달 1일 김 씨에 대한 2차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서 “최소 651억 원”이라고 배임액을 특정했다. 2015년 당시 대장동 택지 분양수익을 최소 3.3m²당 1500만 원 이상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3.3m²당 1400만 원으로 예상 분양수익을 낮춰 산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2일 김 씨 등의 공소장에 651억 원뿐 아니라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시행이익(분양수익) 2352억 원 가운데 공사의 지분에 따라 절반에 해당하는 1176억 원도 배임액이라고 추가로 적시했다. 2352억 원은 화천대유가 지난해까지 4개 블록에서 얻은 수익이다. 검찰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 분양이 완료된 1개 블록의 시행이익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공사의 임직원인 유 전 직무대리,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공동정범)이라는 점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2015년 2월 공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이 모두 담겨 있는 등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하고, 화천대유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도록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는 식의 특혜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사가 3.3m²당 1400만 원의 예상 수익을 기반으로 1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수익으로 가져가도록 사업이 설계된 결과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간 것이다. 구속 후 18일 동안 새 혐의 추가 못한 檢검찰이 배임 손해액 등을 구체화하긴 했지만 4일 구속 이후 18일 동안 김 씨 등에 대한 새로운 뇌물공여 등 혐의는 추가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대로 김 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유 전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 지급을 약속하고 올해 1월 31일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만 범죄사실로 공소장에 적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정 변호사에게 35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이 기재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 실무진만 불러 조사했을 뿐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 정책 결정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 씨 등의 공소장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나 그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등은 언급돼 있지 않고, 성남시 관계자들의 역할도 담겨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정영학 회계사가 주요 혐의 사실을 포함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를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정 회계사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모두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제공했다”며 “정 회계사가 뇌물 등 부패범죄 신고자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범죄신고자법)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제정된 범죄신고자법은 강력, 부패범죄 등을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신변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 등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가 범죄신고자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정 회계사는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2011년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검사 등은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특정범죄신고자는 신고 행위로 인한 보복 우려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익신고자는 구조금 외에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것에 대한 격려의 성격을 띠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구속 기소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5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오전 김 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회계사는 이들과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가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던 최소 1827억 원의 택지개발에 따른 배당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판단했다.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수익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행이익’을 손해로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분양수익에 따른 배임 액수에 대해 “현재까지 산정된 손해 시행이익은 1176억 원이고, 아직 분양이 진행되는 블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당한 시행이익’으로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씨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실제로 건넨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에게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으로 재직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 전 직무대리의 차명 소유 회사인 유원홀딩스에 각각 20억 원과 1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건넨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정 회계사에 대해 “수사 초기 검찰에 자진 출석해 관련자들의 대화 녹취록 제공 등 주요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비롯해 제기된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4년부터 사업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등 민관 합동개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6)가 사업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진행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체 부지의 60% 이상을 개발한다면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2015년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8)를 영입하고 사업을 본격화한 정 대표는 이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결재를 거쳐 전체 부지의 70%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타당성 조사 2년 만인 2016년 사업에 불참했고 현재까지 3000억 원이 넘는 개발이익은 모두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 “60% 이상 개발하면 사업성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예정부지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보고’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4년 4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약 11만 m²) 전체 면적 중 35% 정도를 개발 용지로 활용하는 사업 방안을 검토했다. 예정 부지가 산과 맞닿아 있는 경사지인 데다 부지 중 절반 이상이 환경적 가치가 높은 땅으로 평가돼 개발 면적을 좁게 잡았던 것이다. 분석 결과 개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사업성이 다르게 나왔다. 개발 면적이 좁을 경우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반면 개발 용지 면적을 60%까지 끌어올려 공동주택단지나 연구개발(R&D)·주거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을 통한 사업방식이 합리적”이라는 구체적인 민관 합동개발 구상이 기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 3월에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 계획을 검토하는 등 이후에도 사업에 관여했다. 성남시는 2015년 초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정 대표 측에 토지용도 변경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그 조건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민관개발 방안을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 이에 앞서 정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상태였다.○ 도개공, ‘70% 개발 인허가’에도 사업 불참이후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는 2015년 4월과 2016년 1월 각각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임대아파트 100%→10% 축소’ 검토 보고서를 결재했다. 이를 통해 확정된 것은 정 대표가 한국식품연구원 전체 부지 중 70%(약 7만7000m²)를 R&D 용지 및 아파트 건설 목적의 개발용지로 사용하는 민간개발 방안이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 방안은 사라졌다. 전체 부지 중 60%만 R&D·주거복합단지로 활용해도 사업성이 있다고 봤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 2월 “(전체 부지의 70%를 R&D 및 주거 목적으로 개발하는) 백현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우리 공사는 ‘의견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냈다.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뗀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변경을 해줬다. 그 대신 1500억 원 정도 되는 공공용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정 대표에게 R&D 용지 2만5000m²(당시 1100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받았다. 하지만 민간개발로 진행돼 성남알앤디PFV가 거둔 3143억 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갈 수 없는 구조였다. 박 의원은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관 합동개발을 통해 100% 민간에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은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는데, 백현동 개발사업은 민관 합동개발을 추진하다 마지막에 민간에게 100% 이익을 몰아줬다”면서 “특검을 통해 백현동 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이른바 ‘50억 원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밤 12시에 구속 기한이 끝나는 김 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막바지 조사를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배임 액수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공사 측에 끼쳤다고 설명했다.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에서 직접 시행한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해서는 “액수 불상의 이익을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했다”고만 했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5개 블록 아파트 분양대행을 독점한 업체의 대표 이모 씨로부터 2014년 사업권 수주 대가로 남 변호사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한 계약서를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해당 계약을 통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토목사업자 선정, 분양대행, 광고 등의 수주권을 남 변호사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판교AMC’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계약서에 대해 이 씨는 21일 동아일보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사업 관련 업체 선정을 할 수 있는 PM(프로젝트매니저) 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계약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 씨가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45억 원 이상을 남 변호사 측에 전달한 계좌 내역 등도 파악했다. 이 가운데 20억 원은 이 씨가 2014년 말부터 2015년 3월까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금액이다. 2015년 5월 대장동 불법 로비 의혹으로 남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구속되자 해당 자금을 김 씨가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가 애초 계약과 달리 분양대행 업무 외에 토목사업자 선정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2019년 4월 김 씨는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가져간 473억 원 중 109억 원을 이 씨에게 건넸고, 이 씨는 이 중에서 100억 원을 나 씨에게 전달했다. 검찰은 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추적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과 이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 A 씨 간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17일 윤 전 서장과 진정인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서장이 A 씨 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A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A 씨는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내게 했다고 진정서 등을 통해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모 씨가 A 씨 등으로부터 영종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최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정 회계사 등의 부탁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의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최근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2014∼2015년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던 정 회계사가 김 씨를 통해 곽 전 의원을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수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은 2014년 말부터 대장동 민간 개발을 도와달라며 최윤길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으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정 회계사는 법조계 인맥이 두터웠던 김 씨로부터 곽 전 의원 등을 변호인으로 소개받았으며, 검찰 수사 당시 곽 전 의원이 아닌 검사장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2015년 기소를 피했다. 곽 전 의원은 정 회계사의 변호를 직접 맡지는 않았지만 2015년 3월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당시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참여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당시 경쟁사였던 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 건설사의 임원을 통해 하나금융지주 고위 관계자에게 접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을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3월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죄가 아닌 알선수재죄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모 씨와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경제지 배모 전 기자는 1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초기 동업자인 정재창 씨도 이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진술이 엇갈려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서울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당시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과 이 사건을 제기한 진정인 A 씨 간 대질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17일) 윤 전 서장과 진정인 A 씨를 불러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윤 전 서장이 A 씨 측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1억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인천 영종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A 씨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내면서 불거졌다. A 씨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내게 했다고 진정서 등을 통해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의 측근인 최모 씨가 A 씨 등으로부터 영종도 개발사업의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4500만 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씨가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전 서장이 머물던 서울의 한 호텔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1일에는 윤 전 서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 육류업자 김모 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중략)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한 것이 합법적이라고 한 발언이 법조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제시한 근거는 수익계약과 관련 없는 조항이고, 현행법상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법조계 “화천대유 수의계약 불법 소지”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천대유는 2017년 4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확보했다. 화천대유는 5개 블록에서 직접 아파트 분양에 나서 지난해까지 분양 매출 1조980억여 원에 분양 수익으로만 약 2350억 원을 거뒀다. 현재도 분양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시행업계에서는 화천대유가 거둘 분양수익을 최소 3000억 원으로 추산한다. 이 수익은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배당을 통해 얻은 수익 4040억 원과는 별도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크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토지 분양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실제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5개 블록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블록은 모두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다만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 5항에는 △학교 등 공공용지 △외국인투자기업 △협의 양도인 등 11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협의 양도인이란 기존 토지 소유자가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보유한 땅을 양도할 경우 부여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다. 협의 양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11월 성남시보를 통해 공개된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기존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7개의 필지 가운데 화천대유가 소유한 필지는 단 1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나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 출신인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는 “도시개발법의 경쟁입찰과 추첨 방식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고,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조건에서 단 한 가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해당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6년 대법원은 한 신탁사가 공매 담당자와 공모해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건에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관여했을 경우 해당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 李 국감서 “수의계약 가능” 위증 의혹이 후보가 지난달 18일 국감에서 한 관련 발언들이 위증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는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시행자나 출자자가 직접 건축물(아파트) 분양까지 할 경우 ‘공급계획서에 토지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는 절차에 관한 규정일 뿐 수의계약에 대한 조항이 아니다. 이 후보는 또 2015년 3월 17일자 국토부의 질의 회신 자료도 관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확보한 당시 국토부 회신 자료 전문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한 곳도 등장하지 않았다. 회신 내용은 이미 수의계약이 이뤄진 상황을 전제로 한 질의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설명한 것에 불과했다. 이 후보는 특히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 출자자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규정을 신설한 게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현재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법(현 공공주택특별법)이다.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는 대장동 개발과는 무관한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 후보가 관련 조항 등을 검토하고도 해당 발언을 했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